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4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주한 ○○○○ 대수선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거, 청소 등의 작업을 하다가 2020. 3. 31. 10:50경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4. 1. 12:50경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 21.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3. 기각 결정을받았다. 이에 원고는 2021. 7. 1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상 중등도또는 힘든 직업군에 포함되고, 망인이 인력사무소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1시간20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이 경우 망인의 근로시간은 12주 동안 1주 평균약 55시간이어서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며,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피고의계산에 따르더라도 54시간이어서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11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인 38시간 27분보다 약 40%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재해 발생 당일 일교차가심했고 평소 심한 소음과 먼지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공사현장 개요 - 공사명: ○○○○ 타워동 리모델링 인테리어(객실) 공사- 원사업자: 주식회사 ○○○○○○○-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 공사기간: 2020. 1. 13.(착공)부터 2020. 6. 30.(준공)까지- 도급금액: 5,980,000,000원 2) 망인의 근로조건 - 근무기간: 2019. 12. 4.~2020. 3. 31.(발병일)- 고용형태: 일용직- 근로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업무내용: 철거, 폐기물 정리, 청소 3) 과거 병력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어지럼증 및 어지럼', '척추협착', '요통' 등이 있음.나) 일반건강검진결과(검진일 2019. 4. 12.)- 신장 167㎝, 체중 68㎏, 혈압 156/93㎜Hg, 공복혈당 102㎎/dL, 총콜레스테롤177㎎/dL- 고혈압 주의(확진 검사 대상)다) 생활습관- 흡연력: 35년, 1일 1갑(유족 진술)※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금연하십시오, 위험 음주상태'라는 기록이 있으나 유족 측은 건강검진 문진표를 제출하지 않음- 음주력: 30년 이상, 주 5일, 1회 1~2병(유족 진술)라) 망인의 최근 산재 요양내역- 재해경위: 2017. 1. 17. 23:30경 공사현장에서 터널용 고소 작업차 위에서 작업중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난간에 부딪힘- 승인상병명: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양기간: 2017. 3. 18.부터 2019. 11. 30.까지(입원 324일, 통원 614일)- 장해 진단기간: 2020. 1. 20.부터 2020. 1. 21.까지 (2일)마)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 C.C: sudden collapse(갑작스러운 의식 상실)- onset: 2020. 3. 31. 11:45- PI: 과거력 확인되지 않은 분, 11:45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신고/도착 당시 arrest상태였으며 CPR 시행하며 ○○의료원 내원 → initial rhythm asystole(초기 심장 무박동),이후 Vf 2차례 발생 defib(제세동) 시행. ROSC → EKG상 ST elevation 보여 헤파린,clopidorel 등 투여, 이후 brain CT 검사상 SAH(뇌막 아래 공간에서 발생하는 출혈) 4)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 등가) 망인의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3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업무시간 38시간 2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49시간 30분, 39시간 45분이다.나) 망인의 업무시간 관련 피고의 산정 기준- 망인의 근무시간이 07:30~17:00(또는 16:00)이고,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작업준비 등을 위한 조회시간이 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 피고의 조사 당시 인력사무소 측은 사업장 측이 근로자로 하여금 07시까지 이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측은 재해조사 당시 인력사무소부터 공사현장까지 이동시간(1시간 20분) 등을 포함하면 하루 3시간 30분이추가되어 망인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6.25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각 진술을 고려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을 07:00~17:00로 산정하였고,인력사무소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한 행위는 출퇴근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소요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았다.5) 전문가의 의견가) 사망진단서(2020. 4. 1. ○○○○병원) - 발병일시: 2020. 3. 31. 11:45- 사망일시: 2020. 4. 1. 12:50- (가)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 1: 의무기록을 보면 고인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결국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인데 이러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고인의 경우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유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업무상 요인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2) 자문의사 2: 관련 자료 검토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38시간 2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함. 발병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49시간 30분, 39시간 45분이며, 12주간의 근로일수를 고려할 때 만성과로 상태라 판단하기 어려움. 고인은 건설현장 청소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근로일수(53일)가 적어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뇌혈류학적 기능에 영향을초래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라 보기 어렵고,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부담의 노출과 관련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볼 때, 발병 이전 1주일간에 6일 근로하고 1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간을 제외한 1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27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업무량은 30% 이상 증가하지않았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나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고, 발병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별히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이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업무상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은 건설현장 청소 등의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38시간 2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 근로일수(53일)가 적어 혈류학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라 보기 어려움.발병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9시간 30분, 39시간 45분이며, 12주간의 근로일수를 고려할 때 만성 과로 상태라 판단하기도 어려움. 의무기록을 보면 고인은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인데 이러한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망인의 경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유발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 상병은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 법원 감정의(1) 신경과 1. 피감정인의 기저질환에 대하여(1) 피감정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은 무엇이 있으며, 그 정도가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정도로 중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019. 4. 12. 건강검진상 측정된 혈압이 156/93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며, 당시 금연을권하고 있음. 2019년 구강문진표상에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흡연력이 35년하루 1갑임. 지주막하출혈 발생의 위험요인으로서 환자의 고혈압과 흡연의 중요도는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3. 피감정인의 업무와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1) (중략) 감정의께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피감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강도가 피감정인의 지주막하출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환자의 업무가 건설과 관련한 육체노동이고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환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 흡연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는 혈압조절을 어렵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2) (중략) 이처럼 피감정인의 일교차가 크고 온도변화가 있는 환경에서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급격한 온도변화나 추워진 날씨와 비외상성 뇌동맥류파열과의 의학적 관련성은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업무환경은 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어려움.4. 종합적인 소견(3) 피감정인의 업무상 과로 및 열악한 업무환경이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환자의 업무상 과로 및 환경이 지주막하출혈과 그에 따른 사망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건 상병의 주원인은 환자가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흡연이라 사료함. (2) 직업환경의학과 [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5.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환경과 건강검진결과상 확인된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시는지요.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소견 부탁드립니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뇌동맥류와 뇌동정맥 기형, 추골동맥 박리, 뇌혈관염,혈액응고이상 등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흡연, 고혈압, 과음, 교감신경작용제 복용 등이 있으며, 연령과 성별(여자) 등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경우 이상의 위험요인 중에 흡연과 과음 및 고혈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반면 만성과로의 경우, 사고경위 조사서와 회사 및 유족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현장 인력이 갑자기 줄었다거나(예시: 3명 중 1명이 출근하지 않아 2명이 3명분의 업무를 했다거나), 업무량의 갑작스러운 증가(예시: 5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작업을 3일 안에 마치도록회사의 긴급한 지시가 있었다던가)는 발견되지 않아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의 강도와 할당된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육체노동의 강도의 경우, 허리의 업무부담이 피감정인의 지주막하출혈에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급격한 온도변화의 경우, 피감정인의 경우 재해당일의 일교차가 컸다고는 하나 07:00부터 옥외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점차 기온이 증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옥외작업을 하였으므로 혈관의 갑작스러운 수축과 확장을 유발할 정도의 갑작스러운 피부 및 심부체온의 변화가 빈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직무스트레스의 경우, 피감정인은 건설현장의 단순종사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수시로발생하는 철거작업 및 청소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할당업무가 있다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업무를 마쳐야 된다거나, 감독자나 동료와의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은 경위 조사지 등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 가중요인으로 작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감정인의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은 업무환경보다 다른 요인(기저질환 및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7. 그 외 기타의 고견을 주시면 소중히 확인하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그 발생에 기여하는 위험요인은 유전적 요인, 기저질환 요인, 물리화학적 요인, 정신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업무량과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용량반응관계를 의학적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역학적 연구를 통해 상대위험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근로시간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및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52시간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감정인의 견해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는 경우 피감정인의 업무시간은 피감정인에게가장 유리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45분입니다.피감정인의 업무량과 강도가 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적으로 과로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의 업무부담 수준이 지주막하출혈에 의미 있는 크기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할 근거는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9시간 30분, 39시간 45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근로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2) 원고는 망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쓰러질 당시 일교차가컸던 사정 등이 있어서 망인에게 업무상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 및 청소 등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망인은 07:00부터 야외에서 일을 시작하였고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점차적으로 기온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일교차가 망인의 혈관에 갑작스러운 수축과 확장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감정의들도 위 업무로 인한 육체노동의 강도나 일교차 등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주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3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전 1주간 제외) 업무시간 38시간 2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38시간 27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도 적고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증가율이 30%를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라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량과 강도 등이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1주)에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려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고시에서 의미하는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4) 원고는 망인이 인력사무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오가는데 소요된 시간인1시간 20분을 망인의 업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력사무소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한 것은 출퇴근에 준해서 볼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전하여 간 것이 아니라 인력사무소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것이어서 이동시간에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이동시간은업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5) 고혈압,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이다. 망인의 흡연력은 35갑년이고, 망인은 30년 이상 1주 5일 동안 매회 1~2병의 술을 마셨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이상의 위험요인 중에 흡연과 과음 및 고혈압이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측면이많아 보인다.6) 법원 감정의들은 모두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은 업무환경보다 다른요인(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이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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