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05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7. 및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0.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등과 사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다.나. 1) 고인은 2019. 10. 19. 06:20경 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자동차(○○○○○○○, 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였고, 같은 날 06:40경 충북 상세주소생략 인근 도로를 ○○휴게소 방면에서 ○○○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옹벽 및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한 후 2m 아래 도랑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10. 19.07:43경 심장 타박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2)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개시시간인 07:00경까지 출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건설현장으로가는 출퇴근 경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로 일탈이나 중단 등은 없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0. 19. ‘고인이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로 및 시간상 이탈 또는 중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인은 1일 단위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2019. 10. 19.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당초에는 아들이 방문할 예정임을 이유로 2019. 10. 19. 이 사건 건설현장에 출근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위 방문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공사반장 ○○○에게 2019. 10. 19. 출근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로써 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9. 10. 19.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고인은 2019. 10. 19. 이 사건 건설현장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2019. 8.경부터 이 사건 회사(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주식회사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공사), 주식회사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과 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신호수 등으로 근무하였다. 고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건설현장까지는 차량으로 약 23분 정도 소요되고, 고인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06:40~06:50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 도착하였다.2) 2019. 8.부터 2019. 10.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되는 고인의 이 사건 건설현장 출력일은 다음과 같다.○ 2019. 8. 총 3일: 20일, 21일, 23일○ 2019. 9. 총 15일: 2일, 3일, 10일, 11일, 17~21일, 24~28일, 30일○ 2019. 10. 총 12일: 1일, 3~5일, 9~12일, 14일, 15일, 17일, 18일3)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는 고인 등 일용근로자들에게 통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작업일정을 전달하였고, 출근이 가능한 근로자들과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 사이에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이 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019. 8. 19. 월요일 21:01 (발송인: ○○○)- 내일 아침 06:50까지 금속 노조 현장 출근하세요.○ 2019. 10. 14. 월요일 04:09 (발송인: ○○○)- 미리 연락드린다는 게 깜박했습니다. 오늘 반출 있습니다. 현장 나오시면 됩니다.○ 2019. 10. 7. 월요일 18:18 (발송인: ○○○)- 오늘 비가 많아 와서 내일도 상차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부분은 작업하는 날 1.1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10. 14. 월요일 17:07 (발송인: ○○○)- 내일 출근 있습니다!○ 2019. 10. 16. 수요일 16:49 (발송인: ○○○)- 내일 상차 있습니다!○ 2019. 10. 17. 목요일 17:01 (발송인: ○○○)- 내일은 상차 없고 토요일 상차 있습니다. 토요일 오실 때 날짜별 공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적어놓은 것 있으시면 같이 확인하셔도 되요! 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각 발송인에게 고인의 출근 가능 여부를 알리는 답장을 보낸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4) 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내역 등을 수기로 작성해온 근무일지에는 2019. 9. 19.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대부분의 출력일에 고인, ○○○, ○○○ 등 3명이 함께 이 사건 건설현장의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2019. 9. 28. 등 일부 출력일에는 그 중 1명의 결근 등으로 신호수 2명만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고인은 2019. 10. 17.에는 이 사건 회사와, 2019. 10. 18.에는 주식회사 ○○○○○○○○과 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 고인은 2019. 10. 18.경 이 사건 회사의 공사반장 ○○○에게 ‘2019. 10. 19.에는 아들이 오기로 하여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알렸다.6)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0. 19.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이 07:08(부재 중 전화), ○○○가 07:09(수신전화, 15초) 및 07:10(수신전화, 1분 5초) 각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된다.7) 원고는 2019. 10.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에 고인의 유족 자격으로 출석하여 “고인은 06:20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아들이 주말에 집에 내려오기로 하였는데 고인이 없으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일요일에 온다고 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8)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재해경위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실확인서, 문답서를 작성·제출하였다. ○ 출근시간 및 작업개시시간 07:00, 퇴근시간 17:00○ 사고 당일(2019. 10. 19.) 고인은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고인은 2019. 10. 18.(금) ○○○○○○ 소속으로 보통인부 일을 마치고 이 사건 회사직영반장(○○○)에게 17:30에 ‘10. 19.(토) 손님이 오기 때문에 출근을 못 한다’고 통보하였고, 직영반장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였음. 따라서 현장에서는 고인이 10. 19.(토)출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 ○○○ 2명을 신호수로 배치하여 덤프트럭 신호 업무를 보도록 함.○ 고인과의 근로계약: 2019. 8. 20.~2019. 10. 17.- 근로계약서는 월별로 1부씩 작성하여 2019. 8.~2019. 10.까지 총 3부 있으며, 현재 지방 문서고에 보관 중으로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인의 임금 책정-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일별 지급금액을 정해서 제시하였고 상대 근로자가 임금 조건에 동의하면 근로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출근 여부 결정- 근로가 필요한 일정이 정해지면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사전에 연락을 취해 해당일에 근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출근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출근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현장에 출근하는 경우의 보고 체계 등- 계획되지 않은 출근을 한다면 현장관리 직원이 계획과 다른 출력에 대해 당시 현장소장에게 상황보고를 하게 됩니다.- 임의로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다른 작업자가 계획과 다르게 출근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9)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고인과 함께 신호수로 근무한 ○○○과 ○○○, 이 사건회사의 공사반장 ○○○ 등은 피고의 재해경위 조사에서 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작성 진술서]본인은 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자로, 사고 전일인 2019. 10. 18. 퇴근시간인 17:00경 고인은 내일 자녀들이 집에 온다고 하며 하루 쉬겠다고 하고 퇴근하였으며, 사고 당일인 10. 19. 출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소식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안 나온다고 하던 사람이 왜 나오게 됐냐고 하니 온다는 자녀가 오지 않아 일이나 하러 가야겠다고 하며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고인의 처로부터 전해들은 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진술]○ 고인이 사망 당일 출근하기로 하였나요?- 본인은 고인이 사고 당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출근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119대원이라는 사람이 받아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본인이 공사반장한테 전해들은 것 같은데, 가족이 온다고 안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자식이 안 오니 일을 나오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지만 너무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님과 통화를 했는데, 고인이 출근을 안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데, ○○○님은 고인이 출근하기로 했다는 말을 ○○○님에게서 들은 게 맞는지요?-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고 너무 오래된 것을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전화통화 진술]○ 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날 출근하기로 하였나요?- 고인이 사고 전날 퇴근하기 전에 손님이 오니까 내일은 출근을 못한다고 하기에 본인이 “집안일 우선이지 회사가 우선이냐”라고 말하면서 알았다고 했고, 그래서 안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출퇴근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현장에 다음날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이야기하고, 다음날 일이 없고 그 다음날 일이 있으면 이틀 후 나오라고 이야기해서 승낙하면 일이 체결됩니다. 그래야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고 당일 일을 안 나오면 고인이 하던 일은 어떻게 진행했나요?- 3곳(산에서 출발하는 곳, 삼거리, 출구 쪽)에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나오면 한 곳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신호수가 없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사고 당일은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해 ○○○, ○○○ 두 명이 하였고 본인이 신호수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사고난 날 출근 안하기로 하였다가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본인한테는 말이 없었는데 당일 본인이 알아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시골에 있는 산이라 사람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면 일할 자리가 있으니, 일을 하기 위해 나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신호수인 ○○○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당일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반장님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 ○○○은 2022. 9.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고인은 보통 출근시간보다 10~20분 일찍 도착하여 저나 ○○○과 일할 준비를 하였는데 사고 나던 날에는 고인이 출근시간인 7시가 되어서도 현장 도착하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의 공사반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사고가 난 날 고인은 아들이 오기로 해서 원래는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아들이 안 온다고 해서 다시 일을 나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반장도 현장에서 고인이 출근하지 않자 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0. 19. 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사이의 일용근로계약은 이 사건 회사 측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1~2일 후의 작업일정을 알려주어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면, 일용근로자가 공사반장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해당일의 근무의사를 구두로 통보하는 등으로 위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 등이 2019. 8. 17.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고인에게 발송한 근로계약 청약의 문자메시지는 “내일 출근 있습니다”, “현장 나오시면 됩니다”는 등으로 고인의 승낙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바, 고인은 통상 이 사건 회사 등의 근로요청이 오면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실확인서, 문답서 등에 “고인이 2019. 10. 18. 17:30경 ○○○에게 ‘손님이 오기 때문에 다음 날 출근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여, 2019. 10. 19. 고인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은 피고의 조사 과정 및 원고에게 작성해준 진술서에서 “사고 후 ○○○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사고가 난 날 고인은 아들이 오기로 해서 원래는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아들이 안 온다고 해서 다시 일을 나오기로 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고인은 ○○○에게 당초의 출근불가 통보를 번복하여 2019. 10. 19.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당일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에게 들었다고 하는 ○○○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하였을 뿐, ○○○의 위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였는데, ○○○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가 고인으로부터 2019. 10. 19. 출근한다는 통보를 받은사실을 피고에게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무엇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0. 19. ○○○ 뿐만 아니라, ○○○도07:09 및 07:10 각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만일 ○○○가 고인이 2019. 10. 19. 이 사건 건설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건설현장의 작업개시시간인 07:00가 지난 직후에 휴무인 고인에게 전화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고인이 2019. 10. 19.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평소와 달리 07:00가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 07:08 먼저 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 통화가 수신자 부재 중으로 종료되자, ○○○도 07:09 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이 출근하지 않는 경위를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4)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는 덤프트럭 진출입 업무가 발생하면 3개의 장소에 각 1명의 신호수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통상고인과 ○○○, ○○○ 등 3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으며, 그 중 1명이 결근하는 등으로 2명의 신호수만 근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사반장인 ○○○가 고인이 2019. 10. 19. 근무하지 않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신호수로 일할 다른 근로자를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 그와 같은 조치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고인이 의사를 변경하여 ○○○에게 2019. 10. 19. 이사건 건설현장에 출근하여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9. 10. 19.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건설현장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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