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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445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2004. 7. 29.부터 2017. 1. 6.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구, 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나. ○○○는 ○○○의 여동생으로서 2004. 3.경부터 ○○○○○○에서 근무하였던자이다.다.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1.부터 ○○○○○○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라. 망인은 2017. 1. 6. 망인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마. 2019. 12. 11. 14:00경 ○○○○○○ 사무실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화재로 화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9.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바.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20. 5.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9. 4. '망인은 ○○○○○○의 사업자등록 후 사업주로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하였고, 근로자로 단정할 만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4.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10.'망인은 ○○○○○○의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와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2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의 사업자등록이 2017. 1. 6.부터 망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 그 기간에 ○○○가 ○○○○○○를 운영하였고, 망인은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1 내지 13, 16, 18 내지 22,26,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업자등록이 2017. 1. 6.부터 망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에 ○○○가 ○○○○○○를 운영하였고, 망인은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2004. 7. 29.부터 2017. 1. 6.까지 ○○○○○○를 운영하였던 ○○○은 2020. 2. 19. 자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서 '2016. 12.경 본인(○○○)이 다른 업을 하기 위하여 ○○○○○○를 동생인 ○○○에게 모두 양도하였습니다. ○○○에게 양도 후 본인(○○○) 명의의 사업자 명의에서 ○○○가 아닌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했는데, 이는 망인이 당시 영업활동을 하면서 공단의 주문업체와 친밀하였고 또한 ○○○의 남편 ○○○이 근무하는 회사에 납품도 하고 있어 ○○○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망인의 동의하에 명의를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제 임대차, 통장관리 및 회계 등 경리와 은행업무 및 주문업체의 거래는 실제로 ○○○가 하였고, 망인은 월 2,6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근로자였으며 제가사업자로 있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2017. 1.경 ○○○으로부터 ○○○○○○를 양도받아 사업주로서 운영을 하였고, 망인은 ○○○○○○에서 직원(과장)으로 근무하였다.철물공구 쪽이다 보니까 여자인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망인이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인 이유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많았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와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망인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처럼 ○○○, ○○○는 일치하여 2017. 1. 6.부터 이루어진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가 ○○○○○○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② 포항세무서는 2021. 8. 17.부터 2021. 8. 23.까지 ○○○○○○의 명의위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라는 판단하에 2021. 10. 8. ○○○에게 부가가치세 2,864,16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③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1. 9. 10. ○○○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2. 3. 11: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위 법원 2020가소117468호 ○○○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청구 사건의 재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 ○○○의 '원고는 증인과 증인 가족분이 실질적으로 ○○○○○○를 경영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오래된 친분으로 같이 일한 것이고, 알바 식으로 도와준 직원이었고 월급도 일정하게 받지 않고 되는대로 조금조금씩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은 ○○○○○○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약1306), 위 약식명령은 2021. 9. 24. 확정되었다.④ ○○○○○○ 사무실의 임대인은 2020. 10. 8. 자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에서 '○○○가 본인이 사업주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상가 관련 무슨 일이 생기면 ○○○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가 실제 사업주라고 알고 있었고, 이에 상가보증금을 ○○○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⑤ ○○○가 2018. 2. 12. ○○○에게 20,000,000원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는바(갑 제6호증), 위 돈은 ○○○가 ○○○에게 ○○○○○○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는 이 법정에서 '망인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해서40,000,000원에 ○○○○○○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망인에 대한 퇴직금20,000,000원을 제 사비로 먼저 지급하게 되었다. 퇴직금도 제가 정산하고 돈이 부족해서 적금 넣는 게 있어서 만기가 될 시점인 2018. 2. 12.에서야 ○○○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가 ○○○에게 인수대금을 늦게 지급하게 된 경위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⑥ ○○○○○○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망인 명의의 ○○ 계좌(영업용 계좌, 이하 '이 사건 영업용 계좌'라고 한다)에서 ㉠ 망인이 개인적으로사용하였던 망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 ㉡ ○○○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042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4450_01.jpg042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4450_02.jpg위와 같은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월평균 약 2,000,000~3,000,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에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어떤 달은 약 1,800,000원에 불과하고, 어떤 달은 약 41,000,000원에 이르기까지 하는바, 이는 ○○○가 실질적으로 ○○○○○○를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의 금전출납부(갑 제21호증) 내용을 살펴보면, '위 금전출납부상 월급 항목으로 기재된금액'과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거의일치한다.⑦ ○○○○○○○○ 주식회사는 ○○○○○○ 사무실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4527), ○○○○○○○○ 주식회사와○○○는 2020. 4. 27. '○○○가 ○○○○○○○○ 주식회사에 위 소송 소가의 약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9,293,740원을 지급하면, ○○○○○○○○ 주식회사는 위 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갑 제19호증). 그 후 ○○○가 2020. 4. 29. ○○○○○○○○ 주식회사에 위 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처럼 ○○○가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변제한 것은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⑧ 망인은 2005. 1. 1.부터 2017. 1. 5.까지의 기간에 ○○○○○○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사업주가 ○○○에서 ○○○로 변경된 2017. 1. 6. 이후의 기간에도 망인은 계속적으로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갑자기 근로관계를 변경하여○○○와 공동으로 ○○○○○○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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