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53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메모리 D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5.부터 중국 ○○○(영문명생략)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8. 9. 29. 06:00경 중국에 있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0. 6. 뇌경색(좌측대뇌반구)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15. '뇌경색(좌측대뇌반구)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국내에서 채용하여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로 임금을 국내 법인인 ○○○○에서 선지급하나, 해외 ○○○법인과 정산을 통하여 해외 ○○○법인이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 취업규칙, 인사관리 적용을 받는 등 지휘ㆍ명령 주체도 해외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해외파견근로자로 판단된다. 망인은 재해발생일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급여는 국내 법인인 ○○○○에서 지급되었고, 망인에 대한 인사명령, 근무평가, 국내복귀 명령 등 역시 ○○○○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가 중국 ○○○법인에 대한 업무적인 지휘ㆍ감독을 수행하였고, 중국 ○○○법인의 총괄 임원과 법인장의 임명권을 ○○○○가 가지고 있어 중국 ○○○법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의 사업보고서상 조직 범위에 전 세계 해외 법인이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에 소속된 채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발생일에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중국 ○○○법인은 2012. 9. 3. 설립되어 한국인 약 344명, 중국인 약 3,511명을 고용하면서 반도체 생산, 연구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1991. 2. 18.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5.부터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20. 3. 31.까지 중국 ○○○법인에서 근무한 뒤 ○○○○로 복귀할 예정이었다.② 망인은 2018년경 ○○○○와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계약연봉액을 94,546,00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2018. 5. 15.부터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법인과 따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중국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에도 ○○○○가 망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기는 하다.그러나 ○○○○가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에 중국 ○○○법인이 통화환율을 적용하여 ○○○○에게 그에 대한 정산을 해주었으며, 중국 ○○○법인이 망인에게 직접주재수당 등을 지급하고 망인의 중국 내 거주 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급여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회사는 ○○○○가 아니라 중국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중국 ○○○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장 지휘하에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망인이 중국 ○○○법인으로 파견을 간 이후에 ○○○○ 인사팀이나 메모리 D기술팀이 망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 인사팀이나 메모리 D기술팀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중국 ○○○법인의 취업규칙, 인사관리 등을 적용받았고, 중국 ○○○법인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망인에 대한 출장 및 휴가 등의 복무 관리 승인자 역시 중국○○○법인 부서장이었다. 따라서 망인이 실질적으로 ○○○○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중국 ○○○법인의 법인장이 ○○○○에 법인 운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고, ○○○○가 중국 ○○○법인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또한 ○○○○의 사업보고서상 조직 범위에 전 세계 해외 법인이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범위에 중국 ○○○법인을 비롯한 해외 전 사업자 공급망이 포함되어있으며, ○○○○가 해외파견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온라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 기업의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망인은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의 사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하였고, 중국 ○○○법인이 망인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재해발생일에 대한민국의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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