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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2022구합540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5,133,1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54,32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년경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3. 4. 3.로, 상호를 ○○○○○'로, 사업의 종류중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인력공급업' 및 '직업소개소'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 6. 7. 법률 제11873호)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나. 피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사업 중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한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청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 중 피고가 위탁받은 것을 제외한 권한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다.다.원고 는 2021. 2.경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구직을 신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에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매월 말일 ○○○에 해당 일용근로자들의 보수액과이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으로부터 위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세액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2. 7. 12. 구직자 ○○○으로 하여금 2022. 7. 13.부터 ○○○○○에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 ○○○는 2022. 7. 13. ○○○○○의 사업장 내 검사실에서 팬들럼 스프링 하중 시험 작업을 실시하던 중 검사기에 손이 눌려 손가락에 으깸 손상을 입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청구를 받고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2021. 2.경부터 원고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보수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공급가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0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 내역을 조회한 후 2022. 9. 13. 원고에게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4조에 따라 2022. 9. 19.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 인력공급업 등록증, 업체 간 인력공급 계약서, 그 밖에 개업 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에 관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및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2022. 7.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원고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내역,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2014. 3. 1. 성립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 제2항, 제16조의 6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액에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로 간주되는 건설업체에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아래 표 보수총액(원) 란 기재 금액을 2019년 내지 2021년의 연도별 보수총액(퇴직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제외)으로, 위 각 연도별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아래 표 정산보험료 란 기재 금액으로 각 산정한 후 아래 표 통지일 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4항을 근거로 위 보수총액 및 정산보험료 산정 결과를 통지하였다.1089_창원지방법원_2022구합54069_01.jpg마. 피고는 2022. 11. 22. 원고에게 2022. 12. 10.까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정산보험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11.분 월별 보험료를 합산한 산재보험료 2,754,320원 및 고용보험료 5,133,170원 합계 7,887,4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1089_창원지방법원_2022구합54069_02.jpg[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원고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기초로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구직자를 거래처에 소개하고 그 보수액의 10%에 해당하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거래처에서 구직자를 고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 허가, 안전교육, 작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지시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구직자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구직자와 거래처의 보수액 산정 및 지급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를 대신하여 해당 구직자의 월별 보수액을 선지급한 후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세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구직자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관계 법령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부터 2022. 11.까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총액은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지위에서 개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모두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위 각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75)의 소분류로서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형태의 산업인 '고용알선업(7511)'과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또는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형태의 산업인 '인력공급업(7512)'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위 인력공급업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기간에 따라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75121)'과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75122)'으로 세분하고 있다. 위 분류 기준에 의하면, 인력공급업은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용 알선업과 공통되나 그 사업주가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그 사업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구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직자 및 구인자로부터 알선 또는 소개 역무에 대한 대가만 지급받는 고용알선업과 구별된다.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7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 제134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본문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주체는 위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1) 피고가 제출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 내역(을 제4호증) 및 사업장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2019년 내지 2021년 과세기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된다.(2) 원고는 ○○○이 ○○○○○에 노무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2022. 7. 12.○○○으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았고, ○○○에게 ○○○○○을 소개하면서 1일당 보수 120,000원에서 10%의 소개비 12,000원을 공제한 10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수액의 산정방법은 원고와 일용근로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들은 원고와 사이에서 보수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고의 거래처에 노무를 제공할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설령 원고와 일용근로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보수액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의 경위 내지 동기에 불과하다.다)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본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의 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처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고용한 일용노동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년경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친 후 2013. 4. 3. ○○○○○를 개업하면서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에 '직업소개소' 외에 '인력공급업'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원고가 2019. 1. 31.부터 2019. 12. 31.까지 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2022. 7. 31. ○○○○○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종목이 모두 '인력공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가 ○○○○○을 비롯한 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일용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그 노무 제공 대가가 포함된 공급가액과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함께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세액에는 그 거래처에 제공된 노무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지위에서 거래처로부터 그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다.(4) 원고는 거래처에 사전에 요청된 범위 내에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일정 기간 제공된 노무의 총 시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가 변경·교체되더라도 위 계약은 계속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계속적 계약은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알선·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직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수수료, 소개요금 등을 지급받는 고용 알선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행 방법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사이에서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의 고용기간 및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따라 산정한 소개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7. 4.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된 것, 이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라고 한다) 제1호는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고시 제2호 가목의 1)은 구직자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소개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한도액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구직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 임금에 따라 확정되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계속하여 구인자로부터 그 구직자의 근로시간이나 그에 따른 보수액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소개요금을 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처에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가 교체되었음에도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단일한 계약에 의하여 계속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도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인력의 계속적 공급을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5)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인건비', '세대청소', '청소용역비'라고 기재하고,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보수가 제외된 알선·소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해당 구직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액이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서는 제외되었다)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노무비 수수료'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력공급업과 고용 알선업의 거래 구조가 서로 다르고, 거래처로부터 고용알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인건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모두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위 각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인력공급업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재보험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고용 알선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인력 공급업은 사업주가 타인에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공급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타인에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질상 예정되어 있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력공급업과 고용 알선업에 공통된 요소이므로, 원고의 거래처에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들이 그 거래처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출입 허가, 안전 교육, 작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인력공급업과 고용 알선업을 구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바) 원고는 구직자 및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를 대신하여 구직자에게 월별 보수액을 선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보수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을원천징수의무자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처에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일용근로자에게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은 거래처에 인력관리에 관한 역무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사) 원고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고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세액을 지급한 거래처가 그에게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그 일용근로자의 근로자 자격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아)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그러나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제도이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용보험제도 역시 고용기회의 상실, 육아로 인한 휴직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상실·감소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실업급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전원재판부 결정, 육아휴직 급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8헌바240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게만 부여한 것도 근로자가 체결한 고용계약의 상대방과 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제3자가 분리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용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일용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직접 그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직업안정법에 정한 자격을 갖추지않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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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 2022구합540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