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2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58. 3. 28.부터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를 하던 중 1961. 4. 16.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연속음 85dB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2020. 4. 22.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8. 11. 다음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3. 23.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며 ○○○○○○ ○○○○○에서 채탄부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의 시행일인 1964. 7. 1. 이전 퇴직한자로,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적용사업에 해당되기 전에 퇴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출하신 서류 처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10.역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인 1964. 7. 1. 이전에 퇴직한 자로 이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에 해당되기 전에 퇴직하여 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시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시기에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김원명, 오금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진폐근로자로서 진료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상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는 동안 발파작업으로 인한 폭발음으로 청력에 난청 등 장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는 1958. 3. 28.부터 1961. 4. 1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던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과거 근로관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4. 1. 1. 시행되었는데3), 위 법 제7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해당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날(제1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제2호)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고가 위 법 시행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미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종결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을 별론, 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와 같은 시기에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진폐근로자로서 진료혜택을 받거나 사망 후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니 형평상 원고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시기를 전후하여 즉,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이후까지 계속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명문의 규정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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