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599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0. 15.부터 쇄석채취업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로우더기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21. 6. 1.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동료인 ○○○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같은 날 22:31경 위 사업장 인근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고 한다) 주변을 걸어가다,○○○와 함께 약 3미터 깊이의 수로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망인은 2021. 6. 1. 23:49경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1. 6. 21. 12:46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외상성뇌출혈'이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7. '업무시간 종료 후 동료들끼리 임의로 음주를 한 후, 노래방을 가려고 쉬운 길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는 길로 나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지배관리 하에 있다거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는 숙소와 식당이 함께 마련되어 있었는데,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사업주의 암묵적 동의하에 음주를 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수로 인근 안전사고 발생위험구역에 적재물을 방치하여 두고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망인은 그와 같은 적재물을 피하여 걸어가다 이 사건 수로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발생일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경까지이다.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망인과 ○○○는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2) 망인과 ○○○, ○○○ 3명은 저녁식사 이후 환복을 하고 다시 이 사건 식당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3) 망인과 ○○○, ○○○은 같은 날 22:30경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택시를 호출하였다.4) ○○○은 먼저 아래 그림의 A방향을 통하여 도로를 따라 내려왔다.5)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래 그림의 '적재물'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공사자재 등의적재물(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고 한다)이 쌓여 있었고, 위 적재물과 이 사건 수로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었는데, ○○○와 망인은 그 공간을 통하여 도로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차례로 이 사건 수로로 추락하였다.051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9936_01.jpg6) 관련 진술가) 2021. 6. 29. ○○○ 진술조서 ○ 그날 19:30경 망인, ○○○와 같이 저녁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 ○○○가 반주로 소주를 먹고, 저는 안 마셨다. 식사 후 망인과 ○○○가 '소주한잔 더 하자'고 하여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계속 권하여 식당으로 갔다.○ 저는 술을 먹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망인과 ○○○가 3~4병 정도 마신것 같다.○ 이후 술자리에 가기는 하였으나 술을 먹지는 않고, 망인과 ○○○만 마셨고, 이들이 노래연습장을 가자고 했다. ○○○가 저에게 택시를 부르라고 해서 택시에 전화해서 회사정문으로 오라고 했다. 그 다음 저는 지갑을 가지러 제 차로 가서 지갑을 가지고 식당쪽으로 내려오니 망인과 ○○○가 걸어오고 있었다.○ 망인과 ○○○가 식당 옆 철계단으로 비틀비틀 하며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 공사 자재가많이 있어서 저는 '왜 이쪽으로 오세요, 저리로 돌아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안전한 길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짓도 하였다. 그런데 제 말을 무시하고 개울 옆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 근처에 있는 화약저장고 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보니 사람들이 없었다.○ 이들이 개울 옆으로 걸어온 이유는 모르겠고, 이 일이 있은 후 그날 ○○○에게 왜 그쪽으로 왔는지 물어보니 술에 취해 횡설수설 했다. 다음날 다시 물어보니 '술에 많이 취해평소 다니던 길인지 알았다'고 이야기 했다. 망인은 의식이 없고 입원해 있어 물어보지못했다.○ 숙소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추락 사실을 알리고, 손전등을 가져다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 떨어진 곳 주위에 거푸집을 해체하여 생긴 철근, 나무 등의 자재가 놓여 있었다. 철계단앞 공터에 둥그렇게 쌓여져 있었고, 높이는 70cm정도 되었다. 당시에는 덮개는 없었고이 사건 이후에 회사 측에서 덮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재 주위에 펜스나, 출입 제한 표시 등은 없었고, 사고 이후에 라바콘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과 ○○○ 역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 철재 계단 옆에 자재들이 보관되어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철계단 앞 공터는 평상시 다니는 길이 아니다. 자재도 있고. 식당 앞 컨테이너 사이가길로 통하는 공간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 제 생각인데, 망인과○○○가 술에 취해 돌아가기 싫어 철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2021. 7. 10. ○○○ 진술조서 ○ 망인과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그리고 각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한잔하기로 해서 식당으로 갔다. 저를 비롯해 직장 동료들이 밖에서 술을 사가지고 식당 밖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여 두었는데 망인이 그 소주를 가지고왔다. 당시 ○○○은 종이컵 3분의 2정도만 마시고 망인과 저는 둘이 각 3병 가량 마신것 같다.○ 노래방을 가기로 하고 ○○○이 택시를 불렀다. ○○○이 지갑을 가지러 차로 간다고 식당을 나섰고, 저와 망인은 식당 옆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다. 거기서부터는 누구부터갔는지 기억이 없다.○ 누가 먼저 떨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 이 사건 현장 주변에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철제 계단을 내려오면 조그만 공터가 있고 거기에 도로포장공사와 관련된 자재가 있었다. 합판, 철근, 각개목과 같은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그 자재들이 계단 내려온 지점부터 도로까지 공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고, 높이는 70-80cm 정도였다.○ 자재더미를 투명 비닐로 덮어 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사건 당시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같은 것은 없었으며, 사고 다음날 회사 측에서 라바콘 같은 것을 설치했다.○ 사고 이전에도 계단 앞에 자재더미가 쌓여 있으며, 자재 더미 옆에 개울가가 있던 것을알고 있었다. 망인도 알고 있었다.○ 저 자신도 왜 편한 길을 두고 계단을 이용해 갔는지 잘 모르겠다. 저도 여러 생각을 했는데 소변을 보러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은 있다. 그쪽이 가로등이 없어 컴컴하다. 저도 평상시 전혀 다니지 않는 곳인데 왜 그리로 갔는지 명확한 기억이 없다. 다) 2021. 8. 7.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진술조서 ○ 망인, ○○○, ○○○ 모두 회사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을 한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회사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사건 이후 ○○○와 ○○○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이 소주를 한 짝 사와서 보관하면서 먹었다고 하였다. 이후 음주 금지와 관련된 것을 명문화 하라고 지시하였다.○ 망인이 떨어진 지점은 저희 회사 소유 토지와 경계가 인접하기는 하였으나 저희 회사토지는 아니라고 들었다.○ 이 사건 사업장 옆 도로 포장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 로우더를 운전해서도로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추락 지점 옆에 비닐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도로 공사 시 사용한 자재로 철근을 바둑판처럼 엮은 와이어 메시이다. 와이어메시가 있는 곳은 공사 자재도 있었고 조립식 판넬로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 놨었고 이를 망인, ○○○, ○○○이 알고 있었다.○ 조립식 판넬을 여러장 쌓아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도 그 사람들이 조립식 판넬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개울가 바로 옆으로 위험하게 걸어가다가 개울가로 떨어진것이다. 망인도 도로공사를 일부 수행해서, 판넬로 막아 놔서 이동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지면에서 1미터 이상 조립식 판넬을 쌓아 놨었다. 도로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못하게 하고, 또 주차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쌓아 논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이후가족들이 찾아와 현장을 보여주고 판넬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직접 설명을 해 줬다.○ CCTV 영상을 보면 ○○○이 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뒤로 가라고 손짓하는 장면이있는 것 같다.○ 망인의 추락 지점, 특히 다리 위에는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떨어지거나 자동차가 추락할 수 있어 바위를 갖다 놓은 것이다. 또 개울가 주변에 경계를 확실히 하려고 소나무와 철쭉을 심었다. 망인과 ○○○가 개울가로 떨어지면서 철쭉을 밟아 철쭉이 부러졌다.○ 망인의 가족들 5, 6명이 회사에 찾아와 '산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해달라'고 하였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싶은데 그날 119가 도착해서 망인을 후송했고, 직원들에게 관청에 가서 거짓을 말하라고 지시할 수 없고, 사고 시간은 늦은 밤이었고, 도저히 망인 가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거부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으나, 업무가 완전히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이므로 근로자가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사업주는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숙소와 저녁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한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하게 된 것도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음주를 금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설령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의 음주행위를 어느 정도 묵인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최소한 음주행위를 주도하거나 권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마셨던 술역시 망인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구비한 것이고, 음주의 경위 또한 망인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 망인과 그 일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근무시간 종료 후 저녁식사 시간에 1차로 술을 마셨는데, 위와 같이 식사와 함께 이루어진 개별적인 음주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저녁식사 종료 이후 다시 자리를 마련하여 상당한 양의 술을 더 마신 행위 및 이어진 노래방을 가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순전히 망인을 비롯한 일행들의 사적 행위에 불과하여 더더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재해인지 여부에 관한판단1) 관련 법리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으로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이 사건 회사가 위 인정사실 그림의 B방향에 이 사건 적재물을 쌓아 두고도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통행 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이사건 회사 대표이사 ○○○은 수사기관에서 조립식판넬 등으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여 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통행제한 조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① 이같이 적재물이 쌓여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사정은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충분히 인지된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 ○○○, ○○○은 모두 일관되게 이 사건 적재물이 쌓여 있는 공간은 통상적으로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항시 위 인정사실 그림의 A방향으로 외부와 출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상당 시간 근무하였던 망인 역시 적재물이 쌓여 있는 B방향으로는 통상적으로 출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출입이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보이는 점, ④ A방향으로 편하게 외부 출입이 가능하여 B방향으로 통행을 하였어야 할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적재물이 쌓여 있고, 평상시 통행로로 사용되지않는 장소임에도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에 술에 취해 무리하게 그곳을 지나갈 근로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사업주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인정하는 것은 책임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적재물을 쌓아둔 행위를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A방향에 SUV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우회하여 가야 하는 심리적·육체적 불편함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2023. 3. 21.자 원고 준비서면 제3쪽), 원고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출입에 별다른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심리적·육체적 불편함은 적재물을피하여 좁은 수로 옆을 통행하여야 하는 B방향이 오히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다) ○○○은 망인과 ○○○가 소주 3~4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 역시 망인과 자신이 소주를 각 3병 마신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감정서(갑 제11호증) 기재를 근거로 망인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감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를측정한 것이어서 위 감정서 기재를 근거로 망인의 음주량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사고영상(갑 제10호증)과 ○○○의 진술에 의하면 ○○○이 망인과 ○○○를향해 B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손짓을 하며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음에도 망인과 ○○○가 B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수로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평소와 다르게 B방향으로 통행을 시도하다가 발을 헛디뎌 수로에 추락한 것으로 보일뿐,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 내지 위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바.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합599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