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979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모친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3. 26.○○○○○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근무 중이던 2017. 4. 4. 저녁경부터 오른쪽 안면부 감각저하, 발음곤란(dysarthria), 걸음걸이 이상 등의 증상을 보여 20:00경 퇴근한 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MRI 촬영을 기다리던 중에 의식을 잃었다. 검사 결과 망인은 뇌염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져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 5. 24.02:2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뇌염이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출퇴근, 업무상 스트레스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8. 망인의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무렵에 26일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로하였고, 거주지인 ○○○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까지 평균 최소 2시간 이상 출퇴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면역력이 저하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최소한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근무 시간 등가) 망인은 2003. 3.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부품의 육안 검사업무등을 담당하여 왔다.나)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부품 소재를 입고하여 성형한 후 세척, 검사,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 중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검사업무로, 망인은 온?습도가유지되는 크린룸 내에서 수작업 방식으로 불량소재를 걸러 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의 직위는 조장이었지만, 실제 위 검사업무를 맡은 것은 망인 1명이었다.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입사할 당시에는 망인의 거주지였던 ○○○에 있었으나 2006년경 ○○○으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거주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동료인 ○○○의 차량을 이용하여 카풀 방식으로통근하였는데,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였으므로 오전 6시 전 기상하여 06:45경 ○○○을 출발하였고, 일정상으로 ○○○과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퇴근하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근시간은 편도 2시간 30분 이상이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상당한 정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 및 망인의 휴식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045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9790_01.jpg마)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으나,실제 망인은 07:30경까지는 출근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여 20:00경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고, 주말 근무시에도 주중과 마찬가지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2013. 10. 22.자 검사○ 계측검사: 신장 153cm, 체중 64kg, 혈압 150/100○ 혈액검사: 공복혈당 97, 총콜레스테롤 195, 중성지방 130○ 판정소견: 정상B(비만) 고혈압 질환 의심○ 문진 내용: 비흡연, 음주(1회/주, 2잔/회)나) 2014. 7. 5.자 검사○ 계측검사: 신장 153cm, 체중 66kg, 혈압 130/80○ 혈액검사: 공복혈당 115, 총콜레스테롤 175, 중성지방 52○ 판정소견: 정상B(비만 혈압 당뇨) 일반질환 의심(기타 흉부질환)○ 문진 내용: 비흡연, 음주(1회/주, 2잔/회)다) 2015. 9. 22.자 검사○ 판정소견: 정상B(비만, 혈압)○ 문진 내용: 비흡연, 음주(1회/주, 2잔/회)라) 2016. 7. 17.자 검사○ 판정소견: 정상B(비만, 혈압)○ 문진 내용: 비흡연, 음주(1회/주, 2잔/회)마) 망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망인의 사망가) 망인은 사망 5~6일 전부터 두통을 느끼고 안면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고, 2017. 4. 3.에는 ○○○의원을 방문하여 근육통, 두통 증의 증상을 호소하고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근무 중이던 2017. 4. 4. 저녁경부터 오른쪽 안면부 감각저하, 발음곤란(dysarthria), 걸음걸이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20:00경까지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마친 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MRI촬영을 기다리는 중 의식을 잃었고,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뇌척수액 및 뇌MRI 검사결과 망인은 뇌염, 특히 바이러스성 뇌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 망인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뇌염으로인한 합병증(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뇌염 및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2017. 5. 24. 02:23경 사망하였다.4) 이 법원의 ○○○(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4. 뇌염의 발병원인 및 증상, 경과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답) 뇌염의 발병원인은 크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원인과 베체트병 등 자가면역질환의 일환인 경우, 원발성 고형암이 있을 때 부종양증후군으로 뇌염 증상을 보이는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침범되는 뇌영역에 따라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일 수 있음. 두통, 어지럼증, 뇌신경마비, 경련, 의식저하, 운동마비, 감각이상/저하, 인지저하 등의 증상이 발병 원인에 따라 수주, 수일, 수시간 내에 진행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 원인규명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심한 장애 또는 사망할 수 있는 질환임6. 위 분류 중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무엇인지요?답) (전략)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원인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음.8. 진료기록 중 <응급초진>기록에는 "내원 5일전 감기증상 심했었다고 함",<응급전문의기록>에는 "(내원 전)3-4일 전부터 감기, 몸살 있어 잠을 제대로 못자고 힘들어 했다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증상은 뇌염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답) 발열 증상과 함께 선행한 감염 의심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뇌염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원인질환에 의한 전신 증상 또는 면역반응이었을 가능성이 있음9. 피감정인은 위 내원 전 5일간의 심한 감기몸살 증상 기간에 아래 표(생략)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내역이 피감정인의 뇌염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지요?답)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 등이 면역반응을 변형시켜 뇌염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10. 면역기능의 저하가 뇌염의 발병이나 경과(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답) 면역기능의 저하는 체내에 침투한 또는 내재하고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 저하를 유발하여 뇌염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11. ①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몸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낮은 틈을 타 활성화되는 것이다 ②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뇌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 이 두 가지 명제가 모두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확률적으로 어느 명제가더 확률이 높은지요?답)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바이러스뇌염의 원인인 Herpes simplex virus의 경우 잠복해있던 바이러스의 활성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봄12. 장시간 근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답) 과로나 스트레스가 교감신경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신체 면역반응을 저해할 수있다는 연구들(참고문헌: 1. Trends Immunol (2003) 24:444-8. doi:10.1016/S1471-4906(03)00173-x, 2. Front. Immunol. 9:164.doi: 10.3389/fimmu.2018.00164)이 있음.<보충질의서>3.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생략) 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견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귀 감정의와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발견되는지요?답) 뇌염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성(바이러스 또는 세균)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뇌출혈이 뇌염 병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뇌염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보임. 피감정인의 뇌염 발생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생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부족한 휴일 등을 고려할 때 과로와 관련한 면역력 저하도 뇌염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생략) 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견에특별히 의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귀 감정의와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발견되는지요?답) 앞선 3번 항목에 답변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원에 의한 뇌염이 생활환경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피감정인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규정하는 과로근무에 해당한다면 감염성질환에 대한 면역력 저하 가능성과 뇌염 발생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5. 피감정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뇌염의 발병 혹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는 피감정인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지요?답) 뇌염의 발병 또는 면역력 저하를 유발 또는 추정할 만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7. (전략) 피감정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귀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감염성 원인의 뇌염 발생이 비록 원인균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발생시점, 침입경로등을 알 수 없고, 실재 임상에서 뇌염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뇌염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하지만통상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환 가능성은 개인별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의학적 견해이므로 피감정인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부족한 휴일 등이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어 감염성 질환인 뇌염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2, 13, 15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발병 전 1주간 61시간 20분, 발병 전 4주간 63시간3분, 발병 전 12주간 60시간 6분 근무하는 등 상당히 과로하였고, 특히 망인의 발병전 12주간 근무시간 중 단 한주도 쉬지 못한 주가 절반인 6주에 달하였다. 여기에 망인의 출퇴근시간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오랫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과로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염(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원인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한데, 가장 흔한 바이러스뇌염(Herpes simplexvirus)으로 인한 뇌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즉시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 안에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 등에 따라 활성화되면서 발병할 가능성도 높고,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교감신경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신체 면역반응을저해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로 인한 망인의 신체 면역력 저하가 잠복한 바이러스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바이러스뇌염으로 발병하였을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소속 감정의 또한 피감정인의 뇌염 발생 자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수 있지만,장시간의 근로시간과 부족한 휴일 등을 고려할 때 과로와 관련한 면역력 저하도 뇌염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뚜렷한 자료가 없다.④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발병원인인 바이러스 감염과 망인의 업무가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망인의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이 하루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바이러스 감염이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만한자료도 없다. 바이러스는 감염 즉시 뇌염 등의 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증상 없이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뒤늦게 활성화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신체 면역반응의 저하와 업무상 요인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의요인으로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로써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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