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9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64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6. 19.부터 2020. 6. 9.경까지 ○○○○○○○○○○○○교회(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21. 9. 30. ○○○○병원에서 '좌측 수근관절 터널증후군, 우축 수근관절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의 강도및 빈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성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빗자루, 마대걸레,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 분리수거를 하였으며, 화장지를 창고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증가된 수근관 내의 압력에 의한 정중 신경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대부분 원인이나 유발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수근관 증후군의 알려진 원인은 수근관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수근 관절과 요골 원위부 골절이나 탈구의 후유증,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수근관 내에서 발생한 종양 등이 있고, 혈관 질환이나 신경세포 질환을 일으키는 전신적질환, 특히 당뇨병이나 알코올 중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신과폐경 그리고 직업적으로 손목과 수지의 반복적인 사용이나 진동기구의 사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나) 원고의 의료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20. 5. 27.경인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오래 되면 나타나는 우측 무지구의 위축을 호소하였다. 이후 2021. 9. 30 ○○○○병원의 근전도 검사결과 당시에도 양측 모두 중증도 이상의 진행 상태가 확인되었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이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점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걸레작업, 분리수거 작업 등을 통해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근무 이전에 약 19년간 미싱업무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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