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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38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故)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20. 12. 22.부터 사망한 날인 2021. 5. 22.까지 주식회사 ○○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상세주소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변전소 전력설비 및 소방설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21. 5. 22. 07:00 야간근무를 마친 후 같은 날 07:30경 귀가하였고, 같은 날 07:40경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한다고 외출한 후 10:25경 주거지 인근인 상세주소생략 출입문 앞 비상계단에 비스듬하게 엎드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21. 5. 22. 11:37 사망하였다. 같은 날 망인을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이다(이하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위 질병을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21. 8.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망인의 근무내용 상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교대제 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음에도 업무상 단기,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 및 영상 자료, 자문의사 소견서, 원고와 망인의 동료근로자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9. 14.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7,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피고는 망인의 근무 시 휴게시간을 각 1시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21. 10. 6. 망인의 동료근로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야간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점검근무를 제외한 주간근무 및 오후근무 시 부여된 휴게시간은 각 20분 내외로서 30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3] 제1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따른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 만료일을 2021. 5. 20.까지로 보았으나, 망인은 2021. 5. 21.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발병 전 1주 내지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021. 5. 21.부터 역산하여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주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64시간 54분,발병 전 12주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평균 52시간 45분, 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발병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평균 52시간 2분이다.2) 위와 같이 산정한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에 ① 망인이 불규칙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중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과 나머지 1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을 비교하면 업무의 양이 24.7% 증가되었던 점, ③ 발병 전 1주 동안은 6일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이 야간근무를 마친 직후 피로를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한 점, ④ ○○○○○ 소속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단순 고혈압 외에 진단된 질환이 없어 육체 피로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입사 일자: 망인은 2020. 12. 2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83. 12. 22.부터 2016. 12. 31.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2018. 2. 1.부터 2019. 10. 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경비관련 관리자로, 2019. 10. 1.부터 2020. 10. 31.까지는 ○○○○○○○○에서 전문서비스 관리자로 각 근무하였다.나) 근무 형태 및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1) 정규직, 주6일, 평일 4개조 3교대 및 주말 2개조 2교대 근무(2) 평일(4개조 3교대 근무)(가) 주간조 : 근무시간 07:00 ~ 15:00, 휴게시간 12:00~13:00(나) 오후조 : 근무시간 15:00 ~ 23:00, 휴게시간 18:00~19:00(다) 야간조 : 근무시간 23:00 ~ 익일 07:00, 휴게시간 03:00~04:00(라) 점검조 : 근무시간 08: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3) 주말(2개조 2교대 근무)(가) 주간조(토요일): 근무시간 07:00 ~ 19:00, 휴게시간 1시간, 평일 주간조근무 후 편성, 일요일 휴무(나) 야간조(토요일): 근무시간 19:00 ~ 익일 07:00, 휴게시간 1시간, 평일야간조 근무 후 편성, 일요일 휴무(다) 주간조(일요일): 근무시간 07:00 ~ 19:00, 휴게시간 1시간, 평일 오후조근무 후 편성, 토요일 휴무(라) 야간조(일요일): 근무시간 19:00 ~ 익일 07:00, 휴게시간 1시간, 평일점검조 근무 후 편성, 토요일 휴무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평일 주간, 오후, 야간조, 주말 주간, 야간조에 편성된 경우 2명이 1조로 변전소 2개소에서 근무하였다. 변전소 1개소에 대해서는 전력설비 모니터링 업무,변전소 2개소에 대해서는 전력설비 모니터링 및 소방설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2시간 마다 운전일지를 작성하며, 업무수행 중 이상 반응에 따른 경보음이 울릴 경우현장 확인 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점검조에 편성된 경우 공장 내 변압기, 배전반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소방시설 현장 출동일지 상 2021. 1.부터 2021. 5.까지 총 21번의 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위 기간 중 3번 출동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56세였고, 2018. 10. 25.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신장 173.1㎝, 체중 85.4㎏이었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시 작성한 문진표에 과거 흡연기간이 1년, 하루 평균 흡연량이 3개비라고 기재하였고, 1년에 5번 소주 2잔 정도를마신다고 기재하였다.나) 망인에 대하여 2015. 5. 26., 2016. 5. 23., 2018. 10. 25. 각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의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1087_창원지방법원_2022구합53837_01.jpg다) 망인은 2013. 11. 2.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8. 1. 30.부터 2021. 3. 8.까지 위 질병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21. 4. 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는 피고에게 망인이 운동 중 사망한 점, 고혈압 및 당뇨 진료이력, 흡연력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나) 원고는 2021. 2. 8.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검안의의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추정 소견, 재해 경위 등을 종합하면 급성심장사가 사망원인이라고 추정되고 이러한 질환의 발병요인은 다양한 인자가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요인에 포함된다. 망인은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3교대 근무로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이 평소 근무에서도 확인된다. 사망 전 1주간에는 이전에 비해 약 30% 정도 근무시간이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 직전에 야간근무를 2일간 연속으로 시행하였고, 사망 시점이 근무를 마치고 난 직후의 시간대이다. 이러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 과로가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 유발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 고혈압 이외의 진단된 질환이 없어 다른 질환이 유발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육제척 피로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추정)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나, 망인의 근무내용상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교대제 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음에도 업무상 단기/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라)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받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망인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 중 비만 및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2016년, 2018년 건강검진에서 비만 및 복부비만의 소견이 보였으나 식습관 및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2013. 11. 첫 진료 내역이 확인되나,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10.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의심되는 공복혈당 수치가 나왔는데 2021. 4. 전까지는 당뇨에 대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일주기 리듬의 교란으로 교감신경의 항진,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측의 기능항진, 염증, 혈액응고, 혈압 등의 변화가 관여한다. 심혈관계 질환과 야간근무의 원인적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염증반응, 혈액응고 증가, 심박동수 변이와 같은 자율신경의 심장조절 변화, 호르몬변화로 인한 생리학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근로조건, 일-생활의 불균형, 불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불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인한행동적 스트레스 등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대근무자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은 15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주간근무자에 비하여20 내지 40% 증가하고 캐나다에서는 급성심근경색 및 관상동맥성 사건에 있어 교대근무의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을 각각 7%와 7.3%로 추정하였다. 야간작업을 하면 근무하는 동안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상승하고, 휴식 시 회복도 주간근무자에 비해 어려우며 야간작업 후 수면을 취할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할 혈압하강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대근무에 대하여는 논문마다 결과가 다르며 전체적으로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15년 이상 근무할 경우 20%정도 위험이 증가한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3주 연속 야간취침, 1주 연속 주간취침이 가능한 일정으로 유지되었는바 교대근무 형태로 권고되는 비교적 양호한 방식에 해당한다. 교대근무가 주간-오후-야간 순이면 수면을 취하기 유리하지만 망인은 1주 휴무-1주 주간-1주 오후-1주 야간 순서로 근무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교대근무 일정이 나쁘지 않고 망인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마)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받은 ○○○○○○○병원 심장내과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병원 방문력으로 볼 때 고혈압과 당뇨가 급성심장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을 고려하면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1, 12, 15호증, 을 제1, 2, 4,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망인의 업무시간가)갑 제 10호증,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3주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은 별지2 업무시간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이 사건 고시 Ⅰ. 1. 라항 본문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30%를 가산하였다). 위 업무시간 산정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1087_창원지방법원_2022구합53837_02.jpg나) 원고는, 갑 제6호증(동료근로자 전화통화 녹취록)의 기재를 들어 망인의 야간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점검조 근무를 제외한 주간근무 및 오후근무 시 부여된 휴게시간은 각 20분 내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출장복명서), 을 제6호증(사업장 및 동료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1. 9. 30.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망인의 동료근로자들로부터 휴게시간은 보장되고 사무실 내 TV, 탁자, 간이침대 등이 마련된 공간에서 휴게를 할 수 있으며, 점심 및 저녁시간에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다는 진술을 청취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소장 및 부장도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야간조 휴게시간에 별도의 통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망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반면 갑 제6호증(동료근로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녹취록에 기재된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동료근로자 전화통화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점검조 근무 시 외에는 1시간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가졌다거나 평일 및 주말 야간조 근무 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망인은 2021. 5. 21. 23:00부터 2021. 5. 22. 07:00까지 근무를 마친 후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 산정에는 2021. 5. 21.의 근무시간을 산입한다).다) 위 가)항의 업무시간을 기초로, ①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주간(2021. 5. 15. ~ 2021. 5. 21.)의 업무시간, ② 발병 전 4주간(2021. 4. 24. ~ 2021. 5. 21.)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③ 발병 전 12주간(2021. 2. 27. ~ 2021. 5. 21.)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④ 발병 전 1주 이전 12주간(2021. 2. 20. ~ 2021. 5. 14.)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1087_창원지방법원_2022구합53837_03.jpg3)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업무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의 1) 내지 3)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가목의 1)],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가목의 2)],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가목의 3)]를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나목은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① 이 사건 고시 Ⅰ. 1. 가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의 1)의 경우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같은 고시Ⅰ. 1. 나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의 2)의 경우는 발병 전 1주일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③ 이 사건 고시 Ⅰ. 1. 다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의 3)의 경우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다) 망인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의 1), 이 사건 고시 Ⅰ. 1. 가항에 정한 사유, 즉 이 사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거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주간(2021. 5. 15. ~ 2021. 5. 21.) 망인의 업무시간은 총 57시간 6분이고, 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이전 12주간(2021. 2. 20. ~ 2021. 5. 14.) 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4분인바, 업무시간 증가량은 17.16%[= {3,426분(57시간 6분) - 2,924분(48시간 44분)} ÷ 2,924분(48시간 44분) ×100,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다. 망인은 2020. 12. 2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형태를 비롯하여 망인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책임, 휴무시간 등의 업무환경이 변경되어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의 2, 이 사건 고시 Ⅰ. 1. 나에 정한 사유, 즉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마)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4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한 업무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나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함께 판단하였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 시간)에 미달한다. 망인은 이 사건사업장에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각 근무조에 편성되었는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주 1회 이상 휴무하였으며, 그 밖에 망인의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외에 이 사건 고시 Ⅰ. 1. 다의 3)항에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1) 망인은 2021. 5. 22. 07:00 야간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07:30경 귀가한 후다시 외출하여 운동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3. 11. 2.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8. 10. 25.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확진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망인은 2018. 1. 30. 이전까지 고혈압에 대하여, 2021. 4. 1. 이전까지 당뇨병에 대하여 각각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020. 12. 22.부터 2021. 5. 22.까지 약 5개월로 길지 않다. 이 사건사업장의 근무형태, 각 근무조 편성 순서, 근무조별 근무시간, 휴무일의 빈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다. 망인은 주로 전력설비 모니터링 및 소방설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2시간 마다 운전일지를 작성하였으며, 2021. 1.부터 2021. 5.까지 총 3회 출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 환경이 유해하다거나 망인이 육체적 강도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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