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184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2.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보험대리점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나. 망인은 2020. 12. 3. '상세불명 부위의 선암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을 사인으로 하여 2021. 3. 10.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26. '원고가주장하는 망인의 스트레스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암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이상이 악성 종양의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한 견해이다'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3년 7개월간 지점장 근무를 하면서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특히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1년여 간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장시간의 폭언과 훈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치료기회 상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관련○ 입사일자: 2013. 7. 22.○ 이 사건 회사 내 망인의 담당 업무- 2020. 2. 1. ~ 2021. 1. 11. ○○마케팅팀 / 마케팅지원, 대리- 2019. 10. 1. ~ 2020. 1. 31. ○○지점 / 지점장- 2019. 5. 1. ~ 2019. 9. 30. ○○마케팅팀 / 일반지원, 대리- 2018. 4. 1. ~ 2019. 4. 30. ○○지점 / 지점장- 2016. 1. 1. ~ 2018. 3. 31. ○○지점 / 지점장- 2015. 7. 1. ~ 2015. 12. 31. ○○지점 / 총무, 사원- 2013. 7. 22. ~ 2015. 6. 30. ○○지역단 외 지점 등 / 총무, 마케팅매니저, 마케팅지원 등, 사원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년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3회○ 2019년 : 폐색성수면무호흡 3회○ 2020년 :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8회, 과다수면장애 2회, 상세불명의 위염 1회나) 이 사건 상병 관련○ ○○○○병원 의무기록(2020. 11. 25. ~ 2020. 12. 1. 을 제7호증)- 진단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입원경위/주증상 : 1달 전부터 옆구리통증 및 소화불량 있어 위내시경 및 검사하고 위염소견으로 경구 투약 했으나 최근(일주일 이내)들어 움직이면 통증 및호흡곤란 있으면서 기침, 가래 동반되어 외래진료 / 우측- 퇴원 요약 : 환자분 1달 전부터 지속되는 옆구리 통증으로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한 복부CT에서 우측 흉막삼출(pleural effusion) 확인되어 호흡기내과 입원 후검사 결과 악성 종양 의심되는 상황으로 추가 적인 검사 위해 대학병원으로 의뢰하여 전원.○ ○○○○○병원 의무기록(을 제8 내지 10호증, 2020. 12. 1. ~ 2021. 3. 10.)- 2020. 12. 3. 흉복부조직 검사 결과: 상세불명 부위의 선암종, 악성 흉막삼출, 폐전이, 뼈전이- ① 2020. 12. 3. ② 2020. 12. 24, ③ 2021. 2. 1. 3회에 걸쳐 수술- 3차 수술 관련· 진단명 : 악성 흉막삼출(malignant pleural effusion)· 수술명 : 흉벽 종괴절제(chest wall mass excision), Rt· 수술소견 : 흉벽에 복수의 종양(multiple mass)이 있어 종양 제거함.- 2021. 3. 9. 경과기록 : 보호자 면담. 어제보다 검사결과 수치가 더 악화되었음을설명하였고 이에 스테로이드 증량 및 수혈 진행하나 상태 안 좋아질 가능성 있음을 설명드림.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진단서 ○ 망인은 양측에 발생한 흉수로 2020. 12. 3. 흉강경 하 우측 흉막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유착술을 시행하였던 분으로, 조직검사상 선암으로 진단되었음. 이후 우측 흉수가 재발하여 2020. 12. 24. 흉강 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2021. 2. 1. 우측 흉벽 종괴가 발생하여 일부 제거하여 조직검사하였음. 이 또한 선암으로 진단되었음.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다발 폐전이, 다발 뼈전이 소견으로 완화적 목적의 항암치료 및 통증조절 시행하였으나, 급격히 진행한 양상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21. 2. 1. 시행 한 폐 조직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됨.○상기 질환의 원인 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없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상기 질환이 발병한다는 근거는 부족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스트레스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암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이상이 악성종양의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일반적인 사무, 영업 업무에서 발암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근거 또한 부족한 점, 과로가 암을유발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혈액종양내과) ○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 망인의 경우 흉수의 추적 검사결과 전이성 선암으로 나와, 정밀검사(흉부 및 복부 CT,PET-CT, 대장내시경 등) 상 원발병소가 명확치 않은 상태, 즉 원발부위불명암에 해당됨. 원발부위불명암은 진단 당시 이미 전신에 확산되어 있었으며, 이 경우 중간 생존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갖는 증후군임.-의료기술 과 기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발부위불명암이 전체 암환자의 5~1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율이 높으며, 원발부위불명암을 조직학적 분포로 보면 선암이 60%를 차지함. 망인의 경우 혈액검사 상 췌장암이나 대장암에서 전이되지 않았을까 추정하였으나,추가 검사 상 음성이었음.-종양의 유 발인자에는 유전, 환경, 식이, 바이러스 감염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았다고 감정하기에는 인과관계여부가 어려운 상태임.-과로와 스 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확실한 점은 암과 스트레스의연관성에 대하여는 100% 유관하지도, 무관하지도 않다고 알려져 있음. 스트레스로 암이악화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암이 발병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스트레스에 따른 잘못된 생활습관과 방식이 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이 망인에게 젊은 나이 발병한 원인이 있는지? 비만과 연관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선암종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병하나, 대체로 고령일수록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발병확률이 높음.-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콜레스테롤, 비만은 선암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발병이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오류가 확인되는지?-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직업성 암)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현재까지 알려진 의료계의 암 발생메커니즘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유전, 환경, 식이, 바이러스 등을 그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만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도 밝혀진 바 없다. 이에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리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상 요소와 관련된 별다른 객관적 정황이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보험대리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설계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통상적인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들의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극심한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존재만으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다) 망인과 같은 젊은 연령대에서의 암의 증식 및 전이에 대한 기전에 더하여, 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망인의 병력이나 건강상 위험요인,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망인은 2019년까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의심되는징후가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20. 12. 3.에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3달여 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편 망인은 2019. 4. 30.까지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그 이후로는 대부분 ○○마케팅팀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점에서 근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지점에서 근무하던 시점 자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와 무관한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이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