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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구합181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1년도 보험료 부과분 294,030원, 가산금 29,400원, 연체료 126,780원을 합산한 450,210원, ② 2002년도 1분기 보험료부과분 84,000원, 연체료 60,200원, 2분기 보험료 부과분 84,000원, 연체료 60,200원, 3분기 보험료 부과분 84,000원, 연체료 60,200원, 4분기 보험료 부과분 84,000원, 연체료 60,200원을 합산한 576,800원, ③ 2003년도 보험료 부과분 276,000원, 연체료 188,400원을 합산한 474,400원, ④ 2004년도 보험료 부과분 276,000원, 연체료 198,400원을 합산한 474,400원, ⑤ 2005년도 보험료 부과분 276,000원, 연체료118,800원을 합산한 394,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합계 2,370,670원). 2. 피고 국민건강보험은 원고의 주소지로 고용보험료 독촉영수증과 압류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는 것을 중지하고 원고의 개인 핸드폰에 강제징수압류예고 문자 발송 등을 중지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7. 1.부터 2008. 6. 30.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위 사업장소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2. 6. 26.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다. 원고는 2002. 7. 2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2001년 확정보험료 및 2002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경 원고에 대하여 2001년 확정보험료 294,030원 및 2002년 개산보험료 336,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3년~2005년까지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02년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보수총액 24,000,000원을 토대로 2003년 개산보험료 276,000원, 2004년 개산보험료 276,000원, 2005년 개산보험료 276,000원을 각 산정하여 부과하였다(위 각 보험료를 이하 '이사건 보험료'라 하고, 해당 부과를 이하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라 한다).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052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1814_01.jpg052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1814_02.jpg마. 원고의 체납보험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052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1814_03.jpg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12. 31.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 1.부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던 업무 중 보험료 등(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 제외)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가. 제소기간 도과(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 관련)1)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항변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2) 관련 법리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부분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거나 적어도 해당 부과·고지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02년경 2001년 확정보험료 294,030원,2002년 개산보험료 336,000원을, 2003년경 2003년 개산보험료 276,000원, 2004년경2004년 개산보험료 276,000원, 2005년경 2005년 개산보험료 276,000원을 각 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2. 10. 7.부터 원고에게 위 각 보험료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고, 이 사건 보험료 중 원고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03년~2005년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고지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나) 원고는 2002. 7. 22. 2001년 및 2002년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2002. 7. 30.경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서 ○○○를 근로자로 기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적어도 2002. 7. 30.에는 이 사건 보험료 중 2001년 및 2002년 고용보험료 부과 사실에 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 1.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11년 2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149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보험료에 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을 나 제2호증), 원고의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주소지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독촉장이 반송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료 독촉장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이 되었고, 해당 기간에 원고의 별다른 출입국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원고가 위 보험료 부과·고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고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피고적격(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 관련)1) 관련 법리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다. 연체금 부과 부분(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 관련)1)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연체금은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분에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일정한 범위의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도 미납기간에 따라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고지할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하여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2)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관련)1)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2)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당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고용보험료 독촉영수증 등을 주소지로 보내고, 원고의 휴대폰에 강제징수압류예고 문자 발송등을 하는 것을 중지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마. 소결론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상대방에게 제기한 것이고,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3. 가정적 판단 - 본안에 관하여원고의 권리구제 가능성 측면에서 본안에 관하여도 살펴본다.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고용했던 ○○○는 2001. 10. 15.부터 2002. 7. 12.까지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산출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송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보험료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부과·고지는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구체적 판단1)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고용관계 관련원고는 ○○○가 2001. 10. 15.부터 2002. 7.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고용보험료에 관한 문서는 허위이므로,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신고에 따라 원고가 ○○○를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가 2002. 7. 12. 이후 이 사건 사업장 폐업 당시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가 퇴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 측에게 알려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문서가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우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다) 가사 ○○○가 2002. 7. 12.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가 일정한 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료 부과·고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고지 또는 독촉 행위 등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2. 1. 7.부터 2009. 10. 9.까지 57회에 걸쳐 독촉고지를 하였고(매회 독촉고지를 한 뒤에는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다시 독촉고지를 하였음),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2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매달 독촉고지를 하여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은 계속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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