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합616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23. 주식회사 ○○○○○○○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가스분석실에서 머리에 비닐봉지를 밀봉한 채로 사물함에 기대어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2020. 8.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2021. 4. 29. 원고들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6. 2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12. 17.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내용의 변경 내지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빠져서 자해행위를 한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장- 사업 종류: 무기화학제품제조업-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34명- 주요 생산품 또는 핵심사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및 일반산업용가스의 충전·제조·정제 및 판매2) 근로관계- 입사일: 2010. 12. 1.- 근무 형태: 주 5일 근무, 상시주간, 정규직? 근무시간: 08:30~17:30(주 40시간)? 휴식시간: 12:00~13:00(점심시간)? 휴일: 매주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업무 내용: 원료, 공정 및 제품분석, 절차서 제/개정, 분석설비 및 장비 관리3)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내역상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19. 8. 23. 09:30- 사망 장소: ○○○ ○○○○○○○ 가스분석실- 사망원인가. 직접사인: 미상(질식사 의증)-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바, 사망 이전 퇴직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될 뿐 자해행위(자살)를 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의 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재해발생 경위를 볼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해근로자가 사망 이전 퇴직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될 뿐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의 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재해 발생 경위를 볼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배척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원고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1-2. (중략) 업무에 대한 압박감, 업무량에 대한 부담감 등이 고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카카오톡에서 피감정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업무량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퇴사에 대한 심정을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2019년 4월경 부서 변경 이후 업무량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해를 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합니다. 대형용기 분석실에서 소형용기 분석실로 이동한것은 용기의 용량이 변했을 뿐, 업무의 내용이나 본질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추정은 타당하여, 업무에 대한 압박, 업무의 변화에 따른 부적응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감정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퇴직을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종합하면 피감정인의 업무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3. (중략) 고인이 2019. 7. 29. 부서팀장에게 메일로 보내다가 임시저장한 내용 및 2019. 8. 19. 부서 팀장에게 메일로 보낸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에 대한 압박감, 업무량에 대한 부담감 등이 고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피감정인이 작성한 메일을 보면, 변화한 업무내용으로 인한 부담감,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부서 팀장과의 면담 후 피감정인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감정인은 면담 전 퇴사를 고려하였으나, 면담 후 이를철회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팀장의 지지가 피감정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조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사의 지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메일의 전문을 고려했을 때, 피감정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면담을 통한 직장상사의 지지가 피감정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완화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의 업무가 질환 발생에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1-4. (중략)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은 있는지요?→ (중략) 첨부자료 및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검토했을 때, 피감정인이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또한, 피감정인의 인사고과표,카카오톡 대화, 부서 팀장과의 메일 회신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은 주요우울장애의일부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불면', '자살사고', '무가치감' 등의 증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있겠으나, 이는 첨부자료를 기반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며, 의학적으로 우울장애를 진단할수 없습니다.3. (중략) 고인의 성격,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외 자살을 결행할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는지요?→ 피감정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피감정인은 2021년경 결혼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후, 가족과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지지체계 악화는 피감정인의자살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채무는 자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피감정인에게는 79,852,588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작성한 문답서를 참고하면, 피감정인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으며, 재해조사서를보면, 피감정인은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감정인의 개인 채무는 피감정인이 자살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피고 감정 의뢰 사항에 대한 답변]3. 망인은 친구들과의 카톡 단톡방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중략), 통상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내용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정도의 급성 우울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중략) 의료기관에서 임상적 면담과 신체검사, 실험실검사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카카오톡 대화 등의 단편적인 서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4. (중략) 망인이 전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만으로 심실상실 내지는 정신착란 등의 정신이상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지요?→ 피감정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수준으로 추정합니다.사건 발생 당일 피감정인은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피감정인이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감정인은 가족과의 왕래가 단절된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있었던바 이 사건 상병에 개인적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6. 귀 감정의께서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중략) 동의합니다. 피감정인의 인사고과표, 카카오톡 대화방, 부친의 문답서, 사업장의사실관계확인서, 의무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유발할 만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 단절 및 개인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감정인의 자해행위(자살)는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인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으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은 1주 평균 40시간 내외 수준이고(사망 전 일주일간 업무시간 44시간 30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45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09분), 이는 근로기준법상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서 근무시간이 객관적으로 과도하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근무시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를 추단할 수 없다.나) 망인이 담당했던 주된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자동시스템 모니터를 감시·조작하여 압력용기 내 가스주입 상태 및 불순물 분석 작업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보이는데 위에서 본 근무시간을 더하여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적·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이 언급한 망인의 업무 변경과 관련하여, 망인은 대형용기 분석실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6월경부터 소형용기 분석실에서 근무하고TPM(Total Productive Managment,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지식 공유를 통해 효율성등을 증진시키는 전사적 현장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의 조장 역할을 맡기는 하였으나,업무 변경 전과 달리 취급하는 용기의 용량 변동이 있었을 뿐이고, 조장 역할도 팀원중에 경력이 가장 많아서 담당하게 된 것인데 조장으로서의 일은 분임조 회의에서 이루어진 각 분야별 점검표 및 제도 개선 제안서를 취합하는 정도의 업무였고 그 업무비중도 망인의 전체 업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업무변경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업무 내용과 업무량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하게 일을 하여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다) 망인은 2012년경 결혼에 대한 의견 충돌 이후 가족과의 왕래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어 가족의 지지체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 채무를 해결하지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정도로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요인 이외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신적인 상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들은 망인이 친구 등 지인들에게 일이 힘들다고 토로해 왔으며, 업무상고충과 퇴사 여부에 관하여 팀장과 지속적인 면담을 했다는 사정 등의 사정을 볼 때,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우울증으로 정신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현장에서 선임의 지위에 있게 된 것에 대한부담감과 퇴직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평소 지인에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퇴사에 대한 심정을 표현한 적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 더 나아가 그것이업무로 인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세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점(오히려 망인은 평소 원만한 성격이어서 상사 또는 동료 직원들과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거나 우울증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서의 이동이나조장의 역할을 맡게 된 것만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본질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의 변화에 따른 부적응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사를 고려하다가 부서 팀장과의 면담 후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부서 상사 등 동료들의 지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으로 '자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법원 감정의도 '망인에게는 사망 전 정신건강 상으로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망인의 상황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겪게 되는 일반적 스트레스 상황에 해당하여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와의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과의 소통 단절 및 개인 채무가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해행위(자살)는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의 신빙성을 특별히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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