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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73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01. 2. 21.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7. 11. 12.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로 판정되어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5. 14.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1. 4. 29. 피고에게 '망인이 2020. 1. 29.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이하 '이 사건 폐기능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F2)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21. 5. 20. 원고에게 '망인은 정밀진단일 이후 사망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정밀진단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망인이 임의로 실시한 검사 기록은진폐심사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기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20. '검사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빙성 등은 피고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진폐심사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에서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바.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진폐장해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였다.사. 피고는 2021. 11. 26.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망인의 기존 진폐장해등급을 상향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1. 29.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기록만 제출하였으나, 최종 정밀진단 이후 실시한 미제출 폐기능 검사자료(2018. 10. 15., 2019. 7. 23. ○○병원) 추가 확보후 심의함○ 2018. 10. 15. 검사기록은 2회만 실시, 호기 후 기침 반응 등으로 볼 때 재현성 및 적합성 없음○ 2019. 7. 23. 검사기록 또한 2회만 실시한 것으로 재현성 충족하지 아니함○ 2020. 1. 29. 검사기록 FVL Ecode, 기류용적곡선 등으로 볼 때 재현성 및 적합성 미충족(검사자 코멘트도 동일)○ 또한 수진내역,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임의검사 기간 개인병력으로 파킨슨병, 심방세동 확인되어 개인 병력을 고려할 때, 순수히 진폐만으로 폐기능 검사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에 신뢰도 부족 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폐기능 검사는, 당시 망인의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검사로, 그결과는 신뢰성이 있다.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하여 2009. 3. 6.부터 2018. 5. 10.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044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7312_01.jpg2) 이 사건 폐기능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044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7312_02.jpg3)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지는, 검사의 신뢰도가 적어 보이는 검사로 보여 진다.○ error code가 있다고 해서 절대적인 신뢰성이 없는 검사 결과라고 할 수는 없으나, 8번의 검사에서 7번이나 검사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검사자가 comments에서 기력쇠약으로 인한 재현성 및 적합성 있는 결과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점과 2018년 폐기능 검사의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단지 환자의 협조가 되지 않은 검사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짓지는않는다. 다만 8번의 검사에서 7번의 오류가 관찰되며, 2018년 폐기능 검사에서는 FEV172%로 관찰되었으며 당시에는 에러 없이 검사를 시행한 환자로 2년 동안 폐기능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질만한 호흡기적인 진료기록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검사자의 판단에 신뢰도 부족을 지적할 정도로 검사가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과 타병원에서의 반복적인 폐기능저하 소견 진료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점과 파킨슨 악화를 나타내는 2019년 진료기록을 판단해볼 때 신뢰도가 적은 검사로 보인다.○ 폐기능 저하를 개인질환으로 인한 부분과 진폐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완벽하게는 불가능하다. 다만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장기간에 걸쳐 폐기능 저하의 지속적인관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환자는 2018년 폐기능 기준으로 FEV 71%,FVC 66%였으며, 당시에는 FVL error code는 관찰되지 않았다. 2019. 10. 30. 의무기록을 보면, 파킨슨병이 심해졌는지 말을 잘 못하고, 2019. 11. 24. 파킨슨 약을 다양하게 복용하고잠을 잘 못잔다고 하였으며, 다수의 파킨슨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 사건 폐기능 검사 당시의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능 검사 기록만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2년 전 폐기능 검사에서는 잘 되었던 환자에서 2년 뒤 검사에서재현성 및 적합성 있는 결과 도출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진폐로 인한 악화보다는파킨슨 질환의 악화 및 검사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4) 한편, 망인은 2017. 1. 10.경부터 ○○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여러 차례 외래및 입원 진료를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인정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F2)가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기존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폐기능 검사는 피검사자 본인의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결과가 피검사자에 의하여 왜곡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 신뢰도 즉, 적합성 및 재현성이 충족되어야한다. 신뢰도의 요건인 '적합성'은 정확한 검사를 의미하고, '재현성'은 검사방법과 피검사자의 노력이 만족할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폐기능 검사 지침」에 의하면, 적합성 판단의 경우 수용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3회 실시되어야 하고, 기류-용적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야만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현성 판단의 경우, 검사 결과가 최대한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장 높은 2개 FVC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 차이도150ml 이내여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② 그런데 이 사건 폐기능 검사는, 8번의 검사에서 7번이나 검사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도, 검사 결과지의 comments란에 '망인의 기력쇠약으로 재현성 및 적합성 있는 결과 측정이 안 됨'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이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폐기능 검사는 신뢰도가 적어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③ 원고는, 망인의 파킨슨병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폐로 요양 중인 환자가 실시한 폐기능 검사가 엄격한 검사방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검사를시행하였고, 이중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검사가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를 토대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당시 환자의 증상, 의무기록, 처방내역 등과 함께 폐기능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심폐기능의 장해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급성기 질환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폐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원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망인은 과거 2018. 5. 10. 검사를 받을 때에는 FVL errorcode 없이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폐기능 검사 시에는 파킨슨병이악화되어 검사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망인은 진폐로 인한 악화보다는 파킨슨 질환의 악화 및 검사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 사건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달리 위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④ 또한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 이외에, 검사 당시 망인의 폐기능 상태가 중증도 장해에 해당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의료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 이전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모두 경도 장해였는데, 위 정밀진단 이후 이 사건 폐기능 검사에 이르기까지 망인이 중증도 장해로 진행되어가는경과를 추단할 만한 의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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