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39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에 2019. 11. 1. 입사한 후 2019. 11. 11.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OOOO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8:56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밝혀졌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3. 24.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은 재해발생사업장인 ㈜ OOOOO에 2019. 11. 1. 재입사(직전 퇴사일 : 2019. 7. 22.)하여 배관제작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자재 관리업무를, 현 사업장 이전에는 OO 안산센터에서 2019. 10. 7. ~ 2019. 10. 28. 동안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산출된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6시간 30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57분, 5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13분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의학자료 상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2019. 11. 1.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자재및 소모품을 관리하는 고정 주간근무 형태의 근로자로 발병 전 주말근무를 수행하여 발병일까지 8일간 연속된 근무일수가 확인되나 발병일 이전 1주간 근무시간이 46시간 30분으로단기간 업무상 부담요인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수행업무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어려우며, 이전 2019. 10. 7. ~ 2019. 10. 28.까지 OO 소속의 택배배송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긴장요인과 육체적인 부담요인은 일부 있으나 발병 전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아니하여 만성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원고는 2021. 6. 1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2. 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 입사 전에는 간헐적으로 대리운전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OO 입사 후 강도 높은 택배 배송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주차(2019. 10. 7. ~ 2019. 10. 13.) 45시간 18분, 2주차(2019. 10. 14. ~ 2019. 10. 20.) 56시간 28분, 3주차(2019. 10. 21. ~ 2019. 10. 27.) 66시간 6분으로 업무시간이 폭증하였고, 배송을 하여야 하는 가구수도 급증하였다. 원고는 육체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OO을 퇴사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에 입사한 후에도 8일 연속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초과 근무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업무상 부담의증가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 OO 안산센터(2019. 10. 7. ~ 2019. 10. 28.) - 업무내용 : 택배 배송원 - 담당업무 : 출근 → 지침 전달, 배송준비 → 물품차량적재 → 1차 물품배송→ 캠프이동 및 2차 배송물량 적재 → 2차 배송 및 쉐어(타배송원 물량 소화) → 실적공유 및 배송차 청소 정리 후 퇴근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시간 : 출퇴근 인식기록상 09:30경 ~ 21:00경,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1시간(식사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됨) ○ 주식회사 OOOOO(2019. 11. 1. ~ 2019. 11. 11.) - 사업내용 : 플랜트 배관설비, 반도체 기계설비 배관공사 - 담당업무 : 현장 내 용접 등 배관제작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자재 관리,생산 현장 내 제조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일용직 -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08:30 ~ 17:00, 토요일, 일요일 : 08:30 ~14:00, 휴게시간 1시간 2) 업무 부담요인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없음 ○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46시간 30분 - 발병 전 5주 간(발병 전 1주 간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24분- 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57분- 발병 전 5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13분 3) 건강검진결과 104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3945_5_0.jpg 4)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2018. 6. 21. OOOOO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5)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 (1) 망인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지 그렇다. (2)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이 포함된다. 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런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해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어 심근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3)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인 2019. 10.말경부터 최초로 흉통(찢어지는 듯한)을 호소하기시작하였는데, 이 당시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 (4)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한 흉통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 (5) 망인의 심장 또는 혈관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과로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부검당시의 소견만으로는 평상시 일반인에 비하여 과로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였다고단정지어 언급할 수 없다. (6) 망인은 평소 간헐적으로 대리기사 등으로 일하여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쉬는 날이 많았는데, 약 3주간 택배 배송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휴게시간도 갖지 못하고 흉통발생 무렵 1주간 66시간 이상 낯설고 고된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정도를 정량화하여 언급할 수 없지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피고 질의] 1-1. 망인이 위험인자 및 생활습관에 대하여 유의미한 관리를 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1-2. 고혈압 전단계 및 고지혈증 전단계로 판정받은 경우에 망인의 사인과 같은 심장질환의발생위험은 정상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고혈압 전단계에서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사망은 정상혈압군에 대비하여 대략 1.3~1.7배 증가 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1-3. 지난 10년 간 망인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 및 생활습관을 확인할 때 사인에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흡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복합적으로 심혈관 질환 진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4. 위험인자 및 생활습관 등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인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있는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에 대한 견해 동의한다. 2-2. 망인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신청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단순히 배제할수 없는 정도 그 이상을 넘어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언급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2)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원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폭증하였다고 주장하나, OO에서 제출된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근무시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2019. 10. 7., 2019. 10. 8.에는 입사교육을 받았으며, 2019. 10. 12., 2019. 10. 13., 2019. 10. 19., 2019. 10. 20., 2019. 10. 26.에는 휴무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인정한 업무시간 보다큰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택배 배송원으로의 업무는 수차례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내리고 배달하는 것이어서 육체적 강도가 높고 망인으로서는 처음 하는 업무여서 정신적 긴장요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OO에서 실제 배송을 한 날짜가 15일로 많지 않고, OO 퇴사 후 주식회사 OOOOO에 입사하기 전에 3일을 쉬기도 하였다. 망인이 2019. 7. 22. 주식회사 OOOOO를 퇴사하고 2019. 10. 7. OO에 입사하기 전의 근무내역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과 망인은 주식회사 OOOOO에서 이미 근무해본 경력이 있었고,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과체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2018. 6. 21. 고혈압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뚜렷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전력도 있다.원고는 망인이 사망 2주 전부터 찢어지는 듯한 흉통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법원 감정의는 당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그런데도 망인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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