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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142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1)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0. 12. 12.부터 2021. 8. 6.까지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1. 6.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2. 2. 10. 자가용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하 '이 사건 자살'이라 한다).나. 미혼인 이 사건 근로자의 홀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차를 담당하던 한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태가 불량한차량을 배차하거나 불리한 시간에 차량을 배차하거나 불리한 간격으로 차량을 배차하였고, 한 선배 운전기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동료들에게 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조롱하였다(이하'이 사건 괴롭힘'이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살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오인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 (중략)2. 업무상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후략)■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만 한다)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나. 근로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다.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의 적용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5, 8,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와 이 사건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괴롭힘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정신적인 고통이 '적정범위' 내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2) 이 사건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드러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서에는 '이 사건괴 롭힘으로 인한 괴로움' 보다는 '특정한 회사 동료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자살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직접적이거나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이 사건 자살이 이루어진 경위나 수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살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다른 판단을 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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