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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2022구합5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 청구 기각 재결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6. 19.부터 2019. 6. 30.까지 ○○○가 대표자인 ○○○○○○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로부터 2019. 3. 1.부터 2019. 6. 30.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11. 23.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를 체불사업자로 지정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위 확인서의 실제대표와 명의대표란에는 ○○○가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를 상대로 ○○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7. 13. " ㅇㅇㅇ는 원고에게 20,534,31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1. 8. 17.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판결 등을 근거로 ○○○○○○를 사업자로 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8. 23.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의 체불사업주인 ○○○○○○와 관련 판결의 피고인 ○○○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였으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0. 14.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는 등 법령 해석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재결례와 달리 판단하였고,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사건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판단1)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한편, 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확인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등이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부칙(2021. 4. 13.)은 개정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면서(제1조), 제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에 대하여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취지의 관련 판결을 선고받고,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는 ○○○○○○의 대표에 불과하므로, ○○○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주, 즉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한편,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부칙(2021. 4. 13.)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위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법 시행 전인 2020. 11. 23.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판단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등).여기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2) 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은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4. 22.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모두 고려한 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재결에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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