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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9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와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 망인의 유족이다.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거래처인 ○○○○○○○는 고철을 ○○○○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2019. 11. 13.경 ○○○○○○○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고철을 지입차량인 대전 ○○○○○○○○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차량’이라 한다)에 싣고 김제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고철작업장(이하 ‘이 사건작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의 하역 장소에 차량을 세운후, ○○○○의 직원이 집게차로 하역 작업을 마무리 하자, 하역 장소 옆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적재함의 안전 고리를 풀어 다시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2019. 11. 13. 09:00경 안전 고리를 풀어놓은 적재함이 열리면서 망인의 머리를 충격하였다(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따라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망인이 고용노동부 지침인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처리 지침’에 따라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사고는 망인이 화물운송 및 이에 수반하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6. 19.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호증, 을 제1부터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 요지1) 망인은 ○○○○ 측과 사실상 종속 관계에서 운송계약 내용 외의 하역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고용노동부 지침인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망인은 당해 사업장의 일용직 또는 단시간 노동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2) 망인은 화물 차주로 2020. 7. 1.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위 법령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화물차주가 들어가게 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이 사건 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현물출자한 차량의 표시) 망인은 아래의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법 제40조에 의건 본 자동차를 ○○○○ 주식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 주식회사는 망인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093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9783_4_0.png제5조(차량관리) ① 망인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과태료 및 벌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망인이 부담하고 또한 운행에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작업과 관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 주식회사에 즉시 제출하고 노무관리상 임금지급 등 노무관계법을 망인이 직접 준수한다. (이하 생략) 2) 망인은 ○○○○○○○로부터 고철 운송을 의뢰받아 ○○○○로 고철 운송을 실시하였다.3) 고철 하차 작업은 ○○○○의 직원이 집게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였고, 망인은그 과정에서 적재함 개폐, 차량 내 화물을 넉가래로 모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4) 망인은 하역 작업이 마무리 된 후 화물자동차를 크레인 작업 공간에서 옆 공간으로 이동시켰고, 차량 외부 점검, 청소, 적재함 정리 등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호증, 을 제1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제125조에 제13호를 추가하여, 일정한 경우 화물차주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보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 부칙(대통령령 제30334호, 2020. 1. 7.) 제1조에 따라 2020. 7.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 시행령이 원고들의 보험급여 지급청구권 취득 당시인 이사건 사고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과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일시적으로나마 망인과 ○○○○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22. 9. 15.자 2022두46084 판결 및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9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작업장은 ○○○○의 작업장으로 ○○○○ 측에서 지배 및 관리를하는 공간인 사실은 인정된다.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화물 차량을 크레인이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 시키고, 화물 적재 공간을 개방시킨 이후 ○○○○ 직원의 하역 작업 중 화물이 적재된 공간 내에서 넉가래 등으로 크레인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고철을 모으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는 화물운송 계약에 속하는 업무의 이행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 크레인 기사 외에는 ○○○○ 측에서 화물 운송을 보조할만한 다른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은 그 경위나 성격상 망인이 화물 기사로서 화물 운송계약상 수행하여야하는 업무 범위를 넘어섬에도 부득이하게 ○○○○ 측의 사정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지입계약이나 운송계약 등에 따라 ○○○○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통제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작업이 이사건 작업장을 지배·관리하는 ○○○○의 사실상의 지배에 의해 화물운송계약 외의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역시 운송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나) 위 작업을 진행할 무렵 망인이 ○○○○ 크레인 기사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실제 ○○○○ 크레인 기사는 망인에게 작업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닫으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호의로 ○○○○ 측의 업무를 도운 것을 넘어, ○○○○ 크레인 기사 등으로 부터 요구 등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고용노동부 지침인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사고 처리 지침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고,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 받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업무지시자의 업무수행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사고를 당한 자를 단기간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작업장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행한 업무가 그 성격이나 내용상 사실상 ○○○○과 종속관계에 놓인 상태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라) 이 사건 사고 자체는 크레인 기사가 하역 작업을 마무리 하고, 망인이 바로 옆의 장소로 화물 차량을 이동 시킨 후 화물차량을 정리하는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망인이 장소적으로 이 사건 작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운송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 지배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한 이사건 차량의 화물칸을 개폐하는 등의 행위는 망인이 ○○○○의 지시나 지배 하에서 운송계약과 별개로 ○○○○의 단기간 노동자로서 행한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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