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9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7. 27.부터 '○○○○○○' 소속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10. 27. 21:40경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중, 상세주소생략 ○○ 교차로를○○쪽에서 ○○쪽으로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톨게이트 쪽에서 ○○ 쪽으로(원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직진주행 중이던 ○○차량의 전면을 이륜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원고 자신도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두개골 바닥의 골절, 양측 측두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21. 3.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지시 위반(12대 중과실)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고의로 상대차량에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상대차량 역시 황색등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당시 원고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며, 이륜차인 점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적지 않다. 원고의 과실과 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산재보험법 규정의 성격과 내용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행위'란 고의또는 적어도 중과실에 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원고의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부상은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신호등은 통상 녹색신호 후에 황색신호로 바뀌고, 이 사건에서 상대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에서, 원고의 신호는 상당 시간 적색신호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까지 고의로 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적어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된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 직전 상대차량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순간의 상대차량 위치는 교차로 정지선 3m 후방이었던 사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인데 상대차량의 교차로 진입 직전 속도는 약 70.24km/h이었던 사실, 상대차량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고 난 후에야 상대차량의 블랙박스에 원고의 이륜차가 보이기 시작한 사실, 당시 상대차량 주행방향 1차로에는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상대차량으로서는 황색등으로 바뀐 후에 급제동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차로를 통과할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대차량 운전자는 1차로에 있는 좌회전 대기차량들로 인해 그쪽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주행하는 원고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사건 사고에 상대차량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적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해 원고는 명백히 적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신호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다) 당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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