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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490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19. ○○○○○○정형외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물리치료, 도수치료 업무 등을담당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나. 망인은 2020. 8. 14. 퇴근 후 자택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8. 15. 01:18경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에 대한부검이 이루어졌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사인으로 '흉대 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30. '망인의 근무여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등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 의견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망인의 업무내용 상 돌발적인 사건이 있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업무적 부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외에도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1주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강도가 높았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병원 원장이 망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하여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이 사건 사업장 근무일: 2010. 7. 19. 입사, 2014. 2. 1. 퇴사 후 2014. 8. 1. 재입사○ 근무시간: 평일 09:00∼19:00 또는 11:00∼20:001), 토요일 09:00∼16:00○ 망인의 업무- 정형외과의원 물리치료실 실장으로 근무- 물리치료(도수치료, 충격파치료)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물리치료 장비 관리 등)- 도수치료는 망인을 포함한 2명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충격파치료는 보조업무 담당자 2명이 수행함- 1일 도수치료 환자 수는 7명 정도이며, 일간, 주간, 월간 환자 수는 편차가 거의없어 업무량은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됨※ 망인의 담당 환자 수는 2020년 5월 180명, 6월 181명, 7월 190명, 8월 81명(갑제13호증 참조)- 치료시간: 도수치료는 50분, 충격파 치료는 25∼30분 정도 소요되며, 통상적으로정시(예: 10시, 11시 등)부터 시작하여 50분 정도 치료가 이루어짐- 기본급 외에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건당 7,500원의 실적급을 지급○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2)- 발병 전 1주일: 52시간 47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49시간 2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6시간 5분2) 망인의 건강 관련가) 건강검진내역[단위: 혈압(mmHg), 콜레스테롤(mg/dl), ALT(SGPT)(IU/L)]○ 2011. 11. 24. 검진 :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 등.- 혈압 130/80, 총콜레스테롤 234, HDL 48, 트리글리세라이드 324, LDL 121○ 2014. 11. 21. 검진 :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람. 고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음.- 혈압 136/80, 총콜레스테롤 249, HDL 42, 트리글리세라이드 289, LDL 149○ 2016. 11. 9. 검진: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수치가높아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됨.- 혈압 135/85, 총콜레스테롤 263, HDL 48, 트리글리세라이드 318, LDL 151○ 2018. 11. 6. 검진: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됨.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 혈압 140/92, 총콜레스테롤 239, HDL 35, 트리글리세라이드 309, LDL 142○ 2019. 11. 14. 검진: 고혈압 지속적 관리 필요.- 혈압 132/86,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등) 검사 비해당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 2. 19. 상세불명의간질환,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2014. 1. 8. ∼ 2014. 1. 1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2회)○ 2017. 6. 23. ∼ 2018. 12. 18.기타 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11회)○ 2019. 7. 5. ∼ 2019. 9. 4.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2회)다) 신체조건 등○ 신장 및 몸무게 : 170.4cm, 88.6kg○ 음주 및 흡연: 연 1회(회당 소주 4병3)), 흡연은 1일 15개비(22년)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 사인-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한 형태임.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박리의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 외력이 가해졌을 때 박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본 건의 경우는 흉부에서 유의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소견을 찾지 못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망인의 발병경위,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파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외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임.○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은 물리치료실장으로 도수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규칙적 2교대 근무로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대제에해당(1주 평균 6일 근무)되며, 상기 사업장의 경우 근태관리는 근로계약 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부서별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업무특성이나 개인성향 등으로 망인은 30분 이내 범위에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망인이 수행한 도수치료는 대부분 예약제로 이루어지며, 1일 치료 가능한 환자 수나 치료 소요시간 등이정해져 있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에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됨.○ 의료기기 상사로부터 망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소문이 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사업주가 망인에게 '도둑'이라고 언급하였거나 공개석상에서 망인에게 창피를 준 사실등을 확인되지 아니함.○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없으며, 망인은 근무형태나 담당 업무, 업무량 등의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는 업무적인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원고는 망인이 고혈압이 있었으나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였고, 운동과 식단 관리로정상적으로 혈압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9. 9. 4. 이후에는 고혈압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88kg으로확인됨.○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근무여건상 과로가 인정되고, 발병 이전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등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는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망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 상 발병 당시 돌발적인 사건이있었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업무적 부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임.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 [원고 질의]○ 이 사건 상병의 정의, 발병원인, 증상, 호발연령대, 합병증, 사망률은?- 이 사건 상병은 흉부의 대동맥의 벽이 찢어져 파열되는 것을 말하며, 주요 원인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동맥류, 선천적 요인 등임. 증상은 심한 흉통, 의식소실, 호흡곤란 등임. 40~60대에 흔히 발생하며 연령에 따라 증가함. 심한 출혈로 사망하거나 장기의 심한 손상, 뇌졸중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며, 발견이나 조치가 늦어서 출혈이 심하면 사망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긴장, 업무상 과로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과 이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는?- 위와 같은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있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음.○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의심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큰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꼈다면,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이 아니고, 전례 없던 사건이라면 오해에 대한 분노, 신뢰 상실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심혈관계질환 발병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직업적 특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노동강도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2018년 건강검진에서 간이 우울증 설문조사 결과 경미한 우울증상이 있다고 표시되어있으나 이것이 업무에 의한 우울증상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그러나 망인의 도수치료 업무가 고객인 환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치료 상대(고객의 특성)에 따라서는 망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음. 물리치료사 업무는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수치료는 치료자의 근력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체적 업무부담이 있을 수 있음.종합하면 이 건과 무관하게 물리치료사의 업무 자체는 고객(환자)과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할 수 있고 치료과정에서 물리적인 부담이 받을 수 있어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을 촉발할 수도 있음.○ 망인이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망인의 근무일정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3개조의 작업방법으로, 이러한 업무방식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거나 교대근무라고 볼 수 없음.○ 망인은 2019. 9. 4.까지 고혈압 15회의 진료이력이 있으나, 평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정기적으로 진단하며 관리를 해왔는바, 교대근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고혈압을 잘 관리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줄일 수는 있으나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음.고혈압관리를 잘 하였더라도 질문에서 기술한 요인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피고 질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망인에게 주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은?-고혈압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함.○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일 2~3일 전부터의 마른기침이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에 해당하는지?-마른기침 이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없고, 마른기침자체가 복압과 혈압을증가시켜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킬 수는 있음.○ 망인의 혈압수치를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상태였는지?-고혈압이 발생하고 수년이 경과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상태라고 할 수 있음.○ 망인은 2019. 9. 4.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데, 망인의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지?-고혈압환 자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망인 혈압수준, 음주상태(연 1회 1회 음주량 4병), 흡연이력(22년, 하루 15개피)을 고려한 때,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이 어느 정도 높았는지?-고혈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위험이높은지 계량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음.○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킬 만큼의 급성, 단기, 만성 과로요인이 확인되는지?-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이견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대동맥박리를 촉발시킬만한 급성 또는 만성 과로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피고 측도 발병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52시간 47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리베이트 수수'라는 의심을 받았고, 이는 2년전에 소문이 났지만 사업주가 무시한 것인데 뒤늦게 사업주가 이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 망인에게 큰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사업주가 2년 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다가 사건 발생 전에 다시 거론하였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망인은 이것은 해당 병원에서 구입한 기기회사의 경쟁사가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전후사정을 볼 때 망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임. 이런 이유로 망인은 퇴사의사를표시했고, 병원은 인력 수급과 수입(환자유지)을 고려하여 발병 일주일 전(14일 발병,11일경으로 추정) 병원장과 면담으로 퇴사 여부를 조율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평소와 다른 정신적 긴장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의 육체적 업무부담은 인정할 수 있음. 특히 망인은 직위는 실장이지만 도수치료를 주 업무로 하였고 환자 수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고용되었으므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하여 업무강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특별한 정신적인 긴장과 육체적 부담의가중요인을 감안하면 단기적 과로에 의해 망인의 대동맥박리가 촉발되었다고 인정할 수있음. 또한 도수치료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아니라도, 일정한 힘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누르는 힘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누르는 힘 작업도 형태에따라서는 복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증가할 수 있고, 육체적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보아야 함.○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더라도 기저질환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 가능한지?-기저질환 인 고혈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함.○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소견에 동의하는지?-세 가지 측면에서 동의하지 않음.-1) 사실 확인의 객관성이 없음. 판정 소견서에는 사업주가 망인에게 도둑이라고 언급하였거나 공개석상에서 망인에게 창피를 준 사실 등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 이 건을 진술한 사람은 원무과장인데, 이 분이 발언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이 부존한다고 확신할 수없기 때문임. 또한 사업주가 망인에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의심을표현한 것은 피고 측도 인정하는 사실임. 이때 망인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 부담감의 정도는 발언자의 의도보다는 대상자인 망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함.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2년 전 병원을 이전하면서 새로운 기구를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당시에는 사업주도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을, 2년이 지난 후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의 의견을 들어 의심한 것은 제보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리베이트수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망인의 정신적 충격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임.-2) 도수 치료의 육체적 부담을 간과함. 도수치료는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업무량과 업무시간에 큰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업무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도수치료 자체의 육체적 부담은 간과한 것임. 망인은 시간제 고용계약이지만, 행위 숫자에따른 인센티브 계약을 하여 더 적극적으로 육체적 부담이 주는 도수 치료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음.-3) 근무 시간 산정에서도 객관적이지 못함. 물리치료는 시간을 정해서 하지만 기계적으로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실제 근무시간을 과다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음. 특히 인센티브제 하에서는 정해진 시간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한 숫자가중요함. 정확한 시간 계산이 어렵다면 가능한 최다시간을 추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에 합당할 것임. 아울러 대부분의 근로자가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고있는 상황에서 주6일 근무하고 때로는 20:00, 토요일에는 16:00까지 근무해야 한다는것은 망인에게 유리한, 부가적 요인으로 감안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어떠한 경우이든 뇌심혈관계질환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뇌심혈관계질환의발병을 촉발시켰다고 인정하기 때문임. 그런데 고혈압 관리를 잘하면 정신적 육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정신적 육체적부담이 없더라도 반드시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개인적인 질병여부나 관리유무와는 무관하게 급성, 단기, 만성적 과로기준에 맞는 요인이 있었는지 만을 보는 것이 뇌심질환의 업무상질병 판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사망 1주 전 52시간 47분, 4주 전 주당 평균 49시간 2분, 12주 전 주당 평균 46시간 5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시간 산정은 망인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호증 제8쪽 참조), 개별 환자와의 예약에 따라 그 스케쥴이 유동적으로 운영되며 환자의 만족도 관리가 필요한도수치료의 특성, 망인의 개인적 성향, 그리고 치료환자 수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제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사실상 근로계약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판정에 따른망인의 근로시간 수가 인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나) 도수치료는 그 수행 과정에서 환자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하여서 육체적 강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과 동시에 환자와 1:1로 대면하여 치료를 수행하는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감정 노동도 요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치료를 수행하는 단위 시간 당 망인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강도와 그로 인한 신체 부담은 통상의 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망인은 2020. 6. 181명, 2020. 7. 190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였는데, 이를 1주당으로 환산하여 볼 경우 6월 1주당 42.2명(= 181명 × 7/30일,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7월 1주당 42.9명(= 190명 × 7/31일)에 달하는바, 망인은 근로계약상업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도수치료 등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망인이 토요일에도 16:00까지 근무하는 주 6일제 근로자였던 사정 또한 망인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갑작스레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할 정도의 상당한 분노, 신뢰 상실에 대한 불안감, 좌절감 등을 느끼고,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신적 부담은 앞서 본 망인의 직업적 특성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데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긴장, 업무상 과로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은 되지 않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가능성을 높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망인의 혈압이 다소 높았고, 비만, 음주,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만 41세에 불과한 점,망인의 고혈압과 관련하여 아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더라도주변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도수치료사로서 나름의 체중관리 등은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혈압 수치가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음주량이나 횟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4), 앞서 본 고혈압 외에 망인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가족력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렇다면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 복부비만, 음주, 흡연 등이 이 사건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없다.마) 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고혈압 관리를 잘하면 정신적 육체적 부담에도불구하고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없더라도 반드시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의 사망 전 정신적인 긴장과 육체적 부담의 가중요인을 감안하면 단기적 과로에 의해 망인의 대동맥박리가 촉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견을 뒤집을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한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 위원도'망인의 근무 여건 상 과로가 인정되고, 발병 전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상황 등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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