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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22구합61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54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1. 발전소 해수배관방식코팅1)및 용사(메탈라이징) 코팅2)업체 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9. 6. 29. 08:45경 거래처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샤링 공장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중 머리를 감싸 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19. 7. 3. 20:4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6. 30.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연령,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2020. 10.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4시간, 12주간 1주 평균 46시간으로 산정하였으나, 망인은 실제 주말 및 공휴일까지 포함하여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1시간 50분, 12주간 평균 53시간 38분 근무하였다. ② 망인은 본래 영업직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인력 부족으로 2020. 2.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약 28일간 발전소 작업현장에서 밀폐 공간 출입감시인으로 근무하였다.위 기간 망인은 유해가스 배출 유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모텔에서 숙박하며 극도의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현장 출입감시 업무를 수행하였다.위 기간 근무일정을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③ 망인은 영업 실적에 대한 심리적 부담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전 전남 영업 출장이라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망인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도불구하고, 장시간 운전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⑤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2주전(75시간 59분)에 발병 3주전(49시간 50분)보다 52% 이상 증가하였다. 뇌출혈은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에 어지럼증과 같은 전조증상이 나타나므로, 망인의 뇌출혈 전조증상은 2019. 6. 21.경 발생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치료하지 못한 채 1주일 더 근무하다 2019. 6. 2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망인은 기저질환과 치료 이력이 있지만, 10년 넘게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내용가) 망인은 2017. 9. 1. 이 사건 회사에 영업팀장으로 입사하여, 회사 취급제품에대한 잠재고객 발굴, 수주를 위한 고객 접촉 및 방문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19. 5. 9. ~ 2019. 6. 21. ○○○○○○○○○○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밀폐 공간 감시 업무(2시간 간격으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계기를 줄에 묶어 내려 측정, 배관으로 들어가는 작업자의 출입 관리, 작업장 출입자관리,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보고 등)를 하였다.다) 망인은 입사 초기,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월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다가, 2018. 5.경부터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다.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1995. 9. 30. ~ 2001. 9. 30. ○○○○- 2001. 7. 16. ~ 2019. 9. 30. 주식회사 ○○○○(도소매 및 운수)- 2014. 2. 20. ~ 2019. 9. 30. 주식회사 ○○○○○○○○○○(도소매)2) 망인의 근무시간가) 망인의 소정근로시간은 09:00 ~ 18:00(1일 8시간, 주 5일, 휴게시간 12:00 ~13:00)이었다.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재해조사 당시 ○○○○발전소 출입기록, 하이패스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기초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발병 전 1주 4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8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주당 평균 46시간 31분다) 이후 피고는 심사 단계에서, 망인이 2019. 5. 9.부터 2019. 6. 21.까지 ○○○○발전소에서 출장 근무한 기간 중, 망인의 발전소 출소 시간이 통상적인 업무시간보다 많이 차이가 있는 근무일(가령, ㉠ 5. 12. 11:54, ㉡ 5. 31. 09:57, ㉢ 6. 20. 익일05:50, ㉣ 6. 21. 10:50)의 퇴근시간을 사업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재산정하고, 일부 저녁 회식(㉠ 6. 14. 21:08, ㉡ 6. 18. 22:48, ㉢ 6. 20. 익일 00:06)의 경우 업무시간으로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카드 결제시간이 아닌 발전소 출소 시간을 퇴근 시간으로보아, 망인의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재산정하였다.- 발병 전 1주 4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4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주당 평균 45시간 8분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 출장 경위당초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인 ○○○○ 샤링 공장에 ○○○ 상무만 출장을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 상무가 요통으로 장시간 운전할 수 없어, 망인이 동행하였다.망인은 2019. 6. 28. 11:45분경 ○○○ 상무와 서울 구로동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 휴게소까지 운전한 후 ○○○ 상무와 교대하여 16:30분경 ○○○○ 샤링 공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망인은 작업을 지켜보고 저녁 식사를 한 후 20: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다음 날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지켜보던 중 머리를 감싸고 쓰러져 09:1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다.4) 망인의 건상상태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1987. 6.경 샤워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brainhemorrhage(뇌출혈), AVM(동정맥기형) 진단, 1987. 7.경 craniotomyclipping(개두술) 시행 후 6개월간 방사선치료, 2010. 3.경 cyberknife(방사선치료) 시행- 2009. 7. 25. ~ 2010. 4. 29. ○○○○내과의원 11회, 본태성 고혈압- 2010. 4. 6. ~ 2013. 1. 17. ○○○○병원 26회,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기타지주막하출혈, 말초성동정맥기형,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 2013. 3. 18. ~ 2019. 6. 24. ○○○신경외과의원 84회, 기타지주막하출혈,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나) 건강검진 결과046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1342_01.jpg5) 의학적 견해가)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발병 전 1주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뇌혈관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전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도 확인되지 않음. 그 외 업무상 부담가중요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의무기록상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으로 1987년 이미 뇌출혈이 한차례 발생하여 당시 개두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방사선치료도 시행하였으나 완치되지않아 2010년 cyberknife 시행받은 병력도 확인되고 있는데 금번 사망에 이르게 된2019년 뇌출혈도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이 재출혈되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 조정이뇌출혈의 1차적인 우선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1(신경외과) ○ 망인의 뇌내출혈은 뇌동정맥기형을 원인으로 하는 자발성 출혈로, 전체 뇌내출혈의75%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이 아니다. 과거에도 출혈을 일으켰던뇌동정맥기형이 남아 있다가 재파열되어 발생한 뇌내출혈로 사료된다.○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내출혈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이 사건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과 뇌내출혈의 발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등이 출혈을 증가시킨다는근거는 없다.○ 망인의 상병(뇌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이다.○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될 때 발생하는 주요 증상은 신경학적 이상, 발작, 두통 등이 있다.심각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소량의 최초 출혈이 있었다면 위 3가지 증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첫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2019. 6. 21. 뇌내출혈의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발생률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한다.○ 망인의 뇌내출혈의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인데 유병률이 0.14%로 매우 드문 질병이며 그발생은 업무와 무관한 유전적이고 복잡한 후천적 요인을 원인으로 한다. 업무환경의 변화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의 관계는 근거가 없어 인과관계를 판정하기 어렵다.○ 업무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다. 유해물질과의 인과관계역시 근거가 없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유해물질의 노출 등으로 인해서 뇌동정맥기형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뇌내출혈의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통상적인 뇌내출혈(고혈압성 뇌출혈)과 병리적 원인이 다르다.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여한다는 근거는 없다.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서 가장 큰 위험인자는 이전에 한 번 출혈을 일으켰던 뇌동정맥기형이며 그 위험도는 출혈이 없었던 뇌동정맥기형에 비해서 2~5배 높다. 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2(직업환경의학과) ○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뇌혈관질병의 발병, 악화, 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포함된 것이다.○ (발병 이틀 전의 갑작스러운 장거리 출장 통보, 주말 근무 통보, 상사와 장거리 교대 운전, 12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상사가 같이 취침, 토요일 근무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도의 업무를 급격하고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 망인의 근무시간을 과로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근무시간이 뇌내출혈의 발병, 악화, 촉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단기간에 급격히 업무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뇌혈관계 질환 발병을 촉진하는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시간 증가가 1주일 전이 아니고 그 이전의 것이라면 단기간에 업무가 증가하였다는 전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1주일이 지난 기간에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증가한다고 하려면 이에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는 업무 증가 후 1주일이 지난 시간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4주일 평균 기준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의 밀폐 공간 출입 감시 작업은 허가를 얻어서 하는 예정된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근무일정 예측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밀폐 공간 자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 아니며, 외부에서 신호를 유지하는 작업도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신너, 페인트는 해수배관 내부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외부작업자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망인이 주말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휴일이 부족한 업무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는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끼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영업 실적 미달성으로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정도의 정신적 긴장이 있다고 본 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은, 현실과 벗어난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망인은 뇌혈관에 동정맥기형이 있어 이미 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재발로 시술을받은 적도 있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뇌내출혈은 동정맥기형이파열되었고 뇌실출혈까지 동반하고 있다. 이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인은 업무적 요인이 없더라도 언제든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망인의 과거력과 뇌내출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망인에게 확인되는 전조증상은 없다.○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은 뇌실혈관계질환을 유발하거나 촉발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망인은 개인적 소인인 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업무와는 무관하게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고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동정맥기형(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을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쉽게 터져 뇌출혈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발성 출혈은 전체 뇌내출혈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통상적인고혈압성 뇌출혈과는 병리적 원인이 다르다. 망인은 17세(1987년)에 뇌동정맥기형이발견되어 개두술 등을 받았고, 30세에는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뇌혈관에 뇌동정맥기형이 있어 이미 출혈과 재발이 있었으며, 업무적 요인이 없더라도 언제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견해를 밝혔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정맥기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살펴본다.피고는 ○○○○발전소 출입기록, 하이패스 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업주진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 전 재해조사 당시에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발병 전 1주 4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8분으로 산정하고, 심사 단계에서는 발병 전 1주 42시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49시간 16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44시간 52분으로 산정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은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망인이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망인의 영업 대상 관계자들도 통상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사업주가 '망인이 사무실 업무 및 현장 확인 점검 차원에서 월 2회 정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주의 진술 외에 망인의 실제 출퇴근 여부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망인이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주말 및 공휴일에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내역(영업활동, 영업 실적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업무시간에 반영된 발전소 현장 출장 기간 외에도, 망인이 상시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월 2회가량 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발전소 현장 출장 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지켜본 후법인카드로 작업자들과 식사와 반주를 동반한 회식을 하였으므로, 회식이 있었던 날은법인카드 최종 결제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직위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저녁 회식은 자율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저녁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 및 망인의 직위, 업무내용,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가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는 합리적이라 보인다. 설령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에저녁 회식시간이나 하이패스 통과 전후 자택으로 이동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 등을포함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이 발전소 현장 감시인 업무 및 영업 실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감시인 업무는 해수배관 밖에서 밀폐된 배관내부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들의 출입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그리고 현장 출장 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특별히 예측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망인은 2018. 5.경부터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망인이 입사 후 영업 실적이나 현장 감시인 등의 업무 때문에 통상적인 직장인들이 느끼는 정도 이상의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사업주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망인은 사업주와 과거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인연 때문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직장 동료, 영업 관계자 등과 갈등을 겪었다고 볼만한 상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로 출장을 가게 되어급격하고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현장 출장 업무를 경험하였던점, 망인은 출장 첫 날 18:30경까지 작업을 지켜보다 발전소에서 나와 회식 후 퇴근하였던 점, 현장을 감시하는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출장으로 망인에게 뇌혈관 기능에 뚜렷하게영향을 줄 정도로 급격하고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마) 이 법원 작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이틀 전 출장이 급격하고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현장 출장환경이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없고,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망인의 업무가 뇌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끼는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자연경과로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법원 순환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단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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