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2022구합305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7. 30.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OOO이 망인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OOO의 보험자인 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9. 20. 및 10. 2. 원고 및 그 자녀들과 합의를 하였는데, 그내용은 장례비, 위자료, 사망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포함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합계 44,571,2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다. 원고 및 그자녀들은 OOOO로부터 위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유족연금으로 33,642,500원 및 장의비로 9,692,15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O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원고가 OOOO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O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법원 2020가소1060442). 위 법원은 2020. 8. 2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20나65267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21. 6. 15. 위 나.항기재 합의는 원고가 OOOO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외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것임을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판결에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1.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1. 8. 20. 원고가 OOO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고,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보험급여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 중 상실된 부분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 0997_춘천지방법원_2022구합30537_3_0.jpg 바.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결정에 관하여 2021. 9. 7.을 납부기한으로 명시한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21. 9. 2. 원고에게 재차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1. 9. 3.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임을 이유로 위 납입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징수결정으로 정한 부당이득금(이하 ‘이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자, 2021. 9. 23. 원고에게 2021. 10. 8.까지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 2021. 10. 8.까지도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 2.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해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징수결정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수결정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징수결정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가)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2018. 11. 9.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이 사건 처분은 위 징수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부당이득의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완성 후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1)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 청구권 상실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대상인업무상 사고의 가해자와 사이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위 보험급여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사건 사고의 보험자인 OOOO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원고가 삼성화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주된 금액은 위자료로서 이 사건 보험급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신속한 보상을 지체하여 제3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한 이후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가 정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는 허용될 수 없다. 즉, 삼성화재가 먼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보험급여 징수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산재보험법 제85조는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32조 제1항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또는 송달을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는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경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2)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의하면, 피고는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제1항),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독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피고는 위 독촉을 받은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는 강제징수의 절차 중 하나로 재산의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통지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통지에 의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을 하여야 하고,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절차 중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등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볼 수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징수결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8. 3. 12. 강원 상세주소생략에 전입신고 하였다. 피고는 위 주소로 이 사건 징수결정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마지막 반송일 다음날인 2021. 9. 3. 원고의 주소가분명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1. 9. 3. 이 사건 공시송달과 함께 위 주소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위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1. 9. 23.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위 상세주소생략이다. 원고는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에 앞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마지막 반송일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납입고지서를 2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던 위 상세주소생략로 재차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에 앞서 원고의 주소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 상 주소인 위 상세주소생략에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21. 9. 23. 위 상세주소생략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공시송달 당시 위 상세주소생략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채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2018. 11. 9.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 2018. 11. 9.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징수결정에 관한 납입고지서 송달의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3호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통지또는 독촉으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시송달 및 위독촉장의 발송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21. 9. 3.및 23.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징수절차에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 무효이며, 당연 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징수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7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시송달 및 위 독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권의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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