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01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과 망인이 지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탁한 검체 등을 배송하고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7. 25.경부터이 사건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여 왔다.나. 망인은 2021. 3. 5. 14:07경 ○○○○○○○에서 화물승강기를 이용하여 검체 박스를 옮기던 중 승강기 안에서 쓰러져 ○○○○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49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5. 6.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7.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망인은 자기 책임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8. 기각결정을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므로, 망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등 참조).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검체 운송 및 검사 샘플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7. 4. 21. 설립된 회사로 6명의 사무직 상시근로자를 두고, 망인을 포함한 27명가량의 운송기사를통하여 운송업을 영위하였다.2)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야간배송담당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송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망인에게 매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인수확인증을 올리도록요구하였다(인수확인증에는 검체 아이스박스 픽업, 집하, 상차에 관한 수량 등이 표시되었다).3)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2020. 7. 작성한 차량지입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서'라 한다)에는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요청한 업무를 필히 실시해야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임명한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망인은 이사건 회사가 지정한 운송 장소, 운송 시간, 운송 순서에 따라 평일은 15:00경부터00:40경까지, 토요일은 12:00경부터 22:40경까지 총 13곳의 거래처와 이 사건 회사 집하장을 이동(이동거리 167.9km)하며 검체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픽업하고 빈 아이스박스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첫 거래처로 출근하여 운송 업무를 시작하고 마지막 배송지에서 퇴근하였는데, 각 거래처마다 픽업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출근하지 않거나 픽업을 늦게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의 연락 등을 통해 망인의 운송 업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사 출입 시 배송출발, 화물집화를 보고하도록 하였다.5)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배송경로, 배송시간, 운송거리, 배송 난이도, 유류비 등을고려하여 망인의 고정급을 정하였고, 망인이 다른 운송기사의 물량을 추가로 담당한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통상 380만원~400만 원가량의 돈을 매월 지급받았다.6) 망인이 지입한 화물차량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검체운송'이 표시되어 있었다. 망인이 지입한 화물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보험료는 망인이부담하였으나, 교통위반 범칙금, 통행료, 주차 쿠폰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였다.7) 이 사건 지입계약서에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검체 운송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검체를 적정하게 수거하여 운송할 것이 요구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담당 직원과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 업무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운송기사들은 휴가 등으로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사전에 보고하도록 요구되었고, 해당 운송 업무는 다른 운송기사나 이 사건 회사가 임시로 고용한 기사를 통해 대체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부터 17호증, 을 제3부터 6호증의 각 기재,갑 제2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불승인하였으므로 위법하다.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인수확인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배송지)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③ 운송 업무에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망인의 화물차량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유류비는 망인의 보수에 반영되었으며, 그밖의 통행료, 주차료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 또한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가능성은 제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화물차량이 망인의 지입차량이었다는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배송코스, 배송시간, 운송거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고정급으로 정해졌고, 운반물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그 돈이 '운송료', '지입료'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⑤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망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외관을 갖추었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이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⑥ 피고는 그밖에도,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망인이 지입차주로서운송 업무 외 물품포장,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검체 운송 업무의특성상 이 사건 회사에는 물품포장,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에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운송기사 등에 대한 인사복무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복무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운송기사에게 사무직 근로자와 다른 근무시간, 휴가일수 등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이 사건 회사가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근로자성을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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