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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2022구합615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2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사업장의 냉연공장내 광폭 #1 ZRM 압연설비 라인(이하 '이 사건 라인'이라 한다)에서 보조수로 근무하면서 부자재, 코일 이송, 통판 롤 교체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나. 이 사건 회사가 2019. 10. 18.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공장라인을 가동하지 않기로 하자,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라인의 직원들은 같은 날 회식을 하였다. 16:00경부터 '○○○○' 고깃집에서 있었던 1차 회식 자리(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라인의 파트장을 포함한 11명, 같은 날 18:25경부터 '○○○' 호프집에서 있었던 2차 회식 자리(이하 '2차 회식'이라 하고, 1차 회식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는 7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 모두 참석하여 음주를 한 이후20:41경 만취한 상태에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으로 귀가하였다.다. 그런데 망인은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21:09경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출입문 밖으로 나가서 난간을 넘어 추락하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발성 손상(머리부위손상, 몸통손상, 팔다리골절손상 등)으로 21:52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74%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1.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7. '업무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토대로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직장상사들로부터의 폭언, 폭행, 퇴근시간 이후 업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한편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이 사건 회식에서 마신 술로 만취하여 인지, 지각 장애 등이 발생하여 판단력이 뚜렷이 낮아진 상태에 있었다. 여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밖 난간에서 추락한 것이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자살인지 사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건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가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한다(제5조 제1호 본문).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제37조 제1항 단서) 및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제37조 제2항 본문)를 그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면서, 다시 제37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관하여는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경우, ③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이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이러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이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 하더라도 그 자해행위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업무상의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이때 근로자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해행위의 원인이 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자 해행위를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해행위 직전에 환각, 망상,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다만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으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로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근로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해행위의 시기 기타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로서는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하여 자해행위가 있게 된 것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가) 고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 / 순환교대(4조 3교대)나) 담당부서 및 직급: 냉연공장 광폭 #1 ZRM 압연설비 / 직원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1근(주간 근무, 06:30~14:30), 2근(오후 근무, 14:30~22:30), 3근(야간 근무, 22:30~06:30) / 경우에 따라 연장근무 4시간 발생함.○ 휴게시간: 아침 30분, 점심 30분, 저녁 30분, 야식 30분라) 업무내용: 냉연공장 내 광폭 #1 ZRM 압연설비 보조수 업무(부자재, 코일 이송, 통판 롤 교체 검사 등)마) 사망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1)○ 1주일 전: 48시간 18분○ 4주간: 47시간 30분○ 12주간: 39시간 5분2)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원고는 망인이 직장상사(○○○ 등)로부터 폭언, 폭행, 퇴근시간 이후 업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함. 망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9, 10호증)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특정 직장상사의 말이나 행동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선 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회식의 장소 섭외와 관련하여 망인이 다소 힘들어했던 정황은 확인되나, 그 외에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망인에 대한 업무 관련 질책이나 다툼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식은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공장라인을 가동하지 않자 마련된 자리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고, 망인이 특별히 술을 강요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3) 업무 외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주거환경의 변화(원고 진술): 자가인 이 사건 아파트(1억 2,000만 원 상당)에는 3,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는데, 망인은 자녀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고 싶어 원고와 논의 중이었음.○ 원고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혼자서 1주일에 4~5일 정도 술을 마심(대신 회식 자리를 조금 줄임). 술을 마시다가 혼자 욕하는 경우가 있었고, 결혼 이후에는 아파트 벽을 친 적도 있었음.○ 원고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잘 표출하지는 않는편이었으나, 밝지는 않았음.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렸으나, 약간 불만을 표출하며 투덜대는 스타일이었음.○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가족 간 갈등 및 금전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음(을 제5호증, 6, 12쪽).4) 망인의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내역: 2019. 9. 1. 고막의 외상성 파열(○○병원), 2012. 11.경 목의 골절(폐쇄성)○ 신체조건: 신장 178cm, 몸무게 60kg○ 건강검진 문진표상 흡연(1일 0.5갑, 흡연기간 10년), 음주(1주 2회, 1회 소주2병) 확인됨.5)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2019. 11. 18.) ○ 망인은 6층 높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추락한 자로,○ 혈중 에틸알코올농도가 0.274%로 사망 당시 알코올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치사량의 농도(0.45%)에는 미치지 못함.○ 사인은 다발성손상으로 판단함. 나) 피고 자문 회신서 ○ 조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방식 다른 근무조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또는 폭행 등 가능성, 회식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전체적인 사업장 분위기 파악 등을 위하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요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22. 1. 14.) ○ 원고는 망인이 직장 내 갈등 및 괴롭힘, 불합리한 업무환경, 조직문화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2014. 6. 2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시점까지 5년 4개월간 냉연공장 내 압연설비 보조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경찰의 내사결과 보고서상 망인의 사인에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사망 당일 이 사건 라인의 회식(이 사건 회식)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74%로 확인되며, 업무와 관련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은 지속적인 4조 3교대 근무, 소음 및 금속가공유 등의 유해요인 노출 및 안전상의위험요인(대형코일 및 기계조작 등) 노출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망인의 사망 전 상황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고려할 때, 망인이 교대제 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의 노출,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 당일 회식장소 섭외와 관련하여 망인이 힘들어했던 정황이 일부 확인되지만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업무 관련 질책이나 다툼 등 특이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직장 내의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부족한 점, 사망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던 점과 사망 직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고 질의]○ 평균적 사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는 만취 상태로 심한 운동실조(비틀거림), 지각 저하(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지 못함), 충동성 증가 및 판단력저하가 올 수 있음. 이 문제는 술이 깨면서 정상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영위'의 장애라 보기는 어렵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개인을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할 수 있음.○ 음주에 의한 행동반응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는 스트레스도 있다고 경험적으로는 인정되지만,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사안임.○ 망인이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엘리베이터를 잘못 내림, 잘못 내린 뒤 다시타지 않고 걸어 내려감, 집 문을 걷어참, 문 열린 뒤 들어오지 않음, 신발장으로들어감 등)을 보면 지각 및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판단능력저하와 가장 관계 깊은 요인은 주취 상태임. 스트레스는 부가적 요인으로 기여했을 개연성이 있음.○ 난간을 넘어가는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음주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력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인지 자살의도를 집행한 것인지 불명함. 자살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자살의도를 가졌었다는 근거가 없는 한, 음주의 영향을 받은 충동적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임.○ 요약하면, 사고였던 자살기도였건 망인의 추락에는 음주의 결과인 판단력 장애가 크게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기록상 망인의 평소 주량이 2병인데, 사후 혈중알코올농도 0.274%는 그보다 더 많이 마셨을 때 도달하는 농도로 보이므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서 더 많이 취한 것이 판단력 장애를 심하게 한 일차적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피고 질의]○ 사고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험하리라는 판단을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볼 수 있음. 자살이었다면, 평소의 자살의지를 집행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임. 두 경우 모두 음주가 죽음에 중요한요인이 되었을 것임.○ 음주는 자살 및 사고 모두에 기여도가 큰 위험요인임. 스트레스도 독립적으로 또는 음주를 매개로 자살 및 사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스트레스가 음주에 취약하게 만드는 측면은 있으나, 객관화된 평가는 쉽지 않음.○ 자살이었건 사고였건 망인의 사망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음주에 의한 판단력 저하임. 스트레스가 여기 기여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그정도를 객관화해서 제시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 원인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누군가 발로 차는 것 같아 문을 열어보니, 망인이 출입문에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어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자, 망인은 출입문 신발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계속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어서 재차 들어오라고 하자, 망인은 힘겹게 신발을 벗었고, 곧바로 원고에게 '씹할년아 뭐가 잘못 됐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청자켓을 던진 후 출입문을 열고 바로 난간으로 떨어졌다"는 것으로, 원고는 출입문이 닫히는 틈에 망인이 난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았고, 바로 나가보니 망인이 1층 바닥에 추락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망인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낸 뒤 곧바로 출입문 밖 난간으로 올라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충동적으로나마 자살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밖 난간으로 올라탈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밖 난간에서 투신하는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자살의 원인이 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0세로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별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력 없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 한편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었다.나)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기계 내부 청소, 코일의 슬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이 삽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음 노출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기도 한바, 그로 인하여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망인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것은 아닌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냉연공장 보조수로서의 직업상 고충과 어려움 외에 더 나아가 원고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유발할만한 특징적 징표까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망인이 직장상사와 갈등을 어느 정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을 넘어서서 상사들의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식의 장소 선정과정 및 이 사건 회식 당일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불합리한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가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이 사망 당일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인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인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만으로 만취 상태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려면 망인으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것이 위 주취 상태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 등과 결합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자해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과도한 음주2)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그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위와 같은 주취 상태가 자살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바,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이전에 가족 간 갈등 및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서 배우자인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에 망인의 주취상태가 더해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가정적 판단(망인의 사망 원인을 실족 사고라고 볼 경우)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나) 1차 회식은 이 사건 라인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회식으로3) 파트장의 비용으로 이루어졌고, 2차 회식은 비록 처음부터 예정된 회식은 아니었으나 1차 회식 참석자 대부분이 1차 회식 장소 근방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모두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이라고 볼 수는 있다.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직장상사들)가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 또는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시 위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1차 회식의 분위기가 좋아서 2차 회식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뒤 이 사건 아파트로 정상적으로 귀가하였고, 이후에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출입문 밖으로 나가서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한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그 재해가 이 사 건 회식이나 그 회식으로 인한 음주 등의과정에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위 1)항에서 본 바와 달리망인의 사망 원인이 단순 실족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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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 2022구합615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