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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2022구합58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3. 1. 상호 '○○○○○○',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운보(운수·보관업)', 종목은 '사다리차'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다.나. 피고는 2018. 5. 12.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상 '육상화물취급업(업종코드: 50010, 산재보험료율8/1,000)'으로 분류하여 오다가, 2022. 1. 12.원고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업종코드: 50108, 산재보험료율 18/1,00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단지 사다리차에 부착되어 있는 사다리를 조작하여 이삿짐, 창호 등을 상하로 운반하는 업무만 할 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지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업종이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구체적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 상 보험료율이 8/1,000인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및 그 사업세목인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030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5810_01.jpg1030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5810_02.jpg또한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 상 보험료율이 18/1,000인 '육상 및 수상운수업' 및 그 사업세목인 '특수화물운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030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5810_03.jpg2)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삿짐 업체나 건설현장에 사다리차를 기사와 함께 대여하여 이삿짐, 건축자재 등의 화물을 고층으로 올려 보내거나 고층으로부터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다리차 기사는 현장에서 해당 화물을 사다리차에 직접 상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사다리를 리모컨 등으로 조작하여 사다리차에 올려진 화물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는 점, ② 위 ①과 같은 작업 역시 화물운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어서 업종코드 500 중 '각종 화물운수와 관련된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또는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에 포함되고, 업종코드 50010의 '화물자동차의 상하차 작업 및 이에 부수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옮기는 화물은 주로 이삿짐, 가구,건축자재, 유리, 샷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 상 특수화물운수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특수화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작업 방식 및 취급 화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사다리차 자체가 화물의 상하 이동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종 간 재해발생 가능성이나 경제활동의 성질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 사업의 종류가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 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따라서 원고의 사업이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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