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92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10. 2. 00 종합건설 현장 관로 토목공사를 하는 도중 토사가 무너져 30분 가량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를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2. 2. 16. '제6-7번간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6-7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2. 2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3. 25. 원고에게 '재해 당시의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으로 인한 증상호소가 없었고, 재해로부터 3달 이상 경과된 후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보이며, 경추부영상 소견상 제6-7경추간 수핵의 팽륜과 매우 심한 골극이 보이고 있는바 이는 외력으로 인한 파열과는 무관한 소견으로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기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2021. 10. 4. 목 뒤의 통증과 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경추부 CT 검사를 해보니 제6-7번 경추간 양측 척수공 협착, 양측 후관절비후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증상은 사고 후 3일 이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3달이 경과한 후 경추부에 증상이 있었다는 피고의 판단은 옳지 않다.- MRI 판독 소견상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돌출, 추간판 외륜 째짐(annular tear), 양측 척수공 협착이 확인되고, 추간판 외륜 째짐의 원인은 외상일수도 있으나 비외상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의심 소견인 척추 골절이나 타박, 연부 조직의 출혈이나 부종 등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의 수분이 줄어서 T2 이미지상에서 추간판이 검게 보이는 변성, 골극의 형성, 추간공 협착 등 퇴행성 경추증의 소견이 확인된다.- 척수공 협착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추간판 돌출은 외상의 기여도를 따져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경석 著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최신개정6판)의 표 5-11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 관여도〉에 의하면, 척추 골절이 없었으므로 0점, 병소 위치가 제6-7번 경추간이므로 0점, 증상 시기가 3일 이내이므로 2점,나이가 61세 이상이므로 0점 등 합계 2점이므로 20%의 외상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있다.054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9262_01.jpg- 원고의 경추부 증상의 주 원인은 척수공 협착이고 부 원인이 추간판 돌출로 생각되는데 척수공 협착은 외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추간판 돌출은 외상의 기여도가 20% 정도 추정되므로, 원고가 경추부 증상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된 원인 전체에서외상의 기여도는 5% 미만으로 생각된다.나) 이 법원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부 증상은 퇴행성 질환인 척수공 협착이 주된 원인이고, 추간판 돌출의 경우 외상이 원인일 수도 있기는하나, 원고는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의심 소견인 척추 골절이나 타박, 연부 조직의 출혈이나 부종 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추간판의 수분이 줄어서 T2 이미지상에서 추간판이 검게 보이는 변성, 골극의 형성, 추간공 협착 등 퇴행성 경추증의 소견을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추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던 사실, 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추간판 돌출에 20%의 외상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가 20%라도외상 기여도를 인정하게 된 근거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추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뿐이고, 경추 부위에 골절, 타박 등의 외상 소견이 없는점, 진단 당시 이미 자연경과로도 퇴행성 변화를 보일 수 있는 61세 이상의 연령이었던 점, 병소의 위치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 탈출증이 흔히 생기는 부위인 점 등다른 모든 요인들은 원고의 추간판 돌출이 외상의 기여도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가깝다는 근거가 될 뿐이다.라) 이 사건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마)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경추부에 증상을 호소한 시기가 밀접한 점에 비추어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의 발현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외상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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