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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8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8. 31. ○○군청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노인복지시설 생활방역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20. 10. 27. 11:10경 업무 수행 중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고 약간의 묵직함을 느껴 119에 신고하였고, ○○○○병원에서 '뇌경색, 대뇌 죽상경화증, 경동맥의폐쇄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12. 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없었고,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가 인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며, 통상적인수준을 넘어서는 업무상의 과로나 부담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거나 개인적 소인이 관여하여 발병할 수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소독약과 분무기를 지급받아 작업을 하였는데, 아주강한 바람이 거의 매일 지그재그로 불어 분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얼굴과 온몸에 소독약이 묻었고, 현기증과 어지러움 증세가 2주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원고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자전거를 타고상세주소생략 소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역 1곳당 약 1시간~2시간 30분이소요되며 하루에 2~3곳 정도 방역하였다.- 근무형태: 비교대, 근무형태별 근무시간: 9시~15시, 식사시간: 12시~13시, 휴게시간: 12시~13시, 주당 근무일수: 주 5일(월~금), 소정휴일: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유급휴일)-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시간은 25시간, 9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10분이며, 업무 환경의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2) 생활습관, 검진내용 등가) 출생연도 생년월일 생략, 신장 166㎝, 체중 57㎏, 흡연 1일 30개비 15년, 음주 월 20회 회당 소주 2/3병, 취미 자전거, 걷기나) 건강보험 진료내용- 2010. 12. 30. ~ 2012. 5. 10.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2. 11. 14. ~ 2016. 2. 29.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 5. 3.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 6. 10. ~ 2020. 9. 28.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다) 건강검진 결과- 2017년 정상(기타질환관리: 난청), 유질환(D), 고혈압혈압 128/82mmHg, 총콜레스테롤 209㎎/dl흡연: 과거 총 30년간 20개비, 음주: 주 3회, 소주 8잔- 2018년 정상(B), 당뇨, 기타질환관리(시력저하), 일반질환의심(R1), 유질환(D), 고혈압혈압 144/83mmHg흡연: 과거 총 26년간 60개비, 음주: 주 7회, 소주 2잔- 2019년 정상(B),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R1), 유질환(D), 고혈압혈압 149/75mmHg, 총콜레스테롤 165㎎/dl흡연: 과거 총 30년간 80개비, 음주: 주 5회, 소주 1병[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20. 10.27.자 뇌 MRI 영상에서 양측 뇌반구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뇌 MRI 및뇌혈관조영술 영상에서 다발성 죽상경화 소견 및 경도의 협착 소견도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하였거나 개인적 소인이 관여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이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의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만성적인과로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과 발병 전 9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③ 소독약품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④ 원고는 원발성 고혈압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았고,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혈압약을 복용하였으며, 장기간의 흡연 및 음주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4세의 고령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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