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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612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 소유의 ○○○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송업에종사하는 사람이고, ○○○는 '○○○○○'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1. 1. 29. ○○○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으로 알루미늄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 운송하였고, 같은 날 17:40경위 알루미늄의 하차 작업 중 ○○○○ 소속 근로자가 운행하던 페이로더의 왼쪽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1. 2. 1. 15:15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3.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따라서 망인은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7. 2. 2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운수업, 종목: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였다.2) 망인은 2019. 10. 18. 주식회사 ○○○○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표준 위?수탁계약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화물자동차 현물출자자인 망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1. 갑은 을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을에게 위탁한다.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채무관계)1. 을은 갑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관리업무대행의 대가로 매월 25일까지 현금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관리비를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3. 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부담으로 하여야 한다.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2. 을은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야 한다.제8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3. 을은 이 사건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의 의뢰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였고,이 사건 차량의 외부에 '○○○○○'라고 표시하였다.4) 망인은 ○○○○○의 차량위치추적시스템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 또는이 사건 차량의 위치정보를 ○○○(○○○○○)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5) 망인은 2021. 1. 29. ○○○의 의뢰에 따라 운송한 알루미늄을 하차하던 중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은 2021. 3. 5. ○○○○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관련하여 합의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6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4. 13. 법률 제1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과 ○○○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는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바, ○○○○○에는 별다른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화물의 운송방법, 경로선택 등업무수행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과 ○○○ 사이의 통화녹취록(갑 제5호증의 1, 2)의 내용, 망인의 위치정보 제공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망인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가 망인에게 상?하차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배차지시를 하였으나,이는 화물운송업무의 특성에 기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배차받은 화물업무운행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였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까지 근무하거나 대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한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③ 망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송기사를 고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망인은 ○○○로부터 배정받은 물량 이외에 다른 회사의 물류를 운송할 수있었고, 실제로 다른 회사의 물류를 운송하기도 했었다.④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사고 발생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또한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이 지급받은 운송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화물차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망인은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운송물량 및운송구간 등에 따라 운송료를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이 ○○○로부터 받은 보수를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화물운송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2)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제1, 2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의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13호 다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2017두74719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① 피고는 국토교통부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다목에 따라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철강재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답변내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피견인자동차로 운송하는 철강재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한국표준산업분류상 '1차 철강 제조업(분류코드: 241)'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차 철강 제조업(분류코드: 241)이란 철강 분, 괴, 퍼들바, 파일링, 빌릿, 블룸, 슬래브, 대, 판, 궤도, 봉, 선재, 관 및 기타 1차 형태의 철강재 및 표면처리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재생 금속제품 제조용 이차원료 생산(분류코드: 383) 등은 제외하고 있다.③ 망인은 주로 고철, 철스크랩, 알루미늄 등의 제품을 운송하였고, 이 사건사고 당시에도 알루미늄을 운송한 상태였다. 고철, 철스크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차철강 제조업(분류코드: 241)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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