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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3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9270,2심【주문】1. 피고가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1. 10. 01:30경 ○○○에 있는 상가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마친 후 ○○○에 있는 현장사무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로 이동하여 해당 시설물에서 동료근로자 ○○○과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 시설물 2층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04:59경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후07:3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3.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 1. 18.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 부검감정서, 보험가입자 의견, 동료근로자들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퇴근 후 사적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사업주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이다.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된 상태였고 ○○○○○가 제공한 이 사건 시설물에 안전시설이 미비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났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있었던 경우에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원인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20. 11. 10. 07:30 이전(추정)직접사인: 미상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발췌(갑 제5호증) 변사자는 좌우 관자부위와 머리덮개밑연부조직층에서 출혈을 보고, 좌우 관자근에서 출혈을보며, 왼관자마루뼈에서 삼각형 모양의 함몰골절, 좌우 관자뼈 골절, 관상봉합이개, 머리뼈바닥 중 중간 머리뼈우묵부위에서 횡골절 등을 보고, 오른마루엽 일부의 파열소견 및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소견, 좌우 이마엽바닥부위와 오른관자엽바닥부위에서 국소적인 뇌멍등을 보는바, 이는 치명적인 머리부위 손상 소견으로 판단되며 그 외 외표나 내부장기 등에서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 보지 못하며,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기록에 따르면변사자는 약 2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 건에서 확인되는 손상은 이러한정황에 배치되지 않고, 사인은 머리부위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2) 경찰 조사 내용가)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1) ○○○○○ 사무실에 설치된 CCTV(실제 시간보다 52분 빠름)에 의하면 망인이 03:27경 2층으로 올라가고 함께 술을 마신 ○○○은 1층 라커룸으로 들어간 이후04:59경 2층에서 망인이 아래쪽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망인이 추락시까지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외부인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 위 현장에 외부침입 흔적 없었고, 망인의 시신에 다툼이나 압박을 받았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CCTV 자료로 보아 망인이 술을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추락할 때까지 외부인의 출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사기록상 2m 높이에서 추락한 것과 배치되지않는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하였다.나) 경찰 진술조서(1) ○○○(○○○○○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근로자들은 일을 마치면 귀가하였고 사무실에서 잠을 잔 적은 없으며 잠을잘 만한 장소도 없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현장이 지정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공사 날짜를 정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었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게 하고 토요일에는 쉬는 것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토요일에도 일을 하였다. 망인이 토요일에 일을 한 것은 추가로 일당을 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고 회사 측도일용직 근로자들의 보수를 고려하여 토요일에 일하는 것을 말릴 수 없었다.(나) 회사 측에서는 공사내용과 전체적인 기간만 정해주고 있으므로, 공사일정은일용직 근로자들이 조절 가능하므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추석연휴나 공휴일이 많은 달은 보수가 적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일을 하여 보수를 충당하였다. 회사 측이 토요일에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토요일에는 차가 막히므로 근로자들이 일을 서둘러 끝내고 조기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반장들에게 가급적이면 토요일에 나오지 말라고 권고를 해왔다. 망인은 일을 마친 후 귀가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본 회사 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유족 측과 합의를 하였다.(2) ○○○(○○○○○의 현장 관리팀장)(가) ○○○○○의 정식직원은 아니고, 작업자들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팀장이다. ○○○ 현장에서 일이 끝난 후 망인이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다. ○○○○○ 측은 작업자들이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잠을 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잠을 자지 못하게 제지하였을 것이다. 3년가량 망인과 일을 함께 하였는데 망인이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잔 것은 그 날이 처음이었다. 망인은 사망한 날 오전에 ○○○소재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사무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옥상방수공사는 미리 약속을 한 것이 아니어서 급한 일은 아니었다. 망인은 평소 월급이아닌 일당으로 15만 원씩 받고 있었으므로 야간이건 주간이건 일이 있으면 자기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일을 하였고, 위 회사 측 일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나) ○○○○○ 측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주말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일을 하여도 8시간 이상은 일당으로 쳐주지 않아 근로자들이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 측에서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바람에 과로가 누적되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 망인은 일 욕심이 있어서 휴일에도 ○○○○○로부터 받은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었다고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망인은 단순히 몸이 튼튼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힘이 타고 나서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므로 과로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평소 일을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소주 4~5병 정도는 거뜬히 마셨으며 사망당일은 두 병도 안 마셨는데 급하게 마셔서 취했던 것 같다.(3) ○○○(망인의 동료)○○○ 현장 일이 01:30경에 끝난 후 02:20경 ○○○○○ 사무실에 도착하여소주 두 병, 막걸리 한 병, 안주를 사서 망인과 같이 술을 마셨다. 위 사무실에 오면서망인에게 '소주 한 병만 사갈게'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했던 시간이 02:08경이므로 위 사무실에서 술을 먹기 시작한 시간은 02:30경 정도 되었을 것이다. 종이컵에소주를 따라 먹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시간은 30분도 안 되었던 것 같다. 술을 마신이후 망인은 잠을 자러 올라갔고 본인은 1층 라커룸에서 잠을 잤다. 망인은 당시 소주1병 반 정도를 마셨다. 망인은 1년에 1~2번 정도, 현재까지 3번 정도 사무실에서 잠을잤다. 망인은 일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힘도 좋았기 때문에 망인이몸이 좋지 않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다)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하자 여부에 관한 피고의 조사(1) ○○○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운영하는 ○○○○○에서 임차한건물이다.(2) 위 시설물은 공사가 있을 경우 같은 현장팀 근로자들이 일과시간에 작업복으로 환복한 후 자재, 공구를 화물차에 싣거나, 일과시간 끝난 후 자재, 공구 정리, 간단한 세면 및 세족, 환복하는 곳으로, 1층에는 자재 물품, 지게차, 테이블, 휴게실, 세면실(화장실) 등이 있었고, 2.8m 높이의 2층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올려 놓아두는곳과 ○○○○○의 관리사무실이 있다.(3) ○○○은 피고의 조사 당시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재창고에서 음주및 취침은 안된다고 항상 교육을 했다고 진술하였다.3) 사고 경위 관련 업체들의 진술가) 주식회사 ○○○○○망인은 주식회사 ○○○○○ 소속이 아니다.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이고, 명의상 사업자는 배우자인 ○○○이다. ○○○이 소지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명함에 기재된 현장사무실의 주소는 ○○○○○의 소재지와 동일하다.나) ○○○○○○○망인은 ○○○○○○○ 소속 일용근로자이다. 망인의 사망은 사적 재해로 보이나현장관리담당자 ○○○이 책임을 지고 회사를 퇴사했고(○○○은 2019. 1. 14. 입사하였다), 2021. 2. 9. 유족과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다) ○○○○○○ 주식회사망인은 2020. 11. 10. 01:30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인○○○에 있는 상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종료 후 현장을 벗어났고 다음날 일정도 없었다.4) 합의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3천만 원은 합의서 작성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2022월 12월경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하기로 하고, 그 반대급부로 민·형사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를 원고로부터 서명·날인 받고,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1)나) 판단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전에 ○○○○○○○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및 ○○○○○ 측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업주를 ○○○○○○○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채택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업주는 ○○○○○라고 봄이 타당하다.(1)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늦은 밤에 망인을 ○○○ 현장으로 부르고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다(갑 제1호증, 1면). ○○○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망인을 포함한 ○○○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은 모두 ○○○○○로부터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갑 제1호증 ○○○ 진술조서 2면 참조). 위 ○○○ 현장은 ○○○○○○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이고, 다음 날 작업이 예정된 ○○○ 소재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는 ○○○○○○○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이다.(2) ○○○은 이 사건 당일 망인과 함께 일을 한 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이 사건 시설물에서 같이 잠을 잤던 사람인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로부터 일당을받았으며, 망인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으나 ○○○○○에서 '몇 년' 일을 했다는 취지의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망인이 일할 때 스스로 ○○○○○ 소속 일용직 근로자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3) ○○○○○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민·형사 등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망인이 ○○○○○가 아닌 ○○○○○○○의 근로자라면 ○○○○○가 굳이 ○○○○○○○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시설물은 ○○○○○의 사무실 겸 창고인데 ○○○○○의 본점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시설물은 평소 근로자들이 일과시간 및 그 이후에도 자재, 공구 정리 내지 세면, 세족 등을 위하여 사용하던 공간이었으며, 망인과 ○○○이 이곳에서 잠을 잔 점이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에 위 시설물에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 망인의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는 망인이 ○○○○○의 근로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사정으로 볼 수 있다.(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2년 전에 망인과 ○○○○○○○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제출된 망인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로부터 받는 돈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 내지 ○○○○○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망인이 실질적으로 ○○○○○○○의 근로자였는지 의문스럽다.(6) ○○○○○와 ○○○○○○○, ○○○○○○의 관계나 작업 형태, 공사현장의 도급관계 등을 종합하면 ○○○○○는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 ○○○○○○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2)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나아가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라는 요건은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시설물 하자 및 관리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누1110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380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결함이나 관리소홀으로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11. 10.의 전날인 2020. 11. 9. 망인은 07:30에출근하고 17:00에 퇴근하여 ○○○ 자택에서 쉬고 있었다. 저녁 시간 무렵 망인은 현장소장인 ○○○으로부터 ○○○ 지하상가 현장에 일하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21:0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22:00경 현장에 도착하여 ○○○○○ 소속 근로자인○○○, ○○○, ○○○와 함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0. 11. 10. 01:30경까지일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07:30까지 다시 이 사건 시설물로 출근하여 동료들과 함께 ○○○ 소재 공사현장에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러 가야 하는 상황에놓여있었다.(2) 망인의 자택은 ○○○에 있고, 다음날 출근해야 할 ○○○○○의 사무실인 이사건 시설물이 위치한 장소는 '○○○'인바 이 사건 당일 ○○○ 현장에서 작업이 한밤중인 01:30경 종료되었고 실제로는 해당 장소에서 02:00경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이 일을 끝나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전화를 한 시간이 01:47경이고, ○○○도 망인이 위 현장에서 출발하여 02:20경에야 이 사건 시설물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볼 때, 작업종료 이후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망인이 인천 집에 귀가한 후 다시 이 사건 재해장소에 07:30경까지 출근하려고 하는 경우 새벽 및 이른 시간에는 자동차 소요시간이 출퇴근 때의 시간보다 짧다는 점등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 목욕 내지 출근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면 4시간 정도도 채 취침을 할 수 없는 것을 용인하는 의미여서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출근을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저녁 시간을제외하고 하루종일 현장에서 근무를 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 자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자동차로 출근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아래에서 보듯이 망인이 이 사건 시설물에서 술을 마시다가 잤다고 하더라도 같이 술을 마셨던 ○○○은 02:30경부터 30분 정도 술을 마셨다고 하고(갑 제2호증, 1, 4면), CCTV 촬영 결과로는 망인이 03:27경 2층으로 올라가고 ○○○은 1층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확인되는바, 망인이 술을 마신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자택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것보다는 위 시설물에서 자는 것이 수면 시간이 더 줄어든다고볼 수 없고, 오히려 새벽에 운전하여 출근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서 수면의 질을 좀더 확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3) ○○○○○의 실질적인 대표인 ○○○은 ○○○에게 근로자들의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은 실제로 망인을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망인이 ○○○ 자택에서 본인의 연락을 받고 ○○○ 현장까지 와서 새벽까지 일하였다고 진술한다. 현장에서 일이 끝난 이후 ○○○은 ○○○이 이 사건 시설물에서 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을 제2호증의 3, 3면), 이 사건 시설물 근방으로데려다주기까지 하였다. 다만 망인이 위 시설물에서 자겠다는 말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묵인한 것은 '이 사건 시설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잠을 자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이 사건 시설물에서 근로자가 잠을 자는 것을 용인할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의 차를 타고 가면서 망인과 통화를 하고 망인과 같이 먹을 술과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편의점에 내려주었다가다시 태워 이 사건 시설물까지 태워다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은 망인 역시 취침을 위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온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이사건 시설물에는 휴게실이 존재하여 휴게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시설물에서 잠을 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4) ○○○은 피고 측의 조사 과정에서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음주와 이사건 시설물에서의 취침을 하면 안된다고 항시 교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은 망인의 사업주인 ○○○○○의실질적인 대표로서 ○○○에게 망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관리를 위임하였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한 뒤 이 사건 시설물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5) 이 사건 시설물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있도록 허용해주었더라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시설물 결함은 인정되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물의 2층은 높이가 280㎝에 달함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이 사건 시설물은 자재창고로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휴식 공간, 사무실 용도 등으로 이용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잘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간혹 제공된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추락한 이 사건 시설물 2층에는 관리사무실도 있었으므로 해당장소가 자재만을 적재하는 곳이라 보기 어렵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로 봄이타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시설물에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것은 피고가 그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인 의미의안전성은 결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평가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상당성도 인정된다.(7)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이 음주를 하여 술에 취해 있었던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과 ○○○은 술을 나누어 마셔 망인이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팀장인 ○○○의 진술에 의할 때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며, 망인이 평소 건강한 체질이기 때문에 술에 취할지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이 비록 본인이 원하였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밤·낮으로 ○○○○○의 공사현장에서 장시간 고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시간의 업무로 인한 피로를 잊고 숙면하기 위하여 평소 주량보다 적은 수준으로 음주를 하고 취침하는 것을 무조건 탓하기만은 어려운 점, 망인의 말초혈액과 눈유리체액에서검출된 알코올 농도는 각각 0.135% 및 0.156%인바, 그 음주량이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8) 망인은 평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았고 ○○○○○ 현장 팀장에게 야간이어도 일이 있으면 불러 달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일용직 노동자로서 공사업체로부터 꾸준히 일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있던 점, 비록 망인이 새벽에 ○○○ 현장 일이 끝나고 나서 오전에 출근하여 일하기를 원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배려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망인의 오전 출근을 말리거나 적어도 출근 시간을 늦춰주되 망인이 임금 상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도록 하여 망인이 무리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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