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59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들의 지위1)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10.경부터 '○○○○'라는 상호로 크레인 해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2) ○○○은 천장크레인 제조, 설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크레인 해체 작업 관련 약정 등1) ○○○○○○을 운영하는 ○○○은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에게 중고 겐트리크레인 매수를 의뢰하였고, ○○○은 2018. 5. 중순경 지인인 ○○○에게 이를 재차 의뢰하였다.2) ○○○은 중고 크레인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유의 겐트리크레인(이하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에게 소개하였고, ○○○과 사이에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상차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은 2018. 5. 16. ○○○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은 같은 날 그 중 1,400만 원을 ○○○○에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에게 해체, 상차비 명목으로 각 이체하였으며, 2018. 6. 1. 나머지 100만 원은 ○○○○○○에 반환하였다(을 제20호증 참조).3)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은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야적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공장 내부천장에는 4대1)의 크레인(이하 '이 사건 천장크레인'이라고 하고,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과 합쳐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은 ○○○○과 사이에,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 또한 ○○○이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다시 망인과 사이에 200만 원을 보수로 하여 망인이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4) 망인은 ○○○에게 연락하여 위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 수행을 같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가 이를 승낙하였다.5) ○○○은 이 사건 각 크레인 해체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 및 스카이2)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 소속 이동식 크레인 지입차주인 ○○○을 섭외하였고, ○○○으로 하여금 스카이 기사 ○○○도 섭외하도록 하였다.다. 이 사건 각 크레인 해체 작업 및 망인의 사망 사고1) 2018. 5. 17. 망인, ○○○, ○○○, ○○○(이동식 크레인 기사)은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은 ○○○에게 2018. 5. 18.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 관련 일용근로를 할 것을 제안하여 ○○○가 이를 승낙하였다.2) 2018. 5. 18. 오전 ○○○, 절단사 1명,3) ○○○, ○○○은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의 해체 작업을, 망인, ○○○는 이 사건 천장크레인의 해체 작업을 각 진행하였다.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이 완료되자, 망인은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다.3)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의 해체 및 상차 작업은, ①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을 두개의 다리발과 상판 등으로 해체하고, ② 해체된 각 다리발 등을 슬링바(로프와 연결되어 다리발 등 물건을 묶는 도구)로 묶은 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용 트레일러 위에 상차하고, ③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트레일러 위에 수평을 맞춘 후, ④ 다시 라이싱밴딩작업(끈 등으로 물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단단히 묶는 작업)을 통하여 위다리발 등을 트레일러에 단단히 고정을 하며, ⑤ 고정이 마무리 되면 최종적으로 다리발 등을 매달고 있는 이동식 크레인의 로프를 아래로 내린 후 슬링바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 관련하여, 이동식 크레인 운전사에게 다리발 등을 위로 올리고 내릴지 여부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가 필요한데, 상차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이 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다.4)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다리발 중 1개가 트레일러에 상차된 후, 망인은 ○○○와 함께 운반용 트레일러 적재함 위에 올라가 다리발에 대한 라이싱밴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후 두 번째 다리발이 상차되었는데, 그 다리발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링바를 제거하려던 도중 위 다리발이 흔들려 그 위에 있던 망인이 지상으로 추락하였으며, 곧바로 위 다리발이 망인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2018. 5. 18. 17:30경 위 골절로 인한 혈흉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라. ○○○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1) ○○○은 2019. 7. 25.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0. 10. 15. '○○○이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에 필요한 인부와 장비를 고용하는 등 현장의 총괄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므로, 안전하게 상차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금고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 ○○○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5. 14.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이 재차 상고하였으나 2021. 7. 16. 상고기각(대법원 2021도6952)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마. 이 사건 사고 관련 당사자들 진술의 요지1) ○○○ 진술의 요지 ○ ○○○○ ○○○이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외에도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를 200만원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음.○ 처음에는 ○○○에게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를 의뢰하고, 이 사건 천장크레인은 망인이 해체하기로 했으나, 망인이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크레인 해체를 함께 수행하기로 하였음.○ 대가 없이 망인에게 해체작업을 소개해줬을 뿐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님.○ 해체 비용 관계- 2018. 5. 18. 진술 내용: 공장 내부에 있는 크레인 해체작업은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작업 비용은 망인과 가격협상이 없었음.- 2019. 6. 7. 진술 내용: ○○○과 ○○○으로부터 해체 작업 관련하여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은 500만원, 이 사건 천장크레인은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와 단가가 맞지 않아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크레인 해체작업 모두 소개하여 주었음.○ 2018. 8. 12.경 망인과 함께 작업을 했던 ○○○가 망인과 동업자 관계라며 대금을 달라고 하여 ○○○에게 500만원을 이체하였음.○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오전에는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였고, 오후부터는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관련하여 전체 일을 다 지휘해서 상차까지 본인이 하였음.○ 망인이 작업자 소개 및 섭외를 부탁하여 소개만 했던 것이며, 현장에서는 공구 나르는 것 등 잡일만 하였음. 2) ○○○ 진술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연락을 해서 공장 안팎에 있는 크레인 모두 해체하는 작업을 맡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못한다고 거절을 하자 망인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음.○ 사건 발생 전날 ○○○이 연락하여 공장 안에 있는 크레인 해체작업이 더뎌져서 작업이 늦어지니 공장 밖에 있는 겐트리크레인 해체를 도와달라며 절단사 한 명도 데려와달라고 하였음.○ 사건 당일 절단사 한 명을 데리고 현장에 갔고, 일당은 25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며, 망인과 함께 일한 ○○○로부터 50만 원(1인당 25만원)을 입금 받아 나누었음.○ ○○○이 사고 일주일 전쯤 연락을 해서 작업 좀 해달라고 했으나 금액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망인에게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음. 본인이 알고있기로는 겐트리크레인과 천장크레인 모두 망인이 맡아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망인이 맡아서 하는 작업 범위는 공장 안쪽 및 바깥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의 소개로 했으나, 현장에서 작업할 당시에는 망인이 주도적으로 했음. 일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망인이 관리책임자에 가까운 업무를 했음.○ 현장에서 일하는 도중 ○○○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며, 우리(=○○○, 절단사)는 해체만 해주었고, 상차작업은 망인이 작업을, 신호 같은 것을 하였음.○ ○○○은 공구 좀 준비해주고 심부름 정도 해주었음. 사고 당시 우리는 철수 과정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상차작업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는 철수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과정이었음. 그래서 자세하게 ○○○이 현장에서 어떻게 도왔다던가 하는 것은 보지 못함.○ 우리는 작업을 도와주러 간 것이고, 망인은 전체적으로 받은 상황이니까. 업무분담이라고 따지면 우리는 그냥 일당으로 간 것이니 지원을 해 준 것임.○ 우리 일은 일반적으로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수준들임. 일반 일용직들처럼 '뭐 하세요,뭐 하세요'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작업지시라든가 별도로 하는 상황은 아님. 우리가 만약에 일을 맡으면, 업체 대 업체로 하도급 처리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업무진행을 함. 해체하고 상차까지 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같이 현장에 일용직 식으로 부르게 되면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 됨. 3) ○○○ 진술의 요지 ○ ○○○이 해체작업에 필요하다고 전화로 연락하여 현장에 가게 되었다. 이틀 작업 예정으로 갔는데 첫날 비가 와서 예정된 작업을 마치지 못하였음.○ 이 사건 사고 당일 ○○○가 합류했으나 그 경위는 알지 못함.○ 이 사건 사고 현장책임자는 ○○○임. ○○○이 저를 불렀고 스카이도 불러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임. 중간에 물이라든가 참 사오는 것 같은 일도 ○○○이 함. 저는 피고인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름.○ 전반적인 작업 설명은 ○○○에게 들었음.○ 이 사건 사고 당일 해체 작업시에는 ○○○와 해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에서 작업을 하다 끝낸 모양인지 이쪽으로 합류를 하였음.○ 망인이 작업을 하면서 신호수 역할을 겸하였으며, 그에 따라 크레인 조종을 하였음. 망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자는 주장을 되게 많이 하였음. 망인 작업하는 스타일이 좀 위험하였음.○ (문: 원고와 ○○○는 망인이 ○○○에게 신호를 하고, ○○○이 다시 망인에게 신호를 하였다는데?) 그것은 절대 아님. ○○○은 제 눈에는 안 보였음. 뒤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신호는 오로지 망인이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서 한 손으로 물건을 잡고, 한 손으로 신호를 하였음.○ 신호수의 역할은 제 눈을 대신해서 하는 것임. 제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판단을, 위험요소를 더 잘 아니. 저는 올리고 내리고 스윙하는 조작만 하는 것이지, 신호수가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리로 가라면 가고. 신호수는 안전에 관해서 되게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함. 신호수는 여러 명일 수 없음.○ 망인 가족들이 서운할지 몰라도 모든 판단을 망인이 하였음.○ (문: 망인 가족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처리를 받고 싶다면서 현장책임자가 ○○○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전화로 한 통화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턴 제가 안 받았음. 전화가 세 군데서 왔음. 한 번은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보고 만나자고 왔고. 한 번은 보험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왔음. 만나자는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었더니 산재처리를 받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본인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못한다고 이야기 한 적 있음.○ 제가 통화한 것은 세 통화이고, 나머지는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는데 안 받았음. 사실만을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음. 그리고 당시 요구를 들어주지않아 피해자들이 저를 고소한 것 같다고 생각함. 4) ○○○ 진술의 요지 가) 작업하게 된 경위○ 망인이 일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함께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음.나) 현장 책임자, 도급 관계 등 관련① 2018. 5. 18. (1차 진술, 을 제9호증의 6)- 현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망인이 신호수를 겸임하였음.② 2018. 5. 25. (2차 진술, 을 제9호증의 7)- 현장 책임자는 ○○○임. ○○○이 망인에게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망인은 일당을 벌기 위해 갔음.③ 2019. 7. 9. (3차 진술, 을 제28호증)- 망인이 전화로 연락하여 일손이 부족하니 ○○○이 의뢰한 크레인 해체작업을 함께하자고 했음.- 망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일당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보통 일당 25만원 정도받음.- 망인이 ○○○으로부터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음.- 해체할 크레인은 공장 내부의 이 사건 천장크레인과 야적장의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이 있었음.- ○○○이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작업만 맡겼으나, ○○○ 일행이 하고 있던 겐트리크레인 해체작업이 늦어지자, 망인이 '돈 주는 사람이 일하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가냐'라고 하여 겐트리크레인 상차작업까지 도와주게 된 것임.- ○○○이 망인에게 천장크레인 4대 해체작업에 대해 도급을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유는 사고 발생하고 두, 세 달 정도 지나 ○○○이 본인에게 500만원을 송금해주면서 장비대까지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크레인 기사에게 장비대 16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임.- 망인이 ○○○으로부터 작업 대금을 많이 받으면 일당이 많아지게 되고 적게 받으면 일당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당으로 볼 수도 있음.- ○○○이 현장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망인에게 "다 같이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을 했고, 작업 순서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으며, 해체작업에 필요한 산소용접기 등의 연장을 ○○○○○○에서 가져와 작업 현장에 공급하였고, 다른 작업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천장크레인을 해체하라고 지시하였기때문임.④ 2020. 6. 22. (관련 형사사건 증언, 갑 제8호증)- (도급을 받아서 간 것인가?) 그렇게 알고 있음. (도급이라는 말인가, 일당을 받은 것인가?) ○○○ 쪽에서 돈을 줌.- 현장에서 지시는 ○○○도 했었고, 둘이 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망인에게 지시를 받았음.- 망인과 동업 관계는 아님. 망인도 사업자가 있었고, 본인도 개인사업자가 있었음.- 이 사건에 대해서 동업 관계가 아니었고, 2018. 8. 7. ○○○에게 전화하여 '○○○형님(망인)과 동업하는 마당에 지급을 못할 상황이면 저한테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것은 ○○○이 돈을 안 줄 것처럼 연락을 안 해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한 것임.- 우리는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만 의뢰받은 것으로 들었음.- 해체작업 비용 단가가 그때그때 다른데 위험수당이 붙기 때문에 보통 평균 1인당 50만 원씩은 받음.- 이 사건 때도 일단 50만 원으로 망인과 약속을 하고 갔음.- 그 때 정확한 말로는 '안쪽 것' 해체해 주면 200만 원 정도 우리가 받는 것으로 알고있었음.- 안의 것 인양 다 하고 트레일러에 실어놓고 했을 당시가 3시 반 정도였는데, 갈 준비를 하는데 망인이 '돈 줄 사람이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하겠냐'해서 바깥쪽 것(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작업에 투입되게 된 것이고, 바깥쪽 것은돈 받고 해주기로 한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다) 2021. 3. 21. 피고에게 추가 제출한 ○○○ 사실확인서○ 본인(○○○)과 망인은 2018. 5. 17. ○○○으로부터 ○○○○의 크레인해체작업을 위해 고용되었음.○ 본인과 망인은 크레인 해체 건에 대하여 ○○○으로부터 작업관리 및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음.○ 본인과 망인은 크레인 해체 시공 후 ○○○으로부터 노무비를 받기로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사고 후 수일 동안 노무비에 대해 연락이 없자 본인이 ○○○에게 직접 전화하여 노무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 그 후 ○○○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총 500만원을 입금할 테니 본인이 장비 기사에게 장비사용대금도 보내고 망인 몫의 돈도 알아서 나누라고 하였음.○ 그러나 '본인과 망인은 장비 기사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사용대금은 ○○○이 장비 기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왜 본인에게 주냐'고 묻자, ○○○은 '한 번에 주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는 등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였음. 현재 추측컨대 당시 망인의 사망 이후 ○○○이 망인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장비기사 또한 본인과 망인이 고용한 것처럼 하려던 것이 아닐까 함.○ 그리하여 2018. 8. 8. 노무비와 장비 대금을 같이 지급받았고 장비 사용료 160만 원은 장비기사에게 보내고, 나머지 금액 340만 원은 본인과 망인의 경비 및 노무비 일체로서 받았음.○ 본인은 2018. 8. 15.경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노무비까지 본인에게 입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본인이 망인 몫의 노무비를 잠시 빌려도 되겠느냐'고 묻고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음.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1)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2) 원고는 2020. 11.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1. 2. 3.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0.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6. 9. 산업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21. 11. 26.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6, 22 내지 2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수행한 크레인 해체 작업은 특별한 장비, 부품 등이 소요되는 업무라기 보다 노무 제공에 주안점이 있고, 그 대금도 주로 일당으로 합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망인이 수행한 해체 작업이 망인의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망인이 ○○○으로부터 해체 작업을 도급받았다고 보기어렵다. ○○○이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던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은 ○○○에게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4)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수령하였을 뿐, 자발적 이윤창출 등 거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아니하였던 바, 망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7 내지 21,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라는 독립적인 상호로 크레인 해체 등의 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나 ○○○이 소속되어 있던 ○○○○○○ 외에도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다양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와 관련하여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다. 원고는 망인의 사업자등록 기간이 짧고, 유의미한 사업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8. 1. 10.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로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약7,000만 원 가량의 매출이 ○○○○ 명의로 발생하였고, 세무법인, 렌탈업체, 사무기기업체 등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하여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 설립 이전에도 망인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에서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2014. 10. 이후로는 망인의 일용근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에 사업자로서의 실질이 없었다거나 망인이 근로자에 대한 규제 회피 또는 활용상의 편의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크레인 해체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이들은 통상적으로 해체 및 상차를 포함한 포괄적 작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26호증 제4쪽 참조), 그 보수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하여 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은 ○○○에 대하여도 도급의 방식으로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을 의뢰하기도 하였다(을 제27호증 제6쪽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크레인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서도 망인은 ○○○과 사이에 ○○○○의 평소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도급의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건에 한하여 일용 근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며, 달리 다른 사정 역시 없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크레인 해체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본다. 망인은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갑 제7호증 제3쪽, 갑 제8호증 제13쪽 각 참조). 위 보수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천장크레인의 해체라는 일정한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고, 그 업무 시간 또한 정하여져 있지 않았으며, 또한 단순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비교적 고액이라고 판단된다[200만 원이 망인과 ○○○ 2명 몫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가 일당으로 25만 원을 수령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며, ○○○ 역시 일당은 보통 25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28호증 제3쪽 참조)]. 그렇다면 망인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위와같은 보수를 수령하였다기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그 보수를 수령하였던 것이며,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또한 망인이 스스로 부담하였던바(예를 들어 작업이 예상보다 지체되더라도 망인은 동일한 금액으로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반영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를 고용하거나 혹은 ○○○와 동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을 제24호증 제3, 4쪽 참조). 구체적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망인은 크레인 해체 작업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 대한 업무지시 역시 ○○○이 아닌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이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 ○○○와 둘이서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 작업 수행 과정에서 망인과 ○○○이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논의가 구체적 업무지시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논의는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의 지시 권한 범위에 속한 것으로볼 수 있다.다) 이처럼 이 사건 천장크레인에 관하여 망인과 ○○○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겐트리트레인 해체와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과 ○○○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 ○○○는 망인이 ○○○과 사이에 이 사건 천장크레인에 관한 해체 작업만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은 ○○○가 담당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 제10쪽 등 참조). 그러나 ○○○은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기 전날인 2018. 5. 17.에야 ○○○와 절단사를 섭외하였고,그 경위에 관하여 ○○○과 ○○○는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이 지체되어 추가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 또한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점, 만일 망인이 이 사건 천장크레인만 담당하기로 하였다면 해체 전날에서야 그 작업을 수행할 ○○○를 섭외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이 하였어야 할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망인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의 상차 작업을 주도하여 진행한 반면, 그 무렵부터 ○○○와 절단사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바, 결국 ○○○가 아닌 망인이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에 관하여 최종적 작업 수행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아래에서 살피듯 ○○○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에 관련하여서도 망인이 해체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장크레인에 관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한편 원고 역시 내부크레인 '도급'금액 2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원고 2023. 4. 20.자 준비서면 제11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에 관하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의 해체 작업 관련 구체적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망인이 신호수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과 마찬가지로 ○○○의 구체적 지시 없이 망인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보수로 망인이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설령 그액수에 관하여 명시적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독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에 관하여만 별도로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과 ○○○이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노무를 제공하면 추가 보수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 역시 없다). 한편 원고는 ○○○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중 160만 원은 장비대로, 50만 원은 ○○○에게 일당으로 각 지급하고 290만 원만을 실제 수령하였으며, 그 중 200만 원은 이 사건 천장크레인 도급금액이어서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관련보수는 9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일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원고 2023. 4. 20.자 준비서면 제11쪽 참조). 그러나 ○○○○ 쪽에서 ○○○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만 원의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을 제10호증 제9쪽 참조),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관련 망인의 보수가 9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 보수가 90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종일 작업을 한 ○○○는 인당 25만 원을 수령한 반면, 오후에만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관련 작업을 한 망인이 9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위 90만 원이 단순히 일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동일하다.(3) 한편 ○○○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은 망인의 작업 범위가 아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장크레인에 관한 망인과○○○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없이 망인이 해체 작업을 수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전체적인 작업경위를 고려하여 법적 지위를 평가할 수밖에없는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천장크레인을 도급받아 작업 수행 중 추가로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의 작업까지 곧바로 이어서 진행한 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전체적으로 도급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그 작업 범위를 추가 내지 확대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중간에 갑자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전환되어 노무를 제공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1) ○○○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며, 신호수는 망인이 겸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9호증의 6 제5, 6쪽),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현장 책임자는 ○○○이고, ○○○이 신호도 없이 크레인을 조종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의 산재 인정에 유리한 태도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2) 사고 경위 및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관련 작업을 망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 진술은, ○○○ 외에도 ○○○, ○○○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그런데 ○○○, ○○○는 ○○○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또한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특별히 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어 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3) 한편 원고 측은 ○○○에게도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이 현장 책임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갑 제11호증 제12, 13쪽 참조), 생명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을 제25호증 제5 내지 7쪽 참조). 이에 더하여 ○○○가 망인과 장시간 친분을 맺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가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하여, 망인이 일용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그와 같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마)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이를 총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망인은 ○○○에게 일당제로 고용된 것임이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여 입증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겐트리크레인 및 천장크레인 해체 작업을 ○○○○ 또는 ○○○으로부터 도급받아 총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 장비조달 등을 제외한 실제 노무 작업에 관한 부분을 재차 망인에게 하도급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구체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단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이 사건 각 크레인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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