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
2022구합38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원고가 행정심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정리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가. ㅇㅇ는 2020년 7월경 ㅇㅇ 공고 제2020-997호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참여자 모집기간이 2020. 7. 13.부터 2020. 7. 17.까지이고, 선발확정 통보예정일이 2020. 8. 17.이며, 사업기간이 2020. 8. 20.부터 2020. 12. 31.까지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ㅇㅇ에 고용되었고, 2020. 8. 20.부터 ㅇㅇ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분리 처리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으며, ㅇㅇ는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 8. 20.로 신고하였다.다. 원고는 2021.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20. 8. 20.이 아닌 2020. 7. 17.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3. 9.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원고가 ㅇㅇ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20. 8. 20.이라는 이유로 피보험자격 취득일 정정을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제기하였으나 2021. 6. 22. 기각되었고, 2021. 9.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55. 8. 17. 생으로서 65세가 된 2020. 8. 17. 전에 ㅇㅇ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아 그 시점부터 ㅇㅇ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정정되어야 하는데도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령의 규정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같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는 보험관계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구체적 판단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당시 선발확정 통보예정일이 2020. 8. 17.로 정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0. 8. 17.이 되기 전 ㅇㅇ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ㅇㅇ가 참여자 모집공고를 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0. 8. 20.부터로 정해져 있었고,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20. ㅇㅇ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그 근로계약서에는 사업기간이 2020. 8. 20.부터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20.8. 20.부터 ㅇㅇ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용된 날’은 2020. 8. 20.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20. 8. 20.이다.설령 원고가 2020. 8. 17.이 되기 전 ㅇㅇ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ㅇㅇ와 원고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관계는 이 사건 사업의 시작일인 2020. 8. 20. 성립하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위 보험관계 성립일인 2020. 8. 20.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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