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5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3. 망 ○○○○○○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2. 2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21. 4. 19. 19:16경 인천 ○○에 있는 사택에서 연탄불을 피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망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라 추정되었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적인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거나,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이 망인의 자살에 더욱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2022. 1. 3. ○○○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2. 6. 14.경 사망하였고, 망 ○○○의 상속인인 원고 ○○○(배우자)과 원고 ○○○(장남)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인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의 취지 참조).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이 자살 무렵까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었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위 정신질환에 따른 망인의 자살행위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이력○ 2014. 12. 22.: 이 사건 회사 입사○ 2014. 12. 30. ~ 2016. 1. 10.: ○○○ 기계기술부○ 2016. 1. 11. ~ 2017. 11. 20.: 휴직(군입대)○ 2018. 1. 18. ~ 2019. 12. 1.: ○○○ 발전운영실 효율과(인사, 공무 담당)○ 2019. 11. 27.경: 1차 자살 시도○ 2019. 12. 2. ~ 2020. 2. 25. 휴직(병가)○ 2020. 2. 26. ~ 2021. 4. 19.: ○○○ 발전운영실 효율과(인사, 공무 담당)○ 2021. 4. 19.경: 2차 자살 시도로 사망2) 망인의 정신과 진료 내용가) ○○○○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학창 시절- 망인은 정신과와 관련된 과거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중학교 재학 당시 춤에 관심이 있어 집중했었던 적이 있었고, 오디션을 보았으나 관계자가 외모를 지적한 이후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발생함(“누군가 쳐다보는것이 부담스럽고, 나를 나쁘게 보는 것만 같고”).- 그 밖에 고등학교 재학 당시까지 현저한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는 없었다고 함.○ 2014년- 이 사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경미한 수준의 우울감 발생함.- 당시부터 마음이 허하고 외로운 감정이 자주 들었음. 무기력감이 심하지는 않았음.- 회사생활에는 문제없었다고 하며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고 함.○ 2017년-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우울감, 무기력감이 악화되기 시작함.- 동성에 더 끌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혼란이 가중됨. 이성과 동성을 모두 만나보았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이별을 겪게 되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주 의문을 품었다고 함.- 당시까지도 회사생활,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는 유지되었던 상태임.○ 2018년- ○○○으로 발령이 나면서 근무환경이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고 자살 사고, 불면, 폭식 동반됨.- 이 사건 회사 내에서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소문이 돌아 동료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음.- 우울감,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흥미 저하 발생하여 업무 능력도 저하됨.- 폭식을 하는 습관이 생김. 식욕 저하되어 밥을 먹지 않다가 한 번에 과량을 먹기 시작함.- 자해 행동은 동반되지 않았음.○ 2019. 5.경- 가슴 답답함, 죽을 것 같은 느낌, 불안감 발생. 우울감, 자살 사고, 불면은 지속적임. 지역 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panic disorder, depressivedisorder’ 의심 진단 하에 투약 시작함.- 당시 회사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함.- 투약 이후 ‘panic attack’은 2주에 한 번 가량으로 빈도가 줄어듦.- 투약 없이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투약한 이후로는 어느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었음. 투약 순응도는 높았던 편임.○ 2019. 11. 16.경- 우울감, 자살 사고가 악화되어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함.- 이성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성적 정체감에 대한 혼란- 이 사건 회사에서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스트레스 가중됨.○ 2019. 11. 27.경(1차 자살 시도)- 약물 중독 발생하여 타원 입원하여 수액치료 받음. 혈액검사 등에서 정상결과가 나와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듣고 퇴원함.- 자살을 목적으로 약물을 계획적으로 과용하였음.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보호자가 망인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약물 중독으로 나른한 상태에 빠져 있었음.- 이전에는 자살 시도나 자해행위를 한 경험은 없었음.- 이후로도 메스꺼움, 구토 증상은 간헐적으로 지속된다고 보고함. 또한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인지 불안감이 지속되고, 자해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 동반됨.○ 2019. 11. 30.경- 지속되는 정신적 불안감에 대해 정신과 진료 희망하여 응급실 내원함.- 면담 당시 진행 중인 자살 사고나 추후 자살 계획에 대하여 모두 부인함.○ 2019. 12. 4.경- 술 마시고 죽으려고, 공황장애 진단 5월에 받고, 성 정체성 혼란이 오고, 양성애자나 남자에게 끌리기도 하고, 21살 때부터 비급여로 상담치료 받음.○ 2020. 2. 25.경- 내일부터 복직을 한다. 성 정체성 문제도 있음.○ 2020. 5. 21.경- 복직해서 연차내고 왔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2020. 8. 20.경- 7. 21. 밤에 과호흡이 왔다. 무기력해지고, 공황발작이 왔다고 봐야. 성적인 것은 셧다운되었다고.○ 2021. 3. 4.경- 명절 때 부모님이 “언제 정신 차리고 결혼할거냐”고 해서, 새벽 2~3시에 자꾸 깬다.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의원’이라고만 한다)○ 2019. 5. 20.경- 두통, 공황장애 2017. 12.경 발병- 정신과 가족력: 아버지 우울증, 어머니 공황장애-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고교 시절부터 사람들이랑 떨어졌다 붙었다하는 것이 반복되었다. 작년부터 어머니랑 외식 나가다가 고깃집에서 갑자기 정신이 사나워지고 이명이 들리기도 해서 어머니가 그거 보시더니 힘들면 병원 가보라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증상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느냐고 물어보았다.-○○○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들과 부딪치는 입장. 24살인데 내가 나이 많은 분 컨트롤해야 하다 보니.- 2014년도에 고교 졸업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마이스터고 졸업하고 ‘선취업 후 취학’ 제도로 대학(○○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야간)도 다니고 있다.- 한전 소속. 업무는 어렵긴 한데 직장 상사의 기대치가 있다 보니 노력은 하고 있다. 내가 와서 더 피곤해졌다는 말 들으면, 차장님이 자신의 잡무가 늘었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있다. ○○○○ 나와서 ○○○에 근무하다가 군대를 상근으로 다녀와서 이번엔 ○○○에서 근무한다. ○○○에서 자라서 부모님은 ○○○으로 귀농하였다. 먼 친척이 아버지의 간 이식을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금전적 요구가 지나쳐서 마음 고생했었다.- BDI 25점 / BAI 45점 / Stress Reaction inventory 127점 / AIS-AIS 8:8점(6점 이상으로 불면증 시사) / AIS 5:5점○ 2019. 5. 24.경- 잠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출근해서 벅차오르는 것도 나아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노력으로 바뀔 수 없을 듯. 형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2019. 6. 3.경- 아직은 업무 스트레스 있다. 밤에 잠은 잘 자고 있다.○ 2019. 8. 5.경-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외모나 체형 등에 콤플렉스 많은 듯. 아이돌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른 길 알아보라고 해서 외모에 집착하는 듯.○ 2019. 10. 16.경- 많이 힘들었다. 어제 어쩌다가 전화를 하던 중에 어머니로부터 안 좋은이야기를 들었다. 어제 막 자살 충동 같은 게 생기고, 편안하게 죽는다고 해서 향초 켜놓고 자보기도 하고. 어머니가 5,000만 원을 요구하더라. 없다고 하니 “키운 보람이 없다”고 그 말 들으니까......○ 2019. 11. 28.경(1차 자살 시도 다음날)- 어제 약을 한꺼번에 먹었다.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전화하는데, 별 일도 없고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장난식이고 그래서 좋게 나오지 않고 이런적은 처음이다.- 가족 치료 요법 실시함. 형 면담(망인이 술 마시고 약도 다 먹고. 1주 전부터 심해진 듯)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9. 5. 20. ~ 2019. 11. 29.(31회):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2019. 11. 28.: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2019. 11. 30.: 기타 우울에피소드○ 2019. 12. 4. ~ 2021. 3. 4.(10회): 적응장애3) 유족의 진술 내용가) 망 ○○○○ 망인은 2019. 5.경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다. 망인이 저녁에 잠들기 힘들어하고 숨이 쉬어지질 않으며, 죽을 것만 같은 무서운 감정 및 과호흡후에 오는 무력감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자신의 질병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망인이 아픈 모습을 참으며 근무했는데도 회사동료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아픈 척 한다”라면서 망인의 병가 사용을 비난하였고, 망인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고 일도 안하려고 병가를 쓴다”라고 쑥덕거릴 때에는 죽을 만큼 억울해 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택에서 외출을 하려다가 직장 상사를 마주치면, 옷차림 등을 지적당하고 “아프면서 놀건 다 논다”는 식의 비난도 받았다.○ 망인은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기에 회사에서 최대한 할 일을 했고, 휴일과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결려오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답을 해 주어야하는 일이어서 힘들어 했다. 망인이 회사에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전화가와서 “내일 휴일을 잡아 달라”라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교대근무자를 구해야 했고, 막상 교대근무자를 어렵게 섭외했는데 원래휴무를 원하던 직원이 다시 근무하겠다는 연락을 하면, 또다시 교대근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취소 연락을 하는 등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업무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당시 26세에 불과한 망인이 대부분 40세 이상인 직장상사들의 휴무 요청을 만족시켜야 했기에 더욱 힘들었다.나) 원고 ○○○(망인의 형)망인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였던 것이 사망의 큰 원인이 된 것 같다. 부모님이 일부 변제를 해주었으나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큰 것 같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한 심리적인요인도 큰 것 같다. 망인이 회사 문제로도 힘들어했으나, 생전에 이 사건 회사로 인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려준 적은 없고, 막연히 “회사가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4) 유서의 주요 내용 엄마 26년간 울보, 떼쟁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중략) 회사에 뒷담화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말 좀 전해 주세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위로는 못할망정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이다”라고 하여 내가 식당에서 점심도 못 먹고 차 안에서 홀로 마음고생 하면서 너무 힘들어 나의 마지막 선택이 당신들 역할이 크다고 꼭 좀 알려주어서 똑같이 소문 만들어져서 고생하길 바래요. (중략) 회사에는 여기 저장된 ○○○ 차장님께 전화하시면 돼요. 담당 차장님인데 아프다고 많이 챙겨주시고 병가나 휴직으로 완치해보자고 도움 많이 주셨어요. 우리 효율과 직원분들도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데 적을 것이 한둘이 아니라 죄송하다고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 망인은 2019. 11. 27.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한 사실로 당일 내원하였고, 본인이 자해 행동을 하였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9. 11. 30. 초진 당시에‘불안’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였다.○ 망인의 성 정체성 혼란과 근무환경(회사 내 소문)이 우울증의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망인에게 결혼 요구를 한 것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이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가 있다는 보고를 한 바있으나 이것이 결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 ① 의무기록상 2018년도에 ○○○으로 발령된 후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교대근무자들의 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강도나 수준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에 교대근무자들의 근태처리 업무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였고, 망인의 질병휴가도 승인해준 것으로 볼 때, 회사 차원의 대응조치가 없었다고는 할 수없는 점, ③ 망인이 2019. 11. 27. 1차 자살 시도 후 동료 직원들의 뒷담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자살에 영향을 줄 정도의 뒷담화 내용이나 정황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망인에게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공허감과 우울감이 발생하였고,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가족 간의 갈등, 개인 채무 등의 개인적인스트레스 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의원 및 ○○○○병원 모두 망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간략한 자가보고 및 주치의의 진찰내용 외에는 당시 망인의 상태를 추정할 단서가 제한적이다.○ 위 각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망인이 업무 또는 복직에 관련하여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보이나, 진료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보면 특별히 업무가 과중하거나 직장 내의 대인관계 갈등이 주된 내용은 아니고, 업무 외에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경험한 스트레스 요인들(가정사, 성 정체성 문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9. 5. 20.자 ○○○○의원 진료기록 및 2019. 11. 30.자 ○○○○병원 응급실경과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기 전인 2017년경부터 공황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나, 더 이상의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발병 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19. 5. 20.자 ○○○○의원 진료기록에서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과 관련된 내용(어린 나이에 직장 동료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 어려움)이 드러나지만, 이는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고인이 심각하게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거나,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망인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어려움이나 업무 내 대인관계 갈등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망인은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애썼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서도 1차 자살 시도 이후 망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업무 변경, 질병휴가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병, 심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제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업무에 관하여 현저한 대인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요인들이 망인의 정신질환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1호증, 을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자살에 이른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1) 망인은 부모가 모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은 가족력이 있고, 중학교 재학시절에 연예인을 지망하려던 꿈이 좌절되면서 외모 콤플렉스가 발생한 이래로 2019년경까지도 외모에 관한 자존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2) 망인은 2014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기숙사 생활에 따른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을 뿐이고, 그 밖에 회사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별다른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는다.3) 그러다 망인은 2017년경 본인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함 등을 동반한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었고, 2018년경에는 망인의성 정체성에 관한 소문이 회사 동료들에게도 확산되었으며, 2021년 설 명절에는 가족들의 결혼 재촉까지 받음으로써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자살 시도는 2019. 10. 15.경에 있었다. 그 무렵 망인은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2019. 10. 15. 당일에는 어머니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요구를 받고는 위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때 어머니로부터 “키운 보람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향초를 켜놓고 취침하는 나름의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이렇듯 금전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계기로 망인의 자살 충동이 현실적으로 촉발되었다고 보인다.5) 위와 같이 망인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개인적인 요인들이 누적되는 가운데, 망인은 줄곧 이 사건 회사의 상용직 근로자로서 주 5일 근무, 1일 8시간근무의 기본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다(을 제5호증 제1쪽). 다만 망인이 2018년부터는 인사 부서에 배치됨에 따라 교대근무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빈도를 가늠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달리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에 이를 정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6) 망인이 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교대근무를 부탁하려면 다소간의 불편한 감정을 무릅써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망인이 위 직원들의 항의 또는 반발에 부딪히거나, 업무 수행을 그르쳐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을 겪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위 업무에 관하여 자살 충동과 연관지을 만한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7) 망인이 1차 자살 시도를 한 뒤부터는 질병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교대근무 조율 업무마저 다른 사람에게 이관되었음에도 결국 2차 자살 시도에 이른 점(을 제5호증 제3, 4쪽)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경과 또는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8) 한편 망인의 유서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이 꾀병을 부리며 병가를 남용한다는 취지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알리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취지의 문구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생전에 가족들과 일부 직장 동료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하소연을 하였다(갑 제10호증).그러나 위와 같은 험담의 주체, 기간,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다, 특히 ○○○○병원과 ○○○○의원의 각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위 각 의료기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스스로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여러 요인들을 진술하였음에도, 정작 위 험담에 관하여는 어떠한 상담도 받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설령 망인이 언급한 험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살핀 여러 개인적 요인들에 더하여 망인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라.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5. 결론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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