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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2022구합5523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17. 8. 3. 설립되어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21. 8.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를 대표로 하여 2021. 8. 27. ○○○○에게 2021. 7.에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2021. 8.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였고, ○○○○은 2021. 9. 2. 피고에게 원고 및 ○○○의 근로자성 확인 협조를 요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보다는 일반적인책임과 업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1.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기 취득하였던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12. 1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2.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3. 30.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9, 11, 15, 16, 17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경위는, ○○○○○○○○○와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가 모두 ○○○였던 상황에서 각 ○○○○와 용역계약을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로부터 한 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요청받음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고가 비록 이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형식적·명목적인 것에 그쳐 실제로는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 집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 집행에 있어서도 단순히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업무가 집행되는 것에 불과하고, 단지 원고는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제 사업주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2)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 등재 기간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시기로 소급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박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 및 갑4, 13, 21, 28, 29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5. 8. 4.설립되어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는 위 회사의 설립 당시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는 2017. 10. 3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의 내부 전산망(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된 내역에 의하면, ○○○○○○○○○의 설립 당시 ○○○는 대표자,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였다가, 2016. 12. 16. 반대로 원고가 대표자, ○○○가 근로자로 등록되었으며, 2017. 10. 30.다시 ○○○가 대표자, 원고가 근로자로 변경되었다.2) 이 사건 사업장은 총 상시 근로자수 2명으로 2019. 2.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2017. 8. 3. 이 사건 사업장의 설립 당시, ○○○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겸 사내이사로, 원고는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원고와 ○○○는 2020. 8. 3.위 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직을 중임하여 재직하던 중 2021. 8. 13. ○○○가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1. 11. 10. 다시 원고가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3)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 근로자가 원고'인 근로계약서가 2019. 1. 2. 및 2020. 5. 1. 체결된 반면, '사용자가 원고, 근로자가 ○○○'인 근로계약서도 2021. 8. 13. 체결되었다.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한 내역에 의하면, 2021. 7.분의 경우 휴직한 피보험자로 원고를 포함시키고 관련 출퇴근 기록을 ○○○가 대표이사로서 확인하였으나, 2021. 8.분의 경우 반대로 휴직한 피보험자로 ○○○를 포함시키고 관련 출퇴근 기록을 원고가 대표이사로서확인하였다.5) 한편 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각 50% 지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6) 원고는 사업주 자격에서 ○○○는 근무자 자격에서 각자 ○○○에 대한 근로자성 확인서(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답서에서 원고와 ○○○는 모두 '○○○가 2019. 1. 2. 대표로 취임하였으나 2021. 8. 13. 직무변경으로 직원으로 변경됨', '○○○의 업무내용은 ○○○ 대표(위 문답서에서는 원고를 '대표' 또는 '대표이사'로 지칭하였음)에의하여 정해짐'이라고 진술하였고, ○○○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음'이라 답하였고, ○○○ 역시 같은 취지로 '없음'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문답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권한 및 복무관리 권한은 모두 원고가 행사한다고 답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인 등 중요서류의 실제적 관리자도 원고라고 답하였으며, '대표가 업무수행 불가 시 ○○○가 업무대행 가능'이라고도 답하였다. ○○○ 역시 위 문답서를 통해 '○○○의 업무내용은 원고에 의해 정해지고, ○○○는 업무수행 시 원고에게 진행사항을 보고하는방법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장 시에 원고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원고 및 ○○○의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 이 사건 사업장측에서는 '입찰 참가 등을 위해 대표이사 지위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8) ○○○○는 2021. 8. 24. ○○○○○○○○○와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2021. 8. 26. 이 사건 사업장과 '제7회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는 위 각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서 내 논의를 통해 차후 문제(내부감사 등)가야기되지 않도록 별도 업체를 알아보았다.', '○○○○○○○○○의 대표자는 ○○○,실무자는 ○○○, ○○○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고, 실무자는 ○○○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라. 판단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이 사건 사업장의 설립 당시(2017. 8. 3.)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였고,2021. 8.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였다. 한편 원고는이 사건 사업장 설립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앞서 설립된 ○○○○○○○○○의 대표이사였고, 2017. 10. 30. 이후부터는 ○○○○○○○○○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고용계약[특히 위 계약에는 10:00부터 19:00까지 근로시간이고(제3조), 이 사건 사업장의사무실로 출퇴근할 것(제4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를 원고로 변경하여 등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원고의 주장처럼 2021. 8.경 이루어진 ○○○○와의 용역계약 체결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애초에 원고와 ○○○는 이 사건 사업장 및○○○○○○○○○의 사내이사로서 상호 대표이사 직을 번갈아 가며 재직하여 왔던점, 원고가 이처럼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가지지 않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실제 금전의 원천과 관계없이원고와 ○○○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50% 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어렵게 사업운영을 하는 중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가 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이 어렵게 되자 ○○○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 본인을 근로자로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이 사건 소장 7면 참조), 원고와 ○○○는 필요에 따라 둘 중 한 명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나머지 한 명이 근로자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대표이사가 된 자에게 그 지원금을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는 업무상 협력관계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및 ○○○○○○○○○에서 서로 대표이사 직을 번갈아 맡는 등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서 일하였던 것으로보이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 따라 ○○○○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앞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를 원고로 변경한 것으로서 단순히 원고가 근로자임에도 ○○○○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사업장과 계약관계에 있는 ○○○○에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자가 아닌 대표자로 인지하고 있었다. ○○○○ 외 이 사건 사업장의일부 거래처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원고이던 기간에도 ○○○를 대표로 지칭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와 ○○○의 근로자성 여부가 반드시 궤를같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와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해당 거래처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진행단계에서 본래 대표였던 ○○○에 대한호칭을 굳이 격하시켜 부를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의 근로자성에 대한 조사 당시 원고와 ○○○가 문답서를 통해 진술한 내용들은 모두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다는취지였다. 원고는 위 진술들이 허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의에 의해서 한 진술을별다른 근거 없이 번복하는 주장으로서 믿기 어렵다(앞서 본 원고와 ○○○의 대등한업무상 협력 관계, 이 사건 사업장의 설립 연혁 및 원고와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갖는 위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을 위한 외관 작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문답서상 진술들 중 ○○○가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 근로자성 여부와 원고의근로자성 여부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문답서상 진술들 중 원고가그 등기명의에 부합하게 실제 대표이사로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들까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사정들에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가 이 사건 사업장설립 전 ○○○○○○○○○ 재직 당시부터 수 년 동안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단순히 ○○○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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