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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3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1973. 1.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와 함께 2020. 7. 2. 10:0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의 지붕보강 공사를 하였는데, 약 9.7m 높이의 지붕 위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패널을 크레인으로부터 분리한 뒤 이를 지붕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선라이트가 지붕에서 이탈하면서 벌어진 틈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43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3. '망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주인 ○○○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으로부터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은 2017년경 건축, 인테리어업을 하던 ○○○의 공사현장에서 철거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을 알게 되어 그 이후로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에게 고용되어 일하기도 하였다.나) ○○○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망인과 합의 하에 2020. 2. 5. 상호를 '○○○○○○○'로 하여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다) ○○○은 주로 공사를 도급받아 오거나 공사 관리 및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은 ○○○으로부터 사업 운영방식, 업무 노하우 등을 배우며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공사대금에서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경비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라) ○○○ 명의의 계좌에서는 2019. 3. 21.부터 2020. 1. 29.까지 망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차례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부터는 위 망인 명의의 개인 계좌가 아닌 망인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통한 거래내역만 존재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참조).3) 구체적 판단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망인에 게 업무 노하우, 사업 운영방식 등을 공유하고, 망인은 사업자등록명의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아래 ②와 같이 수익을 5:5로 배분하여 온 것으로 보아, 망인과 ○○○은 ○○○○○○○○○를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은 망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던 시기에는 망인에 대한 임금을 망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동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망인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 사업자 계좌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2020. 2. 13. 50만 원, 2020. 2. 14. 400만 원, 2020. 2. 23. 10만 원, 2020. 2. 27. 20만 원, 2020. 3. 12. 110만 원, 2020. 4. 10. 20만 원). 또한, ○○○은 2020. 6. 1. 및 6. 3. ○○○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2020. 6. 3. 망인의 사업자 계좌로 4,224,000원을 송금하였고, 2020. 6. 12. ○○○으로부터 200만 원, ○○○으로부터 2020. 6. 12. 300만 원, 2020. 6. 13. 170만 원 등 합계 670만 원을 각 입금받은 뒤 2020. 6. 14. 망인의 사업자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위 합의에 따라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③ 상대적으로 사업경험 및 현장 경력이 많았던 ○○○이 공사수주를 하거나 현장에서 공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망인과 나머지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였던 것은 불가피하였던 상황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의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가 경찰 조사에서 '○○○이 ○○○○○○라는 건축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는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과 사이의 동업약정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이상 위 진술만을 근거로 망인이 ○○○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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