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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423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6. 재해자 ○○○에 대하여 ○○○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2. 1.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은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21. 6. 18.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여 지인들과 어울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1. 6. 19. 01:4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다.다. ○○○은 2022. 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2. 10. ○○○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전 업무시간은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나 만성과로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고, 주야 교대근무제의 가중요인과 정규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처분 받은 상황, 이로 인한 근무일정 예측의 어려움, 노선변경에 따른 운전업무 과정에서의 정신적 긴장감, 사측의 퇴사 종용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리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다.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관련 법령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급여권리와 피고의 지급 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인의 배우자인 ○○○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뿐더러, 이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도 없다.2)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개별요율실적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원고의 차년도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요율실적'의 산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속한 업종의 업종별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어, 결국 개별 사업주인 원고의 보험료 역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종별요율의 경우 전국의 사업종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 합계와 그 사업종류에 있어서 산재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의 보험료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가 속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업종별요율은 18/1000으로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원고가 속한 사업종류의 보험급여지급총액이 상승하여 업종별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4)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53990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이 관련사건 판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관련사건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 사건 소송의 주된 쟁점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관련성일 뿐인 반면, 관련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방인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내지 기타 불법행위의 성부이므로, 이사건 처분의 존재 자체가 관련 사건에 있어 유족들의 청구권 인정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5)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되어 사업주의 명예·신용 등이 침해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인바(산재보험법 제1조), 산업안전의 책임 소재를 설정하여 사업주의 안전감독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법의 목적, 성격 및 구조 등을 달리하므로, 사업주의 명예·신용 등이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규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와 관련하여 설령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경우에 따라 위 공표 내지 이를 근거로 한 해당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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