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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피보험자자격 직권상실처분 취소청구

2022구합65146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7. 원고1)에게 한 피보험자자격 직권상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원단·섬유 등의 제조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맡아왔다. ○○○은 ○○○의 자녀로서, 2015. 1. 5.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의 자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17. 2. 13.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나. 1) 원고는 2022. 1. 6. ○○○(이하 '○○○지청장'이라한다)에게 "코로나19로 원고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으나, 인력감원 없이 고용유지를 지속하고자 2022. 1. 7.부터 2022. 1. 31.까지 ○○○을 포함한4명의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업을 실시하고 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려 한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 20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2) ○○○지청장은 2022. 1. 13. 피고에게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에 유급휴업 대상자로 기재한 ○○○이 등기임원(사업주의 자녀)으로 확인되어 ○○○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다. 1) 피고는 2022. 1. 14. 원고에게 "○○○지청장의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의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1. 19. 피고에게 원고 및 ○○○이 작성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원고와 ○○○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 ○○○의 근무기록보고서, ○○○이 작성한 업무 관련 이메일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2) 피고는 2022. 1. 26.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측의 의견을 듣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라.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은 2020. 4. 1.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0. 4. 1.자로 직권 상실 처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2. 7. 원고에게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직권)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이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같은 날 ○○○지청장에게 위와같은 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은 2015. 1. 5. 입사한 이후 2017. 2. 11. 원고 등기임원(대표이사를 제외한 유일한사내이사)으로 취임하였고, 2020. 4. 1. 이후 코로나가 심해져서 고위험연령(83세)인 대표이사(부친)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을 한 것으로보여지는 점, ○○○은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상 '대표이사'로 명기하고서 거래업체와직접 거래하였고, 직원들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외 ○○○이 대표이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통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20. 4. 1. 이후 ○○○이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2020. 4. 1.부터 ○○○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마. ○○○지청장은 2022. 4. 20.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원고 사업장 근로자인 ○○○이 사내이사임이확인되어 근로자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보험자가 아님이 확인되고 2020. 4. 1.자로고용보험이 상실됨에 따라, 원고에게 기지급한 전회차 고용유지지원금(고용조치기간 2020. 8. 1.~2021. 12. 31.) 중 ○○○을 대상으로 지급된 11,667,9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1) 절차상 하자 주장피고는 2022. 2. 7. 이 사건 통지를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문 등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 22조를 위반하였다.2) 실체상 하자 주장○○○은 2015. 1. 15. 원고에 입사한 이후 '원단의 디자인'으로 제한된 업무를부여받아 위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2020. 4. 1.이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고령인 대표이사 ○○○가 출근할 수 없게 되자 생산·디자인 영역에 한정하여 ○○○의 지휘·감독 하에 원고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의 편의를위한 형식적인 조치였을 뿐이고, ○○○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하며 ○○○에게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으므로, ○○○을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 볼 수 없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2)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의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상실 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원고가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과 관련된 부분을 환수하는 ○○○지청장의 처분이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가)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며(제2항), 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원고가 이러한 법령의 규정3)에 따라 이 사건 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취득한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직접 상대방은 ○○○이고, 원고는 ○○○을 고용한 사업주의 지위에서 ○○○에 대한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변동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자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법률상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가 직접적으로 변동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4구합816 판결)은 근로자 1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 상실됨에 따라 그 사업장이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임을이유로 사용자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함께 소급 상실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가 자신의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시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는위 하급심 판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보험료 등이 달리 취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산재·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 소속 근로자의수가 4명에서 3명으로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납부할 보험료 부담의가중4)등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고(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에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안내 문구를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규정 및 피고의 이의 절차 안내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근거로 들고 있다.그러나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참조), 위와 같은 이의 절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주체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고,거꾸로 위와 같은 이의 절차가 존재함을 이유로 '피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그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인 근로자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확인 청구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사업주에 대한 서식에는 단순히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한 피보험자의 내역 등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보험자에 대한 서식에서는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조건에 관한 안내와 함께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를 하라'는 불복 절차를 공지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고용보험법 제17조, 제8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피고의 피보험자격 확인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직접적인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의 법률효과를 받지않는 사업주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이 사건 통지에 이의 절차 안내를 기재한 이유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이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이의절차 규정 및 이 사건 통지의 이의 절차 안내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지청장에게 "○○○은 2020. 4. 1.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 그에 따라 ○○○지청장이 2022. 4. 20.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을 대상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위와 같은 ○○○지청장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결정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결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하는 처분으로, ○○○의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이 사건 처분과는 그 대상 및 법적 근거를 달리 하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다. 따라서 ○○○지청장이 고용유지지원금 환수결정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면 원고는 그러한 처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삼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고, 그것이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한다.3) 소결론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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