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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58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년경부터 ○○○에 있는 ○○○○○○○○에 입사하여 영농지원센터 및 농기계센터 등에서 운송기사및 배송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21. 5. 2. 03:26 주거지에서 허혈성 뇌졸중으로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5. 30. 13:57 심근경색(이하 허혈성 뇌졸중과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1.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사망하기 전 3~4월에 배송업무 및 민원의 증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실제 근로시간은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53시간 05분,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평균 53시간 46분 등 만성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휴무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면 과로의 정도가 더하고, 평소 혈압등의 건강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왔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속 사업장 및 근로관계 개요 · 사업장명: ○○○○○○○○· 입사일자: 1984. 6. 5.· 담당업무: 영농지원센터 및 농기계센터 운송기사 및 배송업무·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임금피크직· 근로시간: 09:00~18:00(동절기 17:00)·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2) 근무이력(담당업무별) · 2019. 2. 20. ~ 발병일: 영농지원센터, 농기계센터 운송기사 및 배송업무· 2018. 12. 17. ~ 2019. 2. 19.: 주유소 업무(주유, 세차 및 배송업무)· 1984. 6. 5. ~ 2018. 12. 16.: 영농지원센터, 농기계센터 판매과 운송기사 3)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배송업무로 약 10~20㎏ 중량물을 취급한다.- 경비 당번 업무는 규정상 월 15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교대로하며, 경비 업무는 금고 등 시건 상태, 서류 보관 및 문단속 상태를 확인하고, 기계 경비 세트를 설정 및 해제하며, 영업 외 시간에 전화 받는 것을 포함한다.4)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084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859_01.jpg※ 피고의 산정 근거- 업무 시작시각은 사업주 의견에 따라 08:30으로 적용- 경비 당번 근무일인 경우 망인이 경비 세트 시간 확인되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적용- 휴일업무에 대해서는 주말명령부에 따라 업무시간 적용5)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심근경색(나) (가)의 원인: 해당 사항 없음 나) 소견서 등084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859_02.jpg084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859_03.jpg084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859_04.jpg084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859_05.jpg084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859_06.jpg084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859_07.jpg다) 법원 감정의의 의견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뇌경색 및 협심증이 있는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취약할 수 있는가요.→ (중략) 원고의 경우 뇌경색 및 심근경색증 발병에 더욱 취약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2. 의무기록사본을 포함하여 첨부서류들을 살펴볼 때,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 등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는지요.→ 혈압 및 혈당이 2011년 이후 꾸준히 높았던 점, 비만관리, 신체활동량 부족 등을 지적받았던 점, 협심증,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4. 업무관련성 평가를 진행하시면서 과로를 판단하실 때, ① 피고가 선택한 방법, 즉 노무관리 이슈가 있는 회사의 출퇴근기록을 통해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과 ② 원고가 선택한 방법, 즉 경비당번 근무, 일일경비 근무, CCTV 점검일지 상의 업무를 하게 된 계기 등을 통해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중 근로자의 과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고가 선택한 방법이 근로자의 과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5. 위 4항에서 답변하신 내용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업무와 망인의 진단받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망인이 '실제로 얼마나 업무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당번 근무, 일일경비 근무, CCTV 점검 일지에서 주 2~3회 가량 경비 당번 근무가 있었음을 보여주나, 이는 회사의 출퇴근기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비당번 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기계세트 설치 및 해제 시간은 해당 시간 근로에 임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되며 이에 출퇴근기록을 합산한 시간이 해당 상병 발병에 직업적 스트레스가 기여하였는지에 대해평가하는 데에 있어 적절합니다.6.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134 사건에서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12주 기간 동안 장기휴가나 긴 연휴가 있을 경우에는 12주를 파악하더라도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노동시간을 평가하는 것이 만성적인 과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이와 같은 답변에 동의하시는가요.→ 동의합니다.7. (중략) 원고가 산정한 망인의 4주,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4주 평균: 53시간 46분,12주 평균: 50시간 37분, 연휴기간 제외 12주 평균: 52시간 23분)과 피고가 산정한 4주,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4주 평균: 49시간 28분, 12주 평균: 43시간 39분) 중 근로자의과로를 평가하기 가장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휴기간 제외 12주 평균: 52시간 23분이 가장 적절한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8. 감정의께서 위 7항에서 선택하신 방법과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업무부담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만성적 과로 상태에 처해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피감정인에게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 발병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다만 위에서 서술한 부분과 주 평균 5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 휴일이 매우 부족했다는점, 출퇴근 시 장거리 운전이 빈번한 점,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과로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하였으며,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과로 상태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9. 앞서 원고가 말씀드렸듯이 망인은 휴일에도 출근하여야 할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망인의 업무가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요.→ 망인의 경우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이틀이며 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합니다.14. (중략)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 또는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나요.→ 퇴직에 대한 부담감 및 고객응대근로자 직업군의 경우 직업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알려져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또한 (중략) 언급한 바와 같이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 유발인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6-1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중략)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신청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고강도의 배송업무 및 민원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퇴직에 대한 부담감 또한 해당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발병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 13, 1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시(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1)상의 '만성적인 과중한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영농지원센터 및 농기계센터에서 운송기사와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사람이다. 농촌의 3월 및 4월은 영농기로 불리는데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바쁜 시기로통상 농사를 지을 준비를 마쳐두는 때이다. 영농기에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추후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농사에 있어서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망인은 해당 기간에 맞추어 담당하던 업무도 주유소 업무에서 영농지원센터 업무로 바뀌었고,그 이후 업무와 민원의 증가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가 조사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1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은 52시간 5분으로 종전 1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인 42시간 53분에 비하여 약21% 가까이 증가하였다.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9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1주평균 43시간 39분이었다.위와 같은 증가율 및 평균 근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I. 1. 나.항에서 규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I. 1. 다.항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못하기는 한다.2)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의 양ㆍ강도ㆍ책임?업무 환경의 변화?정신적 긴장의 정도, 휴일 등 휴무시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망인에게 과로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먼저 망인에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요인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업무량이 단순히 평면적?산술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할 무렵은 영농기여서 업무의 강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시기였던 점, 실제로 망인은 2021년 1월 하루 평균 1,232㎏, 2021년 2월하루 평균 1,414㎏을 배송하였으나, 2021년 3월 하루 평균 3,004㎏, 2021년 4월 하루평균 1,845㎏을 배송하여 2021년 3월, 4월의 업무량은 2021년 1월, 2월의 업무량과 비교하여 약 82% 증가하였던 점, 망인이 상대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농촌 내 고령자나 부녀자였기 때문에 망인이 비료 등을 어깨 및 등에 짊어지고 고객의 창고나 사육장, 농지 등에 직접 옮겨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업무량은 점차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무렵에는 더 많은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객들로부터 배달에 관한 민원도 여느 때보다 많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 당번 명령부(을 제7호증)에 의하면 2~4월의 상당수 주말에 망인이 경비 당번으로 되어 있는데 망인이 주말에 경비 업무(영업 외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를 수행한 것이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을 제6호증, 13~17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망인이 주말에 수행한 경비 업무 내역을 제외하고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로시간만 놓고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주 중 4주는 그 전과 달리 1주에 6일을 근무하여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계속적으로 출근하게 되었던 점(을 제6호증, 13~17면) 등을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1주 동안은 해당 주를 제외한 12주 전과 달리업무적인 압박이 고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i)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에 의하더라도 해당 업무시간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중 휴가 기간인 9주차(삼일절 포함 주간) 및 12주차(설날연휴)가 포함되어 있어서 평균적인 업무시간이 왜곡된 측면이 있고, 해당 주간의근무시간을 제외하면 10주 동안 주 평균 약 46시간3)이 되며, 여기에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은 망인이 주말에 경비 업무를 본 것이 모두 제외되어 부당한 면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원고는 해당 업무 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별지 2 참조4)), 이와 같은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는 동의하고 있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상의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 망인의 배송업무는 고령자, 부녀자 등의고객 등을 위하여 직접 무거운 비료 등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아 뇌혈관?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1. 1. 13. 지침 제2021-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별표 3]에 따라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이고, 이는 평가표 8. 건설 4. 힘든(heavy) 460 직업군에 해당하므로, 망인에게는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작업 등 척추와 하지의 요구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어서[직장 동료인 소외 ○○○은 망인이 하루에 퇴비나 비료 100~200포(2~4톤)를 추가 배송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직무는 이 사건 고시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서'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고시 I. 1. 다. 2) ⑤ 참조]. (iii)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12주 전의기간 통상의 업무뿐만 아니라 경비 업무 등으로 인하여 휴일 근무가 빈번하였고,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총 2시간에 달하는데 업무시간 산정에 출퇴근 시간을 산술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출퇴근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퇴근 시간이 긴 것은 망인이 업무시간 이외에 휴식을 취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망인은 만 60세로 육체적 노동을 하기에 적지 않은 나이였고 2019. 1. 1. 정규직에서 임금피크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경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를지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가사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 망인의 재해 전 건강상태를 보면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망인이 2017년경 이후 고혈압 의심 단계에 있던 혈압을 아래 단계로 조절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에서본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건강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상태가 직무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여지가 많아 보인다.라)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개인적 건강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았고 민원 업무 등으로 인한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초과하였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였으며 퇴직에 대한 부담감, 출퇴근시 장거리운전이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과로 상태에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판단에 부합하며, 해당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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