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059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4. 24.부터 2017. 9. 30.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각장, 매립장 등에서 근무한 자이다.나. 망인은 2017. 10. 31.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진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8. 4. 8. 폐렴, 심낭삼출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7.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6. '망인이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직간접적인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 기간별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업무 특성, 상시적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주된 업무는 행정 업무로 보이고 직업적노출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현장 측정 결과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의노출 수준이 미미하고 해당 직력에 대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 역시 높지 않으리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6.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21. 12.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년이 넘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노출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비흡연자이고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발암물질에 노출된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근무 이력○ 최종 근무지: ○○○○○(식물원과 동물원 운영업, 폐기물처리업 운영)○ 이 사건 사업장담당자에 의하면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직종은 ① 현장에서 기기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② 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현장 업무를 보조하는 기술직, ③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행정직으로 나뉜다. 망인의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면, 1997. 4. 24.부터 2002. 2. 5.까지는 직종이 기능 4등급으로 전문직에 해당하고, 2002. 2. 6.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직종이 6급 이상으로 기술직에 해당한다.045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0592_01.jpg045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0592_02.jpg2)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가) 망인은 1997. 4.부터 1998. 10.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관리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주로 침출수 제어실에 있으면서 현장을 순찰하며 예방 점검을 하고, 현장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동하여 돌발 점검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보통 현장 점검을 하는 경우 1시간 내외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나) 망인은 1998. 10.부터 2003. 2.까지는 소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초기 3년 3개월 동안에는 소각장 내부의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후기 1년 1개월 동안은 소각장 외부에서 소각장 운영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05년까지 운영한 소각장 1호기에서 근무하였는데, 소각장 2호기 운전원의 현장 점검 일지에 의하면 점검 대상은 주로 탱크, 펌프, 베어링, 유량 등과 관련한 시설이다.○ 소각장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소각장의 공정은 폐기물 투입 → 보일러(소각로) → 배기가스 약품 처리(탈황) 및 집진 → 배출(굴뚝)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운전원은 소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을 순찰하고, 제어실 등의 지시를 받아점검 등을 수행한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생물학적 폐수처리를 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소각장 내부에 있고, 과거에는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직접 배합하고 투입하였는데, 과거에 사용한 화학약품의 종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기 대보수는 1회에 30일씩 1년에 2회 이루어지고, 집진기의 청소는 2년에 1회 가량 이루어지며, 이는 외부업체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진다.라) 망인은 2003. 2.부터 2005. 12.까지 및 2012. 2.부터 2014. 12.까지 총 5년 9개월 동안은 다시 매립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담당 업무는 ①폐기물반입 운영규정 및 관련문서 처리, ② 폐기물 반입 전산처리 및 통계관리, 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관리, ④ 반입차량의 관리 및 등록?말소 업무, ⑤ 폐기물 반입관련 시설물 관리, ⑥ 목재파쇄장 관리계획 및 운영업무(반입처리 수급관리 및 반입료 관리), ⑦ 건설폐재 수집운반사업 계약업무 등이었다.1)한편 망인은 그 중 2005. 7.부터 2005. 12.까지는 자원재생팀 소속으로 건설폐재파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① 건설폐재파쇄장 운영 및 수집운반사업 추진, ② 건설폐재 수집운반사업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계량대 근처의 검사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들어오면, 불시에 계량대로 나가 이를 확인하고, 검사실에서 폐기물이 제대로 반입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반입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하면, 폐기물검사실은 사무공간으로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아니다.○ 하루 평균 계량대로 150~200대 가량의 폐기물 트럭이 들어오는데, 망인은하루에 10회 가량 계량대의 차량을 확인하였다. 폐기물의 파쇄장은 폐기물의 종류에따라 건설과 목제 파쇄장으로 나뉘는데, 현장에서 파쇄 기계를 운용하는 환경 사원은별도로 있고, 망인은 파쇄장을 하루에 1회 가량 순찰 점검하였으며, 이는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마) 망인은 2006. 1.부터 2006. 12.까지 1년 동안은 다시 소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담당 업무는 ① 환경관리업무 보조, ② 굴뚝 TMS 자료관리 및 대외업무 보조, ③ 연소가스 처리약품 및 공정수 처리약품 구매, ④ 법정일지관리 및 대기자가측정 업무, ⑤ 악취저감 자율협약 관련 업무 및 운영현황 자료 관리등이었다.2)○ 담당자에 의하면, 망인의 주된 업무는 소각장 외부의 사무실에서 소각장과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굴뚝의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 자료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소각장에 사용하는 약품을 구매하며, 대기 자가측정 업무의 경우에는 측정업체에서주 2회 하는 측정과 관련한 계약을 맺는 것 등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곳은 3개면이 창문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무공간이다.바) 망인은 2007. 1.부터 2012. 1.까지 및 2015. 1.부터 2017. 9.까지 총 7년 10개월 동안은 ○○○○○에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담당 업무는 ① ○○○○○ 환경시설개선 계획, 설계, 집행 및 감독업무, ② 환경시설물 유지관리업무(퇴비화시설, 오수정화조설비, 물 관리 등), ③ 공원사업(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④ 환경관련 인허가 및 대?내외 협의업무(○○○○○ 조성사업 환경 관련 업무 등) 등이었다.3)○ 담당자에 의하면, 망인은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였고, 주된 업무는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에대하여 설계 및 발주를 하며, 하루에 1~2회 가량은 원내 순찰을 나가 시설을 점검하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이를 수리하는 것 등이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망인은 일 1∼2회 사업장 내 순찰(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하면, ○○○○○ 내 국소배기장치 등이 필요한 유해물질 배출 근무공간은 없었고, ○○○○○는 작업환경 측정 해당 근무공간이 아니었다.○ 망인은 기술 행정직으로 업무 중 대부분은 사무실 내에서의 환경 관련 서류 업무였다. 다만,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업 특성상 망인이 사무실에 근무하더라도 유해환경에 노출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3) 망인의 건강상태4)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08. 8. 21.(1회), 본태성 고혈압○ 2009. 1. 17.(3회), 급성비인두염○ 2009. 10. 21.(3회), 급성기관지염○ 2013. 10. 28.(9회), 혼합성고지혈증나) 건강검진내역○ 2010. 9. 14.: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2012. 9. 25.: 정상B,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2014. 11. 6.: 정상B,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비만 상태 체중조절 요망○ 2016. 11. 7.: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기타 흉부질환 의심(흉부 CT 검사 요망)다)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라) 기저질환 : 폐결핵(25년 전)마) 흡연 및 음주력○ 흡연력: 2017. 10. 21. ○○○○○병원의 외래초진 기록지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은 비흡연자에 해당함.○ 음주력: 음주 주 2∼3회, 10잔(건강검진 문진표 상)바)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83kg4) 의학적 소견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서(피고 ○○지역본부) ○ 망인은 2017. 1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음. 유족 측은 1997.4.부터 2018. 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환경 관련 사무업무를 담당하신 분으로 사무실 특성상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망인의 업무상 노출량이 미미하거나 한정적일 수는 있지만, 소각장 관리 감독 업무 시 각종 분진, 미세먼지, 중금속 화합물 등에 노출이 있었을 수 있음. 그러므로전문 조사를 통한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 및 노출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나) 피고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1.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은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 용접흄(2018) 등이다.2. 망인의 사망원인 및 업무 관련성○ 망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7. 10. 우폐상엽의 기관지 및 종격동 림프절에서실시한 조직검사(2017. 10. 20, 2017. 10. 31.)에서 선암이 확인되었고, 양전자 방출 단층 영상(2017. 10. 23.)에서 흉곽 외의 장골까지 폐암의 전이가 관찰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을 진단받았다. 이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원발암 및 악성 흉수가 증가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중단하였고,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2018. 3. 14.)에서도 폐암의 뇌 전이 범위가 확장하여 고식적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다. 사망하기 2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하고, 심낭삼출이있었으며, 당시에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도 다량의 악성 흉수를 동반한 우폐상엽의 무기폐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망인은 확진 당시에도 제4기에 해당하던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1997. 4.부터 2017. 9.까지 20년 5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입사를 하여 1997. 4.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현장 시설의 운전 및 점검 업무를 하였다.- 침출수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와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침출수처리시설은 자동화 형태로 시설이 가동되고, 중화제로 가성소다나 황산을 포함한 산이 사용되며, 제어실에서 조작을 통해 이를 투입하게 한다. 제어실이 아닌 침출수 처리시설을 순회 점검하고, 수작업으로 처리 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에사용되는 산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처리 공정이 제어실에서 제어하는 자동화 공정에 해당하여수작업으로 약품을 처리하는 경우는 간헐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이 주로 하였던 순회 점검 작업의 특성상 침출수에 산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이상 매우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되었고, 현장 점검 시간도 하루에1시간가량으로 적었다. 또한, 매립지에서 나오는 중금속의 경우도 침출수 처리 과정에서 물속에 침전되거나 슬러지 형태로 배출되어 중금속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는다.○ 망인은 1998. 10.부터 2002. 2.까지 3년 3개월 동안은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소각 공정의 점검과 소각장 내부의 생물학적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였다.- 기본적으로 소각 공정은 밀폐된 공정으로 소각로 내부의 물질이 점검하는 현장으로 직접 노출은 되지 않으나, 밀폐된 공정을 열고 필요한 점검을 하거나 소각로 내부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비산재(fly ash)나 용재(slag)의 분진이점검 현장에 누출될 수 있고, 바닥에도 이러한 분진이 쌓여 있을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의 소각장 운전원에서 측정한 기타 분진의 노출 수준이 평균 0.292 ㎎/㎥(시료수 10개, 범위 0.034~1.044)로 낮게 나타났는데, 비록 과거망인이 근무하였던 소각장은 현재 없어져 과거의 환경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노출 수준보다 높지만, 기본적으로 소각로 자체가 밀폐된 공정으로 돌아가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서 전체적인 분진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가스에는 다이옥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aromatic hydrocarbon, PAH)가 포함될 수 있고, 분진에는 오염된 중금속이 포함될 수있다. 다이옥신과 PAH의 경우 염소를 포함한 물질의 연소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할수 있는데, 다이옥신의 경우 정확히는 폴리염화디벤조 다이옥신(polychlorinateddibenzo-p-dioxin, PCDD)이 발생하게 된다. PCDD는 염소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이성질체를 갖게 되고, 이 중에서도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 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dioxin, 2,3,7,8- TCDD)이 폐암을 포함한 각종 장기의 발암물질에 해당하게 된다. 망인이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시기와 유사한 시기인2005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중형의 소각장, 소각장 근로자와 주변 환경에서다이옥신을 측정하였다. 소각장 주변의 토양, 공기 및 물에서는 2,3,7,8-TCDD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소각로에서 발생한 비산재(fly ash), 분진(dust) 및 바닥재(bottom ash)에서는 각각 0.080 ng/g, 0.050 ng/g 및 0.002 ng/g의 2,3,7,8- TCDD가 검출되었다. 다만, 소각장 내부의 공기 중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소각장 근로자 5명에서 혈중 지방에 함유된 2,3,7,8-TCDD의 농도를 분석하였는데, 사무직 2명, 소각장 운전원1명, 비산재 청소원 1명 및 시설 관리자 1명에서 모두 2,3,7,8-TCDD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2003년에 도시 고형 폐기물 소각장 근로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서 혈중다이옥신을 측정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근로자 13명과 지역 주민 16명에서 모두2,3,7,8-TCDD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외에 PAH의 노출도 PCDD와 노출 방식이 유사할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독일에서 200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소각장 근로자의 요중hydroxypyren의 농도가 흡연자에서 평균 0.41 ㎍/ℓ(시료수 17개, 표준편차 0.18)이면서 비흡연자에서 0.28 ㎍/ℓ(시료수 35개, 표준편차 0.19)로 검출되어 일반 인구의hydroxypyren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록,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가스에는 2,3,7,8-TCDD과 PAH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나, 소각장 내의 공기 중과 소각장운전원에 대한 노출은 미미하거나 거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997년에 발표한 단행본에 의하면, 클로로페놀과클로로페녹시 계열의 제초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2,3,7,8-TCDD에 오염된 4개의 코호트에서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함을 제시하였는데, 코호트 내에서도 노출농도가 매우높은 집단에서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이러한 코호트에서 2,3,7,8-TCDD에 대한혈중 지방의 평균 농도가 15.4~418.0 ng/㎏으로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2,3,7,8-TCDD에 미미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에게서 2,3,7,8-TCDD의폐암 발생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오염된 중금속이 있을 수 있으나, 소각장 운전원에게 노출되는 분진 자체의 노출 수준이 낮아 중금속의 노출 수준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터키의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관한 연구가 2004년에 발표되었는데, 소각로 주변과 비산재가 사일로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근처 두 곳에서 측정한 공기 중 시료에서 비소가 모두 0.003㎍/㎥ 미만이었고, 카드뮴이 0.001㎍/㎥ 미만이었으며, 니켈은 최대 0.098㎍/㎥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소각장의 경우 정기 대보수가 1회에 30일씩 1년에 2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보수 작업의 경우에는 소각로 가동을 중단한 후 소각로 내부를 청소하고, 내부시설을 점검 및 보수하면서 평상시의 현장 점검과 달리 높은 수준의 소각로 분진에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08년에 중국에서 발표된 소각장 대보수 기간의 노출측정 연구에서도 결정형 유리 규산의 노출 수준이 높았다. 다만, 망인이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3개월로 대보수를 실제 했던 기간은 약 7개월가량으로 판단되는데, 노출 기간이 짧아 결정형 유리 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생물학적 폐수처리 시설을 함께 운영하여과거에는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직접 배합하고 투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생물학적 폐수처리의 공정상 폭기조에 소포제나 종균제를 투입한 작업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작업 시에는 폭기조로부터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상 점검 시에는 2,3,7,8-TCDD,PAH 및 중금속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다가 대보수 기간에는 낮지 않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실제 대보수를 실시한 7개월의 기간을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되고, 폐수처리 시설을운영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3. 2.부터 2005. 12.까지 및 2012. 2.부터 2014. 12.까지 총 5년 9개월동안은 매립장(○○○○○) 입구의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10회 가량 계량대로 나가 폐기물 차량의 중량 등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폐기물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계량대가 실외이면서 계량대에 머무는 전체 시간이 짧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는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 및 목제 폐기물의 파쇄장을 하루에 1시간가량 순찰 점검하였다고하였는데, 실제 파쇄장을 운영하는 환경 사원이 있으며, 이를 둘러보는 점검 작업에서는 분진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6. 1.부터 2006. 12.까지, 2007. 1.부터 2012. 1.까지 및 2015. 1.부터 2017. 9.까지 총 8년 10개월 동안은 소각장(○○○○○) 및 ○○○○○에서 주로 행정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작업에서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 망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의 건물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있다고 하였는데, 망인은 이러한 건축자재를 취급하거나,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초기 4년 9개월 동안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소각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점검 및 운영하면서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되었고, 이와 같은 기간에 소각장에서 소각장 운전원으로 3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보수 기간에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기간이 짧으며, 5년 9개월 동안 매립장 입구의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노출 수준도 미미하여 폐암의 위험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을 진단받기 20년 6개월 전인 1997. 4.부터 20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폐암의위험요인인 산 미스트, 결정형 유리 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이 낮아망인의 폐암은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3. 심의결과2021. 2. 23.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한 망인의사망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①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제4기에 해당하는 원발성 폐암을 확진하고 이러한 폐암의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② 초기 4년 9개월 동안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소각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점검 및 운영하면서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되었고,③ 이와 같은 기간 소각장에서 소각장 운전원으로 3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보수 기간에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기간이 짧으며,④ 5년 9개월 동안 매립장 입구의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도 미미한 수준으로,⑤ 폐암의 위험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적다.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1. 3. 22.) ○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이 사건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1997. 4.부터 2017. 9.까지 약20년 5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초기 4년 9개월 동안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 점검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소각장 운전원으로 3년 3개월, 매립장 입구 검사실에서 5년 9개월 동안 근무한사실이 확인된다.○ 망인은 20여 년 동안 소각장과 매립장 등에서 근무하며 연소가스, 분진 및 중금속과 출입 차량의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판단되고, 흡연력 등 개인적인 요인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망인이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직간접적인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 기간별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업무 특성, 상시적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주된 업무는 행정업무로 보이고 직업적 노출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현장 측정결과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 수준이 미미하고 해당 직력에 대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 역시 높지 않으리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라) 진료기록감정결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1.망인 에게서 나타난 원발성 폐암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지요.: 폐에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병리소견에 의하면 선암으로 확인됩니다. 타 장기에전이된 소견도 확인된다. 흡연, 라돈 등의 방사선, 석면, 결정형유리규산, 6가크롬, 디젤매연, 도장공, 고무산업 등이 폐암을 유발하는 국제암연구소 등에서 규정한 확실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발암요인, 유전적인 요인, 혹은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명확히 원인을특정하기 어려운 발병도 많다.2. 망인이 진단 받은 선암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지요. 나아가 흡연력, 가족력, 과거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선암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원발성 폐암은 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세포함,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 림프종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흡연에 의해 편평상피세포암이 주로 발생한다고생각하지만, 다른 암종도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흡연력,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도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력이 없다는 것이유전적 소인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원인을 모르는 발병이 있을 수 있다.흡연과 같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발암물질에 의미 있는 노출이 있다면, 이러한 환경요인이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3. 12년 7개월간 위 물질들에 노출된 경우, 원발성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6가크롬, 비소, 카드뮴, 결정형유리규산, 디젤매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이며, 산 미스트, 다이옥신은 제한적이지만, 폐암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물질에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다면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적인 노출이 발병의 원인이었다거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들 물질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강도로 노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이들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규정한 근거가 되는 역학연구는 노출의 유무만으로 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노출기간이나 노출강도를 고려한 의미 있는 노출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결과들이다. 위에 제시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망인의 작업내용이 현장관리,행정직, 기술직인 점, 작업장의 노출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제시한 발암물질에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발암물질에 미미한 수준의 노출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여의 정도가 높거나,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4.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취지에 동의하시는지요.: 미량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해서도 암발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낮다. 즉,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발암물질 노출과 암발생의 관련성을 확률적 관계로 보는 주류의 관점이다.5. 가. 가장 유력하게 암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유력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 유력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직업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직업적으로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의미 있는 노출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이로 인해 폐암을 일으키기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하루 노출량이 소량이었다고 하더라도 12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위 물질에 노출된 것이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누적된 노출량도 매우 낮아,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디젤매연의 노출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관련성이 있다고 근거가 제시된 연구는 디젤 철도종사자, 직업적 운전자, 광산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연구로 망인의 디젤매연 노출 수준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망인은 폐기물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당시 5년 9개월 가량옥외에서 하루 10회 가량 계량대로 나가 폐기물 차량의 중량을 확인하는 정도의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누적 노출량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각장 근무 중 6가크롬이나 카드뮴 노출이 의미 있게 상시적으로 있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디젤매연과 중금속 노출을 주요한 근거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피고 질의]○ 의무기록을 통해 직업성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없다. 발암물질 노출 수준과 노출 기간, 원인 물질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 결과 등에 근거해 상당인과성을 판단하고 있다.○ 노출 기준의 초과 여부를 질병 발생 가능성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노출기준은 작업환경 관리의 기준이다. 다만 발암물질의 노출량이 많을수록 암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망인이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나, 작업 내용을 보았을 때 암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의 노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한다).○ 비흡연자, 직업적 노출이 확인되지 않은 폐암 발생자가 확인되고 있고, 증가하고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발암물질에 의미 있는 수준의 노출이 있다면 그러한환경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인 원발성 폐암의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망인이 이사건 사업장의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 미스트,결정형 유리 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 폐암의 위험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당시시행된 작업현장 측정 결과 등에 의하면 폐암 발암물질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출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산 미스트와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결정형 유리 규산의 경우 노출된 기간이길지 않은 점, ③ 망인의 주된 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행정적인 업무였던 점, ④망인은 평소에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폐기물 검사, 현장 순찰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때에만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는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상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폐암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누적된 노출량은 상당히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작업내용이 현장관리, 행정직, 기술직인 점, 작업장의 노출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발암물질에 의미 있는 노출이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발암물질에 미미한 수준의 노출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기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여의 정도가 높거나,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나, 작업내용을 보았을 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의 노출수준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한다.3) 근로자의 유족이 질병의 발병과 산업현장의 유해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극히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어떠한 유해물질이 존재하고 그 유해물질과 특정 질병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은 인정되어야하고, 이러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이나 가능성만으로 막연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기간보다 훨씬 나중에 이루어진 역학조사 결과는 믿기 어렵고, 실제로 역학조사에서 측정되지 않는 여러 유해물질에 망인이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유의미한 정도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하면, 직업적 노출, 흡연력, 가족력 등이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명확히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발병도 많으므로, 위와 같이 직업적으로 유해물질에 미미하게 노출된 것이외에 다른 발병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곧바로 망인의 업무가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합605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