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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31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7.?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9. 10.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11. 8.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토목기술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10. 27. 22:00경부터 2018. 10. 28. 06:00경까지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 지하의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위 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8. 10. 28. 13:08경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중 2018. 11. 8. 00:30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5.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7. 위와 동일한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21. 4.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12. 2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불규칙한 야간근무를 수행해야만 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체감온도 3℃의 낮은 기온과 세찬 바람을 맞으며 철야로8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심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결국 위 근무를 마치고 나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가) 망인은 토목 고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건설현장에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토목기술자였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일반도로 상에서 도로를 굴착하여 송배수관을 교체하고다시 굴착한 도로를 덮는 작업까지 해야 하는 공사인 관계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야간공사로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진행되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 업무를담당하였고, 이에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18. 9. 10.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8. 10. 28.까지 총 16일을 근무하였다.0474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164_01.jpg2) 망인의 근무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2018. 10. 27. 22:00경부터 2018. 10. 28.06:00경까지 8시간의 야간근무를 수행함○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27시간 18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7분○ 발병 전 7주 동안의 1주 당 평균 업무시간: 24시간 23분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과 당일의 기상상황가) ○○지역 기상상황0474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164_02.jpg나) 망인의 근무시간대별 기온 변화(○○ 지역)0474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164_03.jpg4)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1년 이후 심부전, 2012년 심장부정맥, 2014년발작성 심방세동 및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15년 급성폐부종 등의상병으로 진료받았음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1) 2014. 9. 23.자 검진결과○ 문진내역- 과거 고혈압, 당뇨병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 현재는 금연 중이나, 금연 전까지 5년간 하루 20개비씩 흡연- 일주일에 평균 3번 술을 마시고, 마실 때 하루 6잔 음주○ 계측검사 : 신장 162cm, 체중 64kg, 혈압 134/84mmHg○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194mg/dL, LDL 128mg/dL, HDL 44mg/dL, 공복혈당 138mg/dL○ 소견 및 조치 : 안과진료, 고혈압관리, 당뇨병관리, 혈색소과다-추적관리,신장질환의심-내과진료 요망○ 판정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2) 2016. 4. 6.자 검진결과○ 문진내역- 현재는 금연 중이나, 금연 전까지 10년간 하루 10개비씩 흡연- 일주일에 평균 1번 술을 마시고, 마실 때 하루 2잔 음주○ 계측검사 : 신장 162cm, 체중 65kg, 혈압 110/64mmHg○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150mg/dL, HDL 35mg/dL, 공복혈당 122mg/dL○ 소견 및 조치 : 이상지질혈증의심, 안과진료, 혈당관리○ 판정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3) 2018. 4. 30.자 검진결과○ 문진내역- 현재는 금연 중이나, 금연 전까지 10년간 하루 20개비씩 흡연- 일주일에 평균 2번 술을 마시고, 마실 때 하루 3잔 음주○ 계측검사 : 신장 163cm, 체중 66kg, 혈압 122/78mmHg○ 혈액검사 : 공복혈당 154mg/dL○ 소견 및 조치 : 당뇨병의심, 고혈압관리○ 판정소견 : 정상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유질환자5) 의학적 소견가) 구급증명서 2. 신고접수일시: 2018. 10. 28. 12:444. 사고 및 질환: 질병 ? 당뇨, 심장질환(편마비)5. 병원도착시간: 2018. 10. 28. 13:08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8. 11. 8. 00:30- 사망장소: ○○병원- (가) 직접사인: 뇌간마비- (나) ( 가)의 원인: 뇌출혈- (다) ( 나)의 원인: 뇌경색 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자문의1]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시간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방세동 등이 확인되고 혈전 색전 방지를 위하여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던 경우임. 의무기록상 이번에 발생한 뇌경색은 심인성 혈전에의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급성 뇌경색 발생하여 응급으로 혈전제거술 시행하였고,그 합병증으로 뇌출혈까지 발생되어 응급 개두술까지 시행받았는데, 이러한 심인성 혈전에의한 뇌경색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방세동 자체의 특징적인 합병증으로판단되므로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자문의2]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교대제 근무가 아닌 고정 야간근무는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무렵의 기온을 고려할 때한랭작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 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1) 망인이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뇌내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인지?답 : 망인은 2018. 10. 28.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이에 대해 동맥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점점 양이 증가하여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중증 뇌부종 및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답 :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심방세동,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심부전의 상병이 있었고,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약물요법과 함께 항응고제(와파린)를 복용하는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3) 망인의 기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존질병이 이사건 상병의 원인 또는 영향을 미친 것인지?답 :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당뇨병은 죽경화를 진행시키며 뇌졸중의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키며, 이상지질혈증은 허혈뇌졸중의 위험을4~5배 올리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망인의 기존 질병은 뇌졸중(급성 뇌경색증)의발병에 중요한 위험인자들로 추정됩니다.(6) 망인의 근무 형태의 변화 및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와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답 : 망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즈음 4주간의 철야 근무, 찬바람과 하강한 체감기온하의 근무 환경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생각되지만, 위 근무적 요소의 영향보다는 망인에게 나타난 심방세동,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심부전, 급성 폐부종 등의 상병들이 망인의 급성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색의 발병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추정됩니다. [피고 질의]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에 특별한 의학적오류가 발견되는지?답 : 망인에게 급성뇌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너무 많고(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심부전, 고지혈증 등), 와파린 복용의 개인력도 확인되는바,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뇌경색증은망인의 업무에 의한 요소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한 영향이 더 상당하다 여겨지므로,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 8, 9,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 4일 휴무였고, 증상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②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7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의 양,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발병 전 7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7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④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심부전,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이다. 그런데 망인이 2011년부터 심부전, 2012년부터 심장부정맥, 2014년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고, 2014. 9. 23. 건강검진 당시부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관리를 권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의 흡연력은 10갑년이고, 망인은 1주 2회의 음주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신경외과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심부전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들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까지 약 7주동안 16일만을 근무하는 등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시간이 불규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18. 10. 27. 22:00부터 이 사건 상병발병 당일인 2018. 10. 28. 06:00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일대의 기온은 7.1℃~8.9℃였으므로, 지나치게 추운 날씨였다고 보기 어렵다.⑥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신경외과 감정의는 '망인의 근무적 요소의 영향보다는 망인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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