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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6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1956. 5. 30.생, 이하?망인?이라 한다)는 1996. 3. 2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사상 작업(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거친 가공면을 다듬는 공정) 및 침투 검사(스프레이용 세척액, 침투액 및 현상액을 사용해 용접 부분의 결함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공정)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두통 및 건망증 때문에 방문한 병원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2019. 4. 26.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두정엽과 후방 뇌들보에 내출혈을 동반한 5㎝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고, 2019. 5. 22. 개두술을 통한 종양 제거술 및 개방생검을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뇌종양(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증상의 악화로 2019. 8.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받던 중 2019. 10.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종양'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1.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12.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약 23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사상 작업 및 침투 검사 공정을 담당하면서 각종 금속분진(산화철 분진 및 산화알루미늄 등), 용접흄, 유기용제(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는바, 망인에게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이나 병력, 가족력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물질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교모세포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6. 3. 25.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고압 차단기의 외함(탱크)을 제작하는 공정 중 사상 작업 및 침투 검사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에서 취급하는 원자재는 철판과 스테인리스강이 함유된 알루미륨판인데, 망인의 주업무인 사상 작업은 6인치 그라인더로 용접이 된 불규칙한 면을 갈아내는 작업이고, 침투 검사는 스프레이용 세척액, 침투액 및 현상액을 용접 부위에 도포하여 육안으로 결함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망인은 침투 검사 후 간헐적으로 가용접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08:00부터 17:00시까지 일근 형태로 근무하였고, 17:30분부터 20:00까지의 연장근로를 1주일에 약 4회 하였다. 사상 작업의 작업 시간은 하루 평균 약 6시간이었다.2) 작업환경가) 사상 작업 및 침투 검사를 하는 작업 공간은 실내로서 취부와 용접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과 같은 공간이었다. 일부 작업대에는 국소 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국소 배기가 없는 작업대가 존재하여 전체 환기 방식이 혼합하여 이루어졌다.나) 망인의 작업 공간에서는 사상 작업자에게서 산화철 분진과 산화알루미늄이, 침투 검사자에게서 용접흄이 측정되었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화철 분진 노출수준: 평균 0.27㎎/㎥(시료수 14개, 범위 0.04~0.71㎎/㎥)- 산화알루미늄 노출수준: 평균 0.19㎎/㎥(시료수 14개, 범위 0.01~0.53㎎/㎥)- 용접흄 노출수준: 평균 0.61㎎/㎥(시료수 6개, 범위 0.22~0.93㎎/㎥)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망인이 침투 검사 공정에서 용접 부위에 도포한 스프레이용 세척액, 침투액 및 현상액에는 프로페인에 해당하는 다이메틸메테인(Dimethylmethane), n-헵탄, 중질 방향족 나프타 등을 포함하는 각종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결과망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1023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5667_01.jpg1023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5667_02.jpg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수진자료 입수결과망인은 2010. 2. 8.부터 2018. 12. 12.까지 '외측 상과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특발성 통풍',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있으나 그 중 뇌종양(교모세포종)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상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은 2019. 1. 18. 및 2019. 1. 24.에 이르러 ○○○○병원에서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은 후, 2019. 4. 26.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유기용제에도 낮은 수준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교모세포종을 포함한 뇌종양은 현재까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 없는 점, 용접흄을 포함한 각종 금속 분진 등과 뇌종양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최근의 역학 연구에서도 명확한 관련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병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 소견 4. 고 ○○○의 상병상태로 보았을 때 뇌종양의 양상이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발병으로 볼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산화철 분진 등) - 위험요인으로 아직 원인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함.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질문한 바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질산염, 살충제, 합성고무, 석유화학제품, PVC,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신경교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하지만,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임. 5. 고 ○○○의 진단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이며, 망인의 경우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 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인은 불명확함. 일반적인 원인은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 손상의 원인에는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 바이러스, 뇌손상, 면역결핍 등이 있고, 동물 실험을 통해 아데노바이러스는 교모세포종과 유사한 종양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져 있음. 하지만, 신청인과 원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알수 없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나. 상병의 모든 발병 원인 - 종양의 발생기전에서 유전적 변이가 주목받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유전성 증후군, 화학적 발암 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등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원인은 없음 라. 업무상 질병역학조사회신서를 참고하면, 피감정인은 금속분진, 용접흄, 각종 유기용제에 노출 확인됨. 1) 산화철 분진 및 산화알루미늄 분진은 국제암연구소 발암성 Group에 속하지 않음. 2) 용접흄은 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분류 중 폐암에 대해 Group1으로 분류됨(2018). 폐암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고(Group1) 신장암에 대해 제한적 근거 있음. 하지만 다른 암종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명확치 않음. 3) 다이메틸메테인 CAS: 74-98-6, n-헵탄 CAS: 142-82-5, 중질 방향족나프타 CAS NO:64742-94-5는 국제암연구소 발암성 Group에 속하지 않음. 마. 1), 2) 현재까지의 역학연구에 의하면, 용접흄 및 금속분진은 신경교종을 포함한 악성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질병역학조사회선서에 용접공, 금속공, 용접흄과 철분진 노출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직업적 노출이 신경교종에 대한 위험을 높이는 연구 결과는 없었음. 금속분진 노출과 신경교종 발생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3) 현재까지의 역학 연구에 의하면, 다이메틸메테인, n-헵탄, 중질 방향족나프타 등의 유기용제는 신경교종을 포함한 악성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 분류할 만한근거가 부족함. 바. 10년 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검토할 때, 교모세포종 또는 악성뇌종양과 인과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유사한 질병에 대한 치료 내역 확인되지 않음. 사. 10년 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검토할 때, 교모세포종 또는 악성뇌종양이 발병할 수 있는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음. [보완감정사항] 1. 뇌조직의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을 통틀어 신경 교종이라고 명명하고, 핵의 비정형성, 유사분열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괴사 등의 조직학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가장 악성인 암종이 교모세포종임. 종양의 발생기전에서 유전적 변이가 주목받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유전성 증후군, 화학적 발암 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히 밝혀진 원인은 없음. 2. 사업장의 생산품, 공정을 고려하고, 그 외 조사결과(역학조사회신서)를 참고할 때,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환경의학적 유해물질은 확인되지 않음. 4.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의함. 즉, 피감정인은 교모세포종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으나, 사상 및 침투 검사에서 노출된 금속분진과 유기용제가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5. 상병이 피감정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던 물질들이 망인의 교모세포종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인인 뇌종양(교모세포종)의 발생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바 없다. 뇌종양(교모세포종)의 발생기전으로 유전적 변이가 주목받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유전성 증후군, 화학적 발암 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특별히 밝혀진 원인은 없다.② 산화철 및 산화알루미늄의 분진, 다이메틸메테인, n-헵탄, 중질 방향족 나프타등 유기용제는 발암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고, 용접흄은 폐암 내지 신장암에 관한 발암성 물질로 볼 수 있을 뿐, 뇌종양(교모세포종)에 관한 발암성 물질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위와 같은 각종 금속분진, 용접흄,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화학물질이 뇌종양(교모세포종)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③ 망인은 1996. 3. 25.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9. 1. 18. ○○○○병원에서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기까지 약 22년 동안 교모세포종 또는 악성뇌종양과 인과관계가 있거나 위와 같은 상병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사한 질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의 직종 내지 망인이 노출되었던 용접흄?각종 금속분진과 신경교종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명확한 관련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사업장의 생산품?공정 및 역학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환경의학적 유해물질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사상 작업 및 침투 검사 공정에서 노출된 금속분진과 유기용제 등이 망인의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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