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2022구합64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 중 운송허가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0. 2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1. 6. 20:00경 ○○○○○○공장에서 적재물 하차 작업을 하다가 적재된 선반 형태의 대차가 리프트에 걸려 원고에게 넘어지면서 대차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좌측 하퇴부 피부괴상"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상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0.,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2021.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및 사업주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 재해조사서, 유선통화복명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의 제2항 다목 '관련자료' 항목의 제4호 기재 '기타 조사 자료 일체'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는 2021. 6. 16. 피고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6. 18.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확인서 및 사업주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비공개정보'라 한다)'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만 공개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라.항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2021. 6. 2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7. 27.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1. 7. 29.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운송허가증(이하 '이 사건 운송허가증'이라 한다) 및 세금계산서는 개인정보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를 제외한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 피고의 2021. 7. 29.자 비공개결정 중 이사건 운송허가증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운송허가증에 포함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운송허가증에 포함된 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니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피고의 주장이 사건 운송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대상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가 있고,이 사건 운송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연월일 및 구체적인 허가조건 등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다.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고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허가증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상호나 대표이사 명칭은 일반적으로 공시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나 그 대표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2)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관련 법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일반적·개괄적인 정보로서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요청을 하여 이를 공개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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