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31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1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5.경부터 프로젝트매니저(PM)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나. 망인은 2020. 12. 11.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부엌에 쓰러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 신고를 통해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CPR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당일 13:14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3.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의 특성 및 이 사건 회사 차원의 시스템 조작 등으로 과소평가된 점,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가해자의 복직으로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사망하기 약2-3개월 전에 조직개편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업무부담이 늘어난 점, 망인의 업무는 특성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가) 근로관계○ 직위: 게임 개발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시간: 표준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의무근무시간 10:00∼16:00), 1주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휴게시간: 60분(12:30~13:30)나) 주요 담당업무○ 이 사건 회사는 게임 개발업체로, 망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에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샌드 유틸리티 토큰을 제공하는 것) 게임개발본부 기술기반담당 서비스개발실 프로젝트 매니저(PM) 팀에서 부책임 직책으로,주로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게임 개발관련 일정 및 이슈를 관리하는 개발 PM 업무를 수행함.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업무내역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가) 업무시간(1) 피고가 근로계약서 및 컴퓨터 로그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2주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0859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126_01.jpg0859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126_02.jpg○ 발병 전 1주 동안 : 1주 평균 22시간 19분 근무○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7시간 14분 근무○ 발병 전 5주 ∼ 8주 동안 : 1주 평균 약 41시간 24분 근무○ 발병 전 9주 ∼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1시간 25분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6시간 41분 근무(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근로시간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추가 연장근로시간 인정① 이 사건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망인이 실제로 근무한 구체적인 시간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시간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시간이 인정되었다. 망인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8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에는 '계획 외 근무 신청 → 소속 부서장 승인'의 절차를 거치면 망인이 등록한 추가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었다.② 이 사건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실제 근로시간에 근거해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가 근무현황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은 2020. 9.에 2.31시간, 2020. 11.에 7.24시간 등 총 9.55시간이다.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0. 9. 538,465원, 2020. 10. 388,263원, 2020. 11. 123,023원, 2020. 12. 1,884,785원의 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월기본급 4,003,334원을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가동일수인 월 22일로 나누면 1일 임금은약 181,969원이고, 이를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망인의 시급은 약 22,746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020. 9. 약 23.67시간, 2020. 10. 약 17.07시간, 2020. 11. 약 5.45시간, 2020. 12. 약 9.58시간으로 총 55.77시간이 된다.④ 따라서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피고가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사실은 46.22시간(= 55.77시간 ? 9.55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회사의 의도적인 근로시간 축소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개월 전인 2020. 10. 26. 국정감사를 통해 근무시간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의도에 따라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근무 종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근무시간 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습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여 왔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2020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및 초과근무를 하고도 연장근로수당 및 대체휴가 등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였을 여지가 상당한바,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시간 또한 이 사건 회사의임의적 조정 등으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업무내용(1) 원고의 주장망인은 직책 특성상 근로시간 외에도 프로그램의 오류, 버그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자주 수행하여야 했고, 중국어 능통자인 망인이 퍼블리셔1)인 중국회사 ○○○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외에 이메일, 통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망인은 긴급업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 부서원들에게 배포하였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늦은 시간에도 망인이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2020. 9.부터 10.경 서비스개발실의 중간 관리자인 파트장과 팀장 자리에 공석이 발생하여, 망인이 파트장과 팀장의 역할까지 맡아 실장?본부장?이사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회사의 의견망인이 소속된 서비스개발담당, 기술기반담당 조직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라이브서비스2)를 제공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FGT(Focus Group Test3))의 경우, 해당 팀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10개월 전인 2020. 1. 17.부터 2020. 2. 17.까지 실시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급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는 없었다. 한편 ○○○의 소재지인 중국과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인 한국의 시차가 크지 않고, 서로 주고받은 문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행 표기하며, ○○○의 담당 부서원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이처럼 망인이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업무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다만 퍼블리셔의 요청사항을 받아 이 사건 회사 내의 유관부서에 확인한 뒤 이를 전달하는 일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한편 2020. 11. 1.자 조직개편 전에는 ○○○ 이사(서비스개발담당 겸임)가 팀장을 겸직하여 역할(근태관리, 인사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다) 업무상 스트레스(1) 조직개편 등의 업무 관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20. 10.경 이 사건 회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인사 관련 업무를 처음 수행하며 불만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책임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 스트레스가 동반되었다. 이외에도 망인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시간 외 업무 요청, 부서 임원급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사장소 및 회식장소를 예약하는 업무, 2020. 11.경 이 사건 조직개편에 따른 회식등으로 인한 부서 운영비 및 법인카드 집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나) 이 사건 회사의 의견이 사건 조직개편은 ○○○ 이사의 주도 하에 ○○○ 실장 등 각 조직을 총괄하는 관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었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망인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조직개편의 내용은 2020. 11. 3. 이 사건 회사 내 전사 공지를 통해 안내되었기 때문에 망인 등 개인이 그 내용을 조직 내에 전달 내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망인은 서비스개발담당 조직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업무가 특별하게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회식이 제한되고 순환식 재택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등으로 인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일 자체가 적었다.(2) 직장 내 괴롭힘 관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5. 6.경부터 이 사건 회사 내 중국사업전략실 현지화전략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실장이자 상사였던 ○○○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 왔다. ○○○은 공개적으로 망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망신을 주거나, 망인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하거나, 팀을 옮기지 않으면 권고사직 등을 고려한다고 하는 등으로 망인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8. 8.경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9. 5.에서야 망인을 서비스개발담당 서비스개발팀으로 전환배치하였고 ○○○은 퇴사하였다. 그러나 ○○○은 2020. 8.경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망인은○○○을 사내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점, 함께 업무나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의 재입사 이후 망인의 공황장애, 공황발작 증상이 심화되었고, 사망 직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해 둔 상태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의견이 사건 회사는 2019. 4.경 ○○○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은 2019. 11. 건강 문제 등 개인사유로 퇴사한 뒤 2020. 8.경 재입사하였다. 그러나 이후 망인이 ○○○과 업무적으로 접촉할 일은 없었고,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상황도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 일도 없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2019. 11. 14.)○ 신장 177cm, 체중 99kg, 체질량지수 31.6, 혈압 125/75mmHg○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 비만질환의심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 9. 27. ~ 2020. 9. 23.: 상세불명의 통풍 등다) 흡연 및 음주○ 2019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흡연: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금연 중.- 음주: 1주일에 3회, 소주 7잔(1병) 또는 맥주 2캔○ 피고 조사결과- 흡연: 비흡연- 음주: 1주일에 1회, 소주 1병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2021. 1. 25.) ○ 심장이 무게 440g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며,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오른쪽과 왼쪽 심관상동맥 모두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해 그 내강이 거의 대부분 막혀있는 소견을 보고, 시반이 강하게 출현되어 있으며, 심장의 혈액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고, 폐가 울혈 및 부종 소견을 보이며, 간과 비장 및 신장 등 실질장기들도 물혈상을 보이는 등 심장 병변에 의한 급사의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외,○ 외표 및 내경 검사상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이나 병변을 보지 못하며,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해 관상동맥의 내강이 거의 대부분 막힘으로써 심장 근육에 원활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료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2022. 1. 11.) ○ 망인의 경우 게임개발 프로젝트 매니저(PM)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이 사건 상병발병 당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간 22시간 19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14분, 36시간 41분으로 조사되었고, 원고가 업무 특성상 발생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장하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7.1시간4)을 감안하더라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증가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주장하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특이할 만한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시간, 업무내용,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6.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고용주와 관리자의 의도에 따라 시스템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고, 이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불과 2개월 전에 밝혀진 내용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20년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체의 12.6%에 달하였고 초과근무를 하고도 연장근로수당 및 대체휴가 등을 받지 못한 인원도 42.9%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던 점 또한 업무시간 과소 추정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의 메신저·슬랙·이메일 기록 등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보 보안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아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나, 원고 측에서 자료로 제시한 업무시간 외 이메일 수신, 발신 이력, 긴급업무 대응 가이드라인 등을참고하였을 때 업무시간이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의 실질 업무시간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직무 특성,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급성·단기·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망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전에는 공황장애 등 정시과적 기왕증이 전혀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 측에서 제시한 망인의 사내 메신저 내역 및 익명 게시판 대화내역 등을 통해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공황장애, 공황 발작 증상을 겪으며 약물치료를 받은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제출한 메신저 내역 상으로 당시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였던 ○○○ 실장 재입사 이후 망인의 공황 증상이 악화된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의 정신과 상담일정 예약 및 정신과 진료예약 내역등을 통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불과 몇일 전까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정신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근접하여 정신적 고통을 상당 수준으로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망인의 사망일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의 복귀가 망인에게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였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 측 의견이 있으나, 가해자가 복귀하였다는 사실 자체와 원고 측에서 제시한 가해자와 망인 부서간의 대면 미팅가능성을 시사한 메일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해자의 복귀 사실 자체가 망인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공황장애는 초기 공황발작 이후에 위험 상황에 반응하는 신체기능 자체가 변하여 초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불안감 및 공포 상황에서도 재발할수 있으며, 과거 공황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을 겪은 후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도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이후 2년 뒤에 우울증 발병 위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떄때로 괴롭힘을 받았던 경우에 우울증발병 오즈비(odd ratio)가 2.17로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다. 이를 참고하면, 과거스트레스 요인 및 ○○○의 복귀 사건 등이 망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거나 공황장애의 유지 및 재발에 기여했을 수 있다. 공황장애와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공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맥경화의 표준 측정 요소인 동맥-대퇴골 맥파속도(CF-PWV)를 측정한 연구에서, 연령, 심박수, 흡연상태 및 고혈압 등을 보정한 경우에도 맥파속도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공황장애가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심박수 변동성의 감소, 교감신경 활성 증가 및 부교감 신경 활성 감소, 신경 호르몬 활성화로 인한 아드레날린 및 노르아드레날린 청소율 감소,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흡연,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섭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병한 공황장애가 사망일에 인정하여 악화되어 동맥경화 및 이 사건 상병인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3개월전인 2020. 9.경부터 부서 조직개편 업무를 새롭게 전담하여 수행했고 해당 업무가 민원이 잦았다는 점 등에서 부담이 되는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근무 일정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망인의 직책 특성상 프로그램의 오류, 버그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가 잦아퇴근 이후 야간이나 주말에도 타 부서에서 업무 요청이 오면 망인이 전담하여즉각 대응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근무일정 예측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이 될 수 있다.망인의 업무 특성에 대해서는, 금전 관리나 임원과의 대화 내역 등에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만한 상황들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업무가 통상적인 직장인들의 업무 긴장도에 비해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공황장애 유병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낮은 스트레스 요인으로도 심리적 부담감 및 공황 발작의 재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는 있다.즉, 망인의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은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공황장애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근무 일정이나 업무 내용에서도 일부 정신적 긴장과 업무부담의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1985년생으로 35세5)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동맥경화의 선별검사 대상은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인데 비해 망인의 경우 36세 이전에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보여 비교적 젊은 연령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 역시 30대의 경우 전체 질환자 중 1.6% 밖에 되지 않아 망인의 경우 다른 환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점이있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이 통상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원인으로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의 악화 등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업무관련성 평가시 직업적 부담이 있다면 생활습관에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1)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22시간 19분) 및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36시간 41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시간의 산정은 이 사건 회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인정되고 있던 1일 8시간의 근무를 전제로 하여 망인이 스스로 등록한 근로시간을 추가로 산정한 것인데, 위 추가 등록 근로시간과 망인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에 비추어 추산되는 근로시간 간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비록 그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36시간 41분에 어림잡아 주당 평균 3.85시간(≒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에 따라 산정한 추가 연장근로시간 46.22시간 ÷ 12)을 더하여 총 40시간이 넘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2) 나아가 ① 망인은 그 업무 특성상 정규 근로시간 외에도 프로그램의 오류, 버그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자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망인이 2020. 11. 18.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한 'PM 부재 시 긴급 업무 대응 가이드'에 의하면 근무 중인 PM이 아무도 없을 경우 망인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 점(갑 제8호증의 1, 16쪽),6)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20. 11.경 퍼블리셔인 중국 회사 ○○○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규 업무시간 이후에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20. 10.경 2020. 11. 1.자로 실시된 이 사건 조직개편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2020. 11. 1.자 조직개편 전 전사 조직도7)에 의하면 ○○○이 서비스개발담당 조직의 장으로서 PM팀의 팀장을 겸임하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적어도 PM팀의 팀장이 공석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망인은 PM팀의 부책임으로서 실질적으로 팀장의 역할을 맡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의도적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축소?은폐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할 때 실제로 훨씬더 많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시간 관리프로그램 자체가 정확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실제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피고가 근로계약서, 컴퓨터 로그기록 등을 기초로 산정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망인의 과로로 연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망인은 이 사건 조직개편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인사 대상인 임직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압박감을 받았다. 무엇보다 망인은 2015. 6.경부터 3년이 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상사인 ○○○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 왔고, 2019. 4.경 ○○○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망인은 2019. 5.경 서비스개발담당 서비스개발팀으로 전환배치되었으며 이후 ○○○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함으로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는데, 2020. 8.경 갑자기 ○○○이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20. 11.경 김○○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에게 프로젝트 등에 관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망인이 소속된 PM팀 등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8호증의1, 10쪽)에서는 부서 간 대면 미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는바8), 이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4) 망인이 2020. 11. 23.부터 2020. 12. 1.까지 다른 직원들과 나눈 사내 메신저, 익명 게시판 대화내역에 의하면 호흡곤란, 가슴의 답답함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망인이 종전에는 간헐적으로만 겪었던 공황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20. 12. 7. 심리 상담을 받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당일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예약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의 재입사가 망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거나 공황장애의 유지 및 재발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5)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공황장애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공황장애가 동맥경화의 표준 측정 요소인 동맥-대퇴골 맥파속도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 유병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낮은 스트레스 요인으로도 심리적 부담감 및 공황 발작의 재발에 기여할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망인이 동맥경화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맥경화 역시 망인이 ○○○의 재입사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6) 반면에 ① 비교적 최근인 2019. 11. 14.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견에서 정상B 판정을 받은 점, ② 망인은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③ 망인은 과거 흡연력이 있기는 하나 2019년 기준으로 금연을 해온 점, ④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관련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만 35세에 불과하였던 점(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허혈성심장질환의 전체 질환자 중 30대의 비율은 1.6% 밖에 되지 않는다) 등이 인정될 뿐,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정도의 개인적인 소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공황장애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과 함께 동맥경화를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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