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
2022구합6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05. 3. 1.부터 2018. 8.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소속 경비근로자로서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교육청이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2018. 9. 1.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 직접 고용되었다.나. 원고는 2021. 11. 19. 피고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계속 적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1. 11. 25. '원고는 2018. 9. 1. 전환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2021. 12. 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18. 기각되었고, 2022. 3.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모순된 처분이라는 주장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① 2018. 9. 18. 원고에게 '2018. 9.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것, ② 2018. 10. 16. 사업장인 ○○학교에 같은 취지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를 보낸 것, ③ 원고의 2018. 9.분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9,000원을 징수한 것, ④ 원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일자인 2021. 11. 1.까지 유지되었다.'는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실 알림 및 자료 제출 요청, 자격관리 통지내역 조회 등을 보낸 것과는 모순되는 이중적인 처분이다.나. 고지의무 위반 주장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2. 28. 근로복지공단 각 지방 관서에 재직자 및 고용보험상실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시달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나 안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괄호조항의 적용 주장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괄호조항으로 규정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모순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서 등은 원고가 2018. 9.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일 뿐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1) 피고는 원고가 ○○학교에 직접 고용된 2018. 9. 1.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만 사업주에게 부과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은 점(원고의 2018. 9.분 급여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는보험료 9,000원 역시 피고가 징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처분이 피고가 종전에 원고에게 한 통지 등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이 사건 지침은 고용보험법의 개정 경과와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부칙 제5조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 규정에 대한 해석 방법 등을 설명한 다음 'IV. 행정사항' 항목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IV. 행정사항1. 지침 시행일 : 고용보험법 개정법 공표일2. (지방 관서) 재직자 및 고용보험 상실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내 철저○ 개정법 시행 당시 65세 이상자로서, 이미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어 실업급여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재직자 및 고용보험 상실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내용이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 대한 것이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소급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퇴사할 당시 실업급여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 향후 65세 이상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계속하여 고용 여부,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등 동 지침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3.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 징수 안내○ 시행일 이후 65세 이상 근로자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되고, 보험료를 부과 · 징수 예정임을 사업주에게 안내○ 다만, 계속하여 고용 여부,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등 동 지침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가입 여부 판단 2) 판단이 사건 지침 중 위 행정사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문의를 받게 될 경우'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하더라도 부칙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안내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기도 전에 개정법 시행 당시 65세 이상자로서 이미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어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모든 재직자 및 고용보험 상실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이를 안내하라는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침 위반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괄호조항의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1) 고용보험법 관계 규정의 해석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이하 '개정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에서 삭제되었고,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2) 및 제5장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10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는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2019. 1. 15.4)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등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2) 원고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31. ○○○○○○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함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8. 9.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65세를 경과한 시점인 2018. 9. 1.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에 새롭게 고용됨으로써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이미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원고는 사업주인 ○○○○○○와의 고용관계를 2018. 8. 31. 종료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이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8. 9.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원고는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신청서 등의 각종 서류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서명?날인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나) ○○○○○○와 ○○학교는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는 등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5) 따라서 원고가 2018. 9. 1. ○○학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는 기존의 ○○○○○○와의 고용관계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지침으로 알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개정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급?위탁 사업에서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근로자는 변경된 사업자와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 원고가 ○○○○○○에 고용되었을 당시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징수되었으나,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학교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징수되지도 않았다.3) 원고가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와 같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에 해당하는 원고는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의 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뿐이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괄호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 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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