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392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본사 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자금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 자이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2018. 9. 1. 03:00경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발견하였고, 망인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4:12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0. 8.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5.'망인 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6.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22. 1.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이 사건 처분은 2021. 3. 25.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전심절차인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2. 1. 14. 기각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결정서를 언제 수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위법하다.나. 판단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이경우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대한 재결로 보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피고는 2021. 3. 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21. 6.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 위 위원회는 2022. 1.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위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서(재결서)는 2022. 1. 19. 원고의 회사동료인 최○연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직속상사인 ○○○과의 언쟁으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 사원의 육아휴직으로 발병 전 1주일 동안단기적으로 과로를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상황 악화 등 경영상 위기로 만성적과로에 시달렸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을 진단받은 지 4개월 만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것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사유가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나)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다) 수행업무: 공사자금관리 실무진(총 10개 현장의 공사대금의 기성업 및 현장별 자금집행, 거래처 자금 결제를 주 업무로 수행함)○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관리팀 과장으로서 공사자금에 관련한 유일한 실무진이었는데, 총 평균 10개 현장의 1,670억 상당의 공사대금의 기성업무 및 현장별 자금집행, 거래처 자금 결제 업무를 수행함.○ 구체적으로는 현장 자재관리 및 구매업무로 현장에서 본사 관리팀에 청구된 자재를 검토하여 발주하고 결제하는 업무와,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 업무 및 계약에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자금 결제 요청(현장에서 청구)된 건을 확인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결재를요청하는 업무와, 이 사건 회사의 전 방위적인 총무 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음.○ 기성자료를 현장에서 뽑아 취합하여 원청에 알려주는 업무도 수행하였음(보통은 매월 20~25일 사이에 통보를 하지만 현장에 따라 기성신청일이 다르다고 함).일반적으로 월말, 월초가 바쁘고 2주째에 협력업체에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함.자재 또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업체가 약 300군데 정도 있었음.2) 사망 전 망인의 업무내역1)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8. 8. 31. 직속상사인 ○○○에게 현장의 자금 결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힘들고 미치겠다"라고 하소연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졌으며, ○○○이 망인에게 "야 이놈아 나도 죽겠다" 등의 꾸지람을 하자 망인도 "진짜 노답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아주 저는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또 어디서 돈 달라고 할까 노이로제에 걸려 버리겠습니다"라면서 한숨을 깊게 쉬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잠깐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자리를 떴음.2)○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9시간 11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48분3)○ 발병 전 1주일 근무내역- 2018. 8. 31.: 8시간 32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2018. 8. 30.: 9시간 근무(야간근무 0시간)- 2018. 8. 29.: 8시간 38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2018. 8. 28.: 8시간 48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2018. 8. 27.: 8시간 31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2018. 8. 26.: 휴무- 2018. 8. 25.: 5시간 42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량 증가 관련- 망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 결과, 회계 업무를 하던 여직원 1명(○○○)이 출산휴가(2018. 8. 1. ~ 2018. 10. 29.)를 떠나면서 위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의 약50% 정도를 망인이 맡으면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증가가 30% 이상 있었을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임.- 반면에 ○○○업무질병판정위원회는 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1주 제외) 업무시간보다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증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인원 비율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업무량증가 내용을 확인한바, 2018. 8. 1.부터 회계담당 여직원 업무를 망인 포함 3명의 근로자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날부터 망인의 업무는 1.33인(회계직원 1인÷재해근로자 포함 3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 평균 업무량은 6.26인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함.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업무시간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14분②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10분○ 업무부담 가중요인: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4(중대한 책임, 과도한 업무량,납기 미달성, 협력업체와의 트러블)- 망인은 관리부 과장으로 공사현장의 기성(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협력업체 및 납품 업체 등에 대한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실무진임. 기성에대한 수금 및 각 현장별로 자금 결제가 체납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망인의 업무는 특성상 책임감과 중압감이 상당함.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업무 스트레스로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렸음.- 2017년 말부터 이 사건 회사가 수주한 공사대금이 커지면서 협력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기성으로 들어오는 공사대금이 한정되면서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협력업체 등에서 자금 결제에 대한 압박을 받았음.실제로 업무시간과 퇴근 후에도 협력업체 등에서 대금 결제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아정신적 긴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됨.3)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내역○ 2016. 3. 31.- 키 168cm, 체중 69kg, 체질량지수 24.4g/㎡-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75mg/dL, 총콜레스테롤 217mg/dL, HDL-콜레스테롤 38mg/dL, 중성지방 608mg/dL-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 내과 진료 요함○ 2017. 12. 21.- 키 168cm, 체중 68kg, 체질량지수 24.1g/㎡-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02mg/dL, 총콜레스테롤 192mg/dL, HDL-콜레스테롤 33mg/dL, 중성지방 295mg/dL, LDL-콜레스테롤 100mg/dL-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 내과 진료 요함○ 2018. 4. 21.- 키 168.7cm, 체중 70.7kg- 혈압 166/107mmHg, 공복혈당 115mg/dL, 총콜레스테롤 224mg/dL, HDL-콜레스테롤 42mg/dL, 중성지방 90mg/dL, LDL-콜레스테롤 165mg/dL- 검진결과: 정상B(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고혈압 ?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릐 관리를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 4. 21. ~ 2018. 8.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다) 흡연 및 음주○ 음주: 주 3회(1회 소주 반병, 음주기간 10년)○ 흡연: 1일 0.5갑(흡연기간 10년)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 사망일시: 2018. 9. 1. 04:12○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 직접 사인: 급성심근경색(추정) 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1. 3. 23.) ○ 우리 위원회는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시간,사망진단서,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원고 및 대리인 진술 등일체를 검토한 결과,1) 심의회의에 참석한 원고 및 대리인은 망인의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및 주장사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아니나, 공사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사망 이전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자금악화로 거래처 독촉에 시달리며 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바,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8. 4. 21.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3)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은 직속상관인 이사와자금 결제에 관한 언쟁은 있었으나,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4)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망인의 발병 전 4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점,6) 아울러 망인이 공사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중요인으로서의 강도와 빈도 및 망인의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시킬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7)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신청한 망인의 "사인미상, 급성심근경색증(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주치의 소견(○○○내과의원) ○ 진단결과- 2018. 4. 21.: 고혈압(동맥성)(본태성)(원발성)(전신) /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 간, 담낭 및 담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심장의 결석- 2018. 4. 27.: 고혈압(동맥성)(본태성)(원발성)(전신) /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당뇨병전기- 2018. 5. 12. ~ 2018. 8. 4.: 고혈압(동맥성)(본태성)(원발성)(전신)○ 고혈압 치료: 2018. 4. 21. - 184/118mmHg, 2018. 5. 12.: 154/86mmHg○ 소견: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위험요소일 수 있음. 라) 진료기록감정결과1(○○○○○○○○○○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 기록지, 진료의사의 사망진단서에 근거하고, 망인의 쓰러질 당시의 상황, 구급일지에 표현된 상태(심실세동) 등을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괴사가 일어나고 심장근육이 손상되는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원인은 동맥경화증 등에 의해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스트레스, 흡연 등이 촉진 또는 악화 요인이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증의 발병이나 악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망인과 직속상사가 자금 문제로 언쟁을 했다고 하고 이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뻐근하고 답답했다고 하는데, (중략) 설사 급성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이 언쟁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처 결제자금이 8개월간 지속적으로연체되는 등 연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특정 날짜의 연체로 인한 언쟁이 망인에게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자금 압박 문제는 사건 발생시기에만 특별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첨부된 거래처 대금결재금액 자료에 기술된 것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일상적인 사건으로 심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정도의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부하직원의 업무는 상사인 망인이 모두 맡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과 공동으로 분담하며, 통상적으로 부하직원의 업무는 동료들이 더 많이 분담을 하지 상사가 많이 분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망인은 2016년에는 중성지방산이 매우 높았고, 2018년 4월에는 혈압이 높았으며(166/107mmHg), 저밀도콜레스테롤이 높아(165mg/dL),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킬수 있는 기저질환(동맥경화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맥경화증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 없이는 알 수 없으나, 주어진 자료만을 보면망인의 건강상태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보인다.○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소인을 가지고 있고, 자금난이라는 것은 망인의 일상적인 직무이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질환 발병에 자연경과적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는다.○ 주어진 업무환경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 사망 전날 직속상사와의 언쟁 등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건강상태,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질환이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마) 진료기록감정결과2(○○병원 순환기내과) [피고 질의]○ 망인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의 과거력을 가진점, 전날 흉통의 전구증상을 보인 점, 119 구급대 도착 당시 심실세동 3회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 발생으로 치명적 심실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주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관상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막이 생기는데, 이 섬유성막이 갑자기 파열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노출되게 된다. 혈관으로 노출된 콜레스테롤의 주변에 혈액이 뭉쳐지면서 혈전(피떡)을 형성하며 이에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근이 괴사하게 된다.○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신질환, 비만,운동부족, 고령, 가족력 등이 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된 인자이다. 관찰연구에 따르면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수축기 115mmHg 및 확장기75mmHg의 혈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40-70세 환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 2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10mmHg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두배 증가한다.○ 2018. 4. 21. 건강검진에서 혈압 166/107mmHg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내과 초진에서 혈압 184/118mmHg의 2기 고혈압이 확인되었고 이후 고혈압약을 복용하였습니다. 2기 고혈압은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고혈압과 동반되는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에는 연령(남성≥45세, 여성≥55세), 조기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남성<55세, 여성<65세), 흡연, 비만(체질량지수≥25kg/m2) 또는 복부비만(복부둘레 남성≥90cm, 여성≥85cm),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220mg/dL, LDL 콜레스테롤≥150mg/dL, HDL 콜레스테롤<40mg/dL, 중성지방≥200mg/dL), 당뇨병 전단계(공복혈당 장애: 100?공복혈당<126mg/dL 또는내당능장애), 당뇨병이 있다. 이중 망인은 흡연, 이상지질혈증(LDL 콜레스테롤165mg/dL), 당뇨병 전단계(공복혈당 115mg/dL)의 3가지 동반 위험인자를 가지고있다. 또한 심전도에서 심비대 의심 소견이 확인된다. 동반 위험인자 3개 이상이거나 심비대 등의 무증상 장기손상을 가진 2기 고혈압은 심뇌혈관 위험도 분류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이 경우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15% 이상이다.혈압약을 복용한 이후 임채종 내과 재진 시 측정한 혈압은 154/86mmHg로 다소떨어진 양상이나 1기 고혈압(수축기 140~159, 이완기 90~99mmHg)에 해당하는수치이며 동반 위험인자 3개 이상인 경우 1기 고혈압인 경우에도 심뇌혈관 위험도 분류 상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망인의 음주력 주 3회(1회 소주 반병, 총 음주기간은 10년)에 관하여, 망인의 알코올 섭취량은 허용된 알코올 양 이상으로 따라서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흡연력 1일 0.5갑(총 흡연기간은 10년)에 관하여, 하루 4개비 이하의 흡연이더라도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동의한다. 다만 납기 미달성, 협력업체 및 상사와의 트러블 등의 정신적 긴장이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는 판단에 제한점이 있다.○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기적 과로에 대한 판단은 원고와 피고측 주장이 서로상이하며 만성적 과로 및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납기 미달성, 협력업체 및상사와의 트러블 등의 정신적 긴장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서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음주력 등 여러 소인을 가지고 있어 개인적소인이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망인이 느꼈을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와 심장 부담 정도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평가에 제한이 있다.[원고 질의]○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려워 판단에 제한이 있으나, 심장에 부담을 줄 정도의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신질환, 비만, 운동부족, 고령,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망인은 주요 위험인자 중 흡연, 음주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기저질환이확인된다.○ 업무상 사유 없이도 망인의 고혈압이 단독으로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고혈압의 원인인흡연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할 때 흡연이 고혈압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우선적으로 크며,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강도를 정량화하기 어렵기에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발병의 상당인과관계 평가는 제한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2, 17, 19, 20, 2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8. 4.경 고혈압 진단을받았고, 그 외에도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전기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위험 수준의 음주력과 흡연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참고하면,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동맥경화증을 거쳐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혈압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혈압약을 복용한 이후 재진 시 측정한 혈압은 154/86mmHg로 다소 떨어진 양상이나 1기 고혈압(수축기 140~159, 이완기90~99mmHg)에 근접한 수치이며 동반 위험인자 3개 이상(망인의 경우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전기)인 경우 1기 고혈압인 경우에도 심뇌혈관 위험도 분류상 고위험군에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 음주,흡연 등의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2) 망인의 업무내역에 관하여 본다.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자금 결제 문제에 관하여 직속상사인 ○○○과 언쟁을 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망인과 ○○○이 나누었다는 대화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난에 관한 일상적인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이 ○○○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것도 아니었던바, 이를 두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자금결제 연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특정 날짜의 연체로 인한 언쟁이 망인에게 자연경과적이상으로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취지의 소견을,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납기 미달성, 협력업체 및 상사와의 트러블 등의 정신적 긴장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서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49시간 11분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48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고,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원고는 부하직원인 ○○○ 사원의 육아휴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량이 크게 늘어 단기적으로 과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했던 관리부에는 4명[각 총무(망인), 노무,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이 2018. 8. 1.부터 출산휴가를 떠났고, 이후 추가 인력 투입 없이 망인을포함한 나머지 3명이 회계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였으며, 망인은 그 중 대외 업무에 해당하는 신용평가, 보증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망인의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이 그 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은 점, ②신용평가, 보증 등의 대외 업무는 자금관리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래처 응대를 평소에 많이 경험한 망인이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로보일 뿐 특별히 이례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감정의도 '부하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동료 부하직원들이 더 많이 분담을 하므로 상사인 망인이 이를 많이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 강도?책임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발병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상황 악화 등 경영상 위기로 망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9시간 11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4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0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년 말경부터 약 7~8개월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않았다면 오히려 연체된 자금 결제 등 유사한 형태의 업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을것이므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망인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시달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3)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음주, 흡연 등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직원의 공백으로 인한 다소간의 과로등의 업무상 요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과연 위 기저질환이나 음주, 흡연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4)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소견으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소인을 가지고 있고, 자금난이라는 것은 망인의 일상적인 직무이므로 이로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질환 발병에 자연경과적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 사망 전날직속상사와의 언쟁 등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건강상태,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질환이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업무상 사유 없이도 망인의 고혈압이 단독으로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고혈압의 원인인 흡연을 지속해온점을 고려할 때 흡연이 고혈압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크며,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강도를 정량화하기 어렵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발병의 상당인과관계 평가는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각 밝혔다. 위와 같은 각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없으며, 위 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5.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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