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23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21.부터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건설관련 기능종사자로서 2018. 6. 1.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OO 주식회사 OOOOO(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이 사건 회사에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OOOOOOOO 조성사업 건설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망인은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롤러) 조작?운전업무를 맡아 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1.경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오전 근무를 마친 후 공사과장의 허락 하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약 10km 떨어진 OOOOOO의학원을 방문하여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오후 2:55경에 진료를 마치고 오후 3:55경 약국에서 처방받은약을 구입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1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5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작업조끼를 입었다. 라. 망인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걷던 중, 후진하여 오던 차량 뒤 범퍼에 충격하여 뒤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차량은 OOOOO의 또 다른 하도급업체인 OOOOO 소속 근로자였던 OOO이 운전하던 공사차량으로, OOO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 운전하여 나가는 중이었다. 마. 망인은 곧바로 OOO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12경 외상성 경막및 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악성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13. 및 2019. 6. 7.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밖에 위치한 부체 도로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망인이 사적인 용도로 조퇴또는 외출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휴게시간 중의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 4.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도로는 주차장 및 공사현장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공사장 근로자들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업무에 착수하였거나 최소한 업무 복귀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업무상의 재해 또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제37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출퇴근 재해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제2호에서‘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제5호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출퇴근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 규정들의 내용, 그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사고 당시 출퇴근의 경위, 평소 이용한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근로자의다른 선택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와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필요,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 등을 달리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그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168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규정하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공사과장의 허락을 맡아 부근에 있는 OOOOOO의학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전하여 돌아와 15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후 업무복(작업조끼)를 입고 이 사건 도로를 걸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향하던 중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망인은 평소에도 위와 같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업무복을 입고 이 사건 도로를 걸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망인이 개인용무로 병원 등에 들렀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미처 도달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7조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로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으로 보지 않는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서 출퇴근의 정의를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병원, 병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이동은 출퇴근의 정의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는 취업장소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통상적 의료기관 방문을출퇴근의 범위에 포괄시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망인이 이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이유든지 주거에 들렀다가 의료기관에방문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출근의 개념에 포함되는 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곧바로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출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바, 전자보다는 후자가 취업장소와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볼 수있음에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건설기계(롤러) 조작원으로 일하면서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07:30분부터 17:30분까지 근무하였고, 월 4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쉬었을 뿐 정해진 휴일도 없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과장은 피고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망인은 롤러기사여서 계속 일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이 없는 시간에 병원에 간 것이고, 망인은 평소 병원치료를 받은 후 현장에 복귀할 때도 있고, 바로 퇴근할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 망인은 병원에 갈 당시 조퇴신청서 등 당일의 업무를 확정적으로 종료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할 당시 망인의 근무시간(17:30까지)이 종료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태양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대부분의 주중과 주말을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데다 이 사건공사현장의 위치가 시내에서 멀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따라건설기계의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대에 공사과장의 허가를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병원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회사 또한 이를알고 있었으며(갑 제4호증), 망인은 기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이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 갔다가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한 것을 들어 망인이 업무를 마치고 이미 확정적으로 퇴근하였음에도 불필요하게 복귀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도로는 농로 등으로 이용하던 기존도로가 순환고속도로에 편입되자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나 일신이앤씨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50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잇는 도로이고(갑 제16호증), 이사건 사고 또한 오창용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용되는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도로의 총 길이가 150m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그 중 중간 정도 지점이므로, 위 차량이 후진하여 이동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한 통상적인 출근로이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과정 또는 업무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특별휴가로 서 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