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91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1. 19. 업무상 재해(이하 '과거 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양하지마비, 척수손상, 만성신부전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은 후 1998. 5. 18.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하던 중 2020. 5. 25. 오전 주거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2시경 ○○○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같은 지역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뇌출혈로 2020. 5. 27.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8. 3. 망인의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8. 24.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의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0.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4.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 6. 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1. 26.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과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병 중 만성신부전은 뇌출혈 수술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요양내역가) 요양기간 등- 1차 요양: 1993. 11. 19. ~ 1998. 2. 28.- 재요양 결정(1998. 6. 3. 결정): 1998. 5. 18. ~ 2020. 5. 27.- 입원 1,255일, 통원 8,359일- 장해 이력(1998. 3. 3. 결정): 제1급 제8호나) 요양 중 망인의 수술이력(1) ○○○○병원2003. 6. 9.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2003. 7. 15. 창상봉합술, 2008. 5. 15. 경피적방광루 설치술(2) ○○○○병원2008. 12. 15. 동정맥루 조성술, 2011. 9. 22. 경피적 방광루 설치술, 2019. 7. 23. 창상봉합술(3) 피고의 조사 내용주 3일 혈액투석 및 심장스텐트 수술다) 주요 의무기록 내용(1) ○○○○병원 ① 응급실 기록[환자 내원시간] 2020. 5. 25. 15:56[주호소] mental change - 2020. 5. 25. 10:30의도성: 비의도적 사고손상기전: 미끄러짐PI: ○병원# f/u 중으로 투석 중# foley insetion state → 사고로 L-spine fx. 있었다고 하며 이후 하반신 마비되었다고 함.상기환자 금일 10~11시경 목격자 없이 slip down 추정되는 환자로, 119대원 말에 따르면산재장애인 인권협회 회장으로 복지관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10~11시 사이 넘어졌고,그 뒤로 구토 2회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며 점점 mental 떨어져 119 신고됨.last normal time: 오늘 오전 협회에 출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함.first abnormal time: 10:00~11:00경으로 추정.Rt. temporal area scaip swelling(+)[추정 진단] Traumatic acute subdural hemorrahage② 응급실 경과 기록 ? 신경외과P> 응급수술 필요한 상황이나 본원 수술실 문제로 타 병원 전원 동의하여 전원 의료진 동반하 전원 계획[진단] Traumatic acute subdural hemorrahage (2) ○○○○병원 ① 응급실 기록Presentillness내원일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원되어 내원함② 외상외과 진료기록Comment현재 뇌출혈로 의식 저하 있는 상태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 하지만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으로 수술 중 심정지 가능성 높으며, 수술 후에도 심장 기능 이상, 폐부종 등의합병증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보호자분들끼리 수술 여부 상의 후 알려주기로 함. 보호자 재면담(배우자, 아들). 수술 위험성으로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기로 함. (3) 건강보험수진내역(2010년경부터 2020년경까지)고혈압, 만성신장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불안정협심증, 당뇨병, 망막부종 및 당뇨병성망막병증, 고칼륨혈증 등3) 전문가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20. 5. 27. 12:40사망장소: 인천 상세주소생략사망원인(가) 직접사인: 뇌출혈 나) 사망 당시 의료기관 의학적 소견 ① 최초 내원 시 상병상태응급실 내원 당시 뇌출혈로 인하여 혼미상태였으며 중환자실입원 후 뇌출혈 증가하여 의식혼수상태로 떨어짐② 귀원에서 진단한 상병명 및 귀원 요양기간경막하 출혈(2020. 5. 25. ~ 2020. 5. 27.)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외상성 뇌실내 출혈③ 요양 중 기간별 상병상태(호전 또는 악화) 및 주요 치료내역(각종 검사결과 등)입원 후 뇌출혈 증가로 외식 혼수상태로 떨어짐. 뇌혈류 검사에서 뇌사에 준하는 소견 관찰됨. 보호자 동의하에 장기기증 진행함④ 사망당시 상병상태 및 주요 치료내역(각종 검사결과 등)뇌출혈로 인한 혼수상태⑥ 망인에게 사망원인인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넘어져 수상. 외상에 의한 뇌출혈⑦ 사망원인과 위 산재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사망원인은 이번에 생긴 뇌출혈로 인한 것임. 이전 산재승인상병과 관련 없음 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1. 2020. 8. 19.자 소견환자는 외상으로 인해 좌측 대뇌의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뇌출혈, 양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었음.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은 혼미상태로 완전혼수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었으나,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으로인해 심정지 가능성 높고 수술 후에도 심장기능이상 폐부종증의 합병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자들 상의하였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함. 환자의 기존 상병은 제1요추 압박골절,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마비상태이었음. 두부외상이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산재 승인 상병과 관련 없음. 심장질환으로 인해아스피린 계통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위험성 역시 심장 문제 등이 있는것으로 보아 사망과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2. 2020. 8. 20.자 소견의무기록등을 검토하면 환자는 외상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상태이었음.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수술의 위험성이 크고 수술 후 합병증이 높을것으로 판단되어 보호자와 상의하여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함. 기존승인상병은 제1요추압박골절 양하지 마비이고 사인은 두부외상에 의한 것으로 산재 승인상병과 관련이없는 것으로 소견됨. 심장질환등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위험성 역시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이 역시 산재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소견됨. 라)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중략) 망인은 1993. 11. 19. 재해로 인해 '양하지 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척수손상, 양측 혈흉 욕창, 신경인성 방광, 만성 신부전' 상병에 대해 승인받고 요양 중 2020. 5. 27.사망하였으나,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고,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경위도 망인이 스스로 자택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정한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의 망인 관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리 결과 우선 재해근로자는 자택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원인인 '뇌출혈'이 발생한바 재해근로자의 경우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요양중 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있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승인상병과 재해근로자의 직접적 사망원인인 '뇌출혈'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비록 재해근로자가 승인 상병인 '양하지 마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였을것으로 추측되나, 이로 인해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승인 상병에 기인한 위험으로 보아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결국 원처분기관의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바)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원고 측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가_(3) 피감정인의 뇌출혈은 외상성뇌출혈 또는 비외상성뇌출혈 중 무엇에 해당하였는지요?→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물리적 관성으로 인해 부딪힌부위와 반대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른쪽 두피혈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른쪽 머리를 부딪치고, 반대쪽인 왼쪽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형태입니다.가_(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감정인에게 나타나는 상병, 예를 들어 경막하혈종 등은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왼쪽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 왼쪽 외상성 뇌내출혈이 직접 사망원인입니다.나_(3) 피감정인의 만성신부전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적 치료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요?→ 만성신부전 자체가 수술의 금기증은 아니나 수술 후 내과적 합병증의 가능성을 높일 수있습니다. 특히 고인은 협심증/심부전 병력까지 있으며, 초고령이라는 점에서 수술 중 또는수술 후 심장마비나 심부전 수술 후 폐렴, 폐색전증 등의 내과적 합병증의 고위험군입니다.이러한 내과적 질환으로 2차적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환자입니다.다_(1) 피감정인의 만성신부전 상태에 비추어, 감정의께서는 당시 피감정인에 대한 수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중략) 만성신부전, 협심증, 심부전, 초고령에 따른 내과적 합병증의 위험성을 보호자에게 자세하고 충분히 설명 후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하고 치료의 의지가 강할 경우는 무리해서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라_(1) 피감정인은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양하지마비, 척수손상, 만성신부전, 신경인성방광, 욕창, 혈흉 양측)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로부터 스스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고인의 상태는 당연히 낙상의 고위험군입니다. 환자 본인의 보호/예방 능력에 한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호자와 간병인의 높은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라_(2) 피감정인의 뇌출혈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이고 피감정인의 체질, 노화, 성인병등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피감정인의 뇌출혈은 낙상한 것이 원인이며, 낙상의 원인은 보호자/간병인의 부주의가있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 외에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기존 질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만성신부전,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전립선비대증3_3. 아스피린은 신체에서 어떤 효과효능이 있는지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환자는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에 스텐트가 삽입된 환자로, 추가적인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4. 과거 피감정인에게 심장질환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피감정인의 전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심장질환에 대한 피감정인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stent insert" 하는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10년 전에 협심증 (심근경색의 증상이거나 전조증상) 등의 증상으로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진 병변이 발견이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을 넓혀주기 위해 스텐트 삽입하였다는 의미입니다.5. 피감정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전신마취 중에 심근경색의 위험이 존재하며, superpirin(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복합제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위험성에 비해 수술의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6. (중략)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감정의께서는 동의(부동의)하시는지요? 그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문의 소견에 동의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며, 피감정인의 뇌출혈은 화장실에서 낙상한 것이 원인이지, 산재 승인상병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낙상의 원인은 보호자간병인의 부주의가 있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가. (2) 피감정인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피감정인의 상병은 무엇이었고 그 상태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중략) 망인이 당시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환자 기저질환에 대한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환자는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록에 따르면 2008. 12. 16.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2019. 12. 4. 2개 혈관 불안정 협심증 (중략) 진단받고 심장동맥 좌회선지 원위부 스텐트를 삽입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항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중략) 수술의 위험성은 환자의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던 외상성 뇌출혈 환자에 대한 연구, 신부전 환자에서 뇌출혈 후 사망률은 4배높으며 기능적 회복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국내 연구,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외상의 중증도가 높지 않더라도 손상 후 사망률이 높고 기능 회복의 정도가 낮다는 연구, 심근경색의과거력이 있는 경우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감염수술 후 1달 사망률(HR 1.39), 1년 사망률모두 유의하게 높다(HR 1.43)는 연구 등이 있습니다. 망인은 여러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때 재출혈의 위험이 높고 여러 차례 재수술과 수혈이 필요할 수 있고 24시간 혈액투석이필요한 상태 등 다발성 장기부전의 위험이 예상되며 집중적인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라. (1) 피감정인은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양하지마비, 척수손상, 만성신부전, 신경인성방광, 욕창, 혈흉 양측)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로부터 스스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중략) 망인은 1요추 골절로 인한 하지마비 상태로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특히 바닥이미끄러운 화장실 환경에서 혼자 거동시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아) 의료법인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6) 피조회자의 뇌출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조회자의 체질, 노화, 성인병 등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피조회자의 뇌실질내출혈의 경우 주변부 부종 및 혈종의 불규칙한 경계 혈종, 혈종 위치등으로 볼 때 외상성 출혈로 보이며 뇌실내출혈의 경우 뇌실질내출혈이 뇌실내로 유입되어생긴 출혈로 판단됨. (중략) 피조회자의 경우 항혈소판약물 복용 중으로 정상 환자에 비해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단순히 체질, 노화, 성인병 등으로 인하여 두부외상없이 급성 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피조회자의 출혈양상처럼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중략) 만성 신부전의 경우 소변으로 수분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심울혈, 심부전, 폐부종 등의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 매우 높음. 또한 이로 인한 심정지,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음.필요시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으나, 혈압저하, 뇌출혈 위험성 증가 등으로 제한됨. 또한 심혈관질환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으로 수술 시 출혈량 증가, 지혈 어려움 등이예상되며, 이로 인한 상기 합병증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거 업무상 재해로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망인이 일반인보다 일상생활에서 여러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같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위험이 이 사건 상병에 내재된 위험에서 발현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항 각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위 시행령 제32조 각호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나) 원고는 망인이 1993년경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하반신에 의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뇌출혈 발생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거동에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지 26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위험이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평소 출근하는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상병에 따르는 필연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여가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는 과거 업무상 재해로 만성신부전이 생겨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수술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사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3세의 고령으로 수술의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나이대에 있는 점,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협심증 내지 심부전 병력이 있는데(과거 업무상 재해로 심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복용 중인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수술을 하는 경우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출혈 내지 합병증과 같은 수술상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협심증 내지 심부전으로 인한 수술상의 위험성이 망인이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점, 이 사건 상병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직후에 바로 병원에 간 것이 아니어서 출혈이 더욱 악화되어 수술이 어렵게 된 측면도있어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수술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수술의 위험성이나 망인의 연령, 그동안의 건강상태, 수술 후의 후유증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보호자들이 망인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수술을 포기하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업무상 재해로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며, 망인의 뇌출혈은 화장실에서 낙상한 것이 원인이지, 이 사건 상병과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낙상의 원인은 보호자 및 간병인의 부주의가 있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망인은 1요추 골절로인한 하지마비 상태로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특히 바닥이 미끄러운 화장실 환경에서 혼자 거동시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과거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하지가 마비되었으나 이후 26년 이상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망인이 거동하기 위험한 환경에서는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미끄러운 화장실에서 보호자 등이 부재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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