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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5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0436,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지부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 8. 4.07:30경 ○○○소재 텃밭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22. 2. 4.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사의 지연결재로 인한 매입처의 독촉, 외상대금 독촉, 일용직 급여의 본인 결재등이 망인의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의하면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자금 독촉에 시달렸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 기간 일부 내용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은 과거 주식회사○○○○○○○○ ○○○공장에 오랜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망인의 업무가 생소하고 낯선 업무라고 보기 힘든 점, 회사 대표와의 금전적 거래는 망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과거 정신과적 병력으로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듯이 고부간의 갈등, 금전적 문제, 처 종교적 문제 등 가정불화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원고의 주장내용과 같이 망인의 업무적인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요인이 더 강하게작용하여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회사 ○○○지부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로 회사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지부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요구를 받았으나 회사로부터돈을 받지 못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 업체로부터 대금 결제 독촉을 받고있었으나 역시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해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회사는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망인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요구하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이력○ 1995. 7. 1. ~ 2011. 7. 1. : 주식회사 ○○○○○○○○ ○○○공장○ 2011. 7. 1. ~ 2013. 3. 31. : ○○○○○○○○ 주식회사○ 2013. 8. 12. ~ 2014. 2. 20. : 주식회사 ○○○○○○ 2014. 7. 1. ~ 2017. 8. 4. : 이 사건 회사2) 근로관계○ 고용형태 : 상용직○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주간근무3) 망인의 사망 전 업무○ 이 사건 회사 ○○○지부의 관리이사로서, ○○○ ○○○공장 유지보수 업무, 총관리업무 수행4)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회사와의 갈등(스트레스 요인)○ 이 사건 회사 본사의 자금 상황이 어렵게 되자 대표이사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망인은 2014년경 망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2016년경부터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돈을빌려주고 변제받기를 반복하였고, 2017. 5.경부터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총 대여금의 액수가 늘어남.○ 한편 이 사건 회사 ○○○지부의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었고, 위 거래처들은 관리자인 망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음. 근로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망인이 자신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먼저 인출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빈번했음. 식당 등에 지급할 외상대금도 밀려 망인이 이를 먼저지급하기도 함. 도급사 접대시 용돈, 식사 등을 챙길 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때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음.○ 망인은 2017. 7. 15.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반려함. 사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데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뜻뜻하게 지부를 운영함에 있어 한치의 부끄럼이 없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나 나름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자부합니다.영업적으로 경비 지출이 어려워 술집에 외상도 있고 담당자 용돈도 챙겨야 하는 이중의 고통도 감내하고 왔습니다.계산서 금액만큼 자금이 입금되어도 항상 모자라는 돈 때문에 저 또한 누구보다도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그러나 지부가 어려움에 있어도 매월 ○○○○ 관리비를 공제하는데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물론 관리비 또한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나 지부의 형편에 관계없이 선 공제하는데저는 상당한 자금 압박이었습니다.개인적으로 자금을 구해 이래 막고 저래 돌리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지만 지금은한계에 다다랐습니다.더 이상 ○○○지부를 운영할 수 없으며 이에 사표를 제출합니다.나머지 잔여 공사를 사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들이 2017. 7. 말경까지 망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도 함.5) ○○○경찰서 내사 결과 및 의견서(2017. 9. 14.) ○ 유족(망인의 처, 원고) 진술 관련- 망인 처 원고는 시어머니와 성격 문제 등 갈등으로 망인(본가 모친과 거주)과따로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진술이다. 또한 망인이 처가 신봉하는 종교(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하여 최근 불만을표출하였으나, 다른 고민거리 등에 대하여 망인과 대화가 거의 없어 알 수 없다고한다.-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범죄 의심은 없고, 평소 망인이 고민 등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다보니 정확하게 알 수없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망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확인하니 2017. 7. 15. 작성한 문서에 망인이 본사 사장에게 제출하려고 했던 사표 내용 중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한계에 다다라 사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작성 문서가 확인되었고,- 또한 망인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주택 담보로 1억 2,000만원 담보 대출,친구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을 보아 경제적으로어려움을 겪고 가족들과 떨어져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느껴신변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매고 사망한 것 같으며 다른 범죄 의심은 전혀 없다는진술이다.○ 최초 발견자(망인의 둘째 형 ○○○) 진술 관련- 최초 발견자는 망인의 4남 1녀 중 둘째 형이다. 금일 ○○○은 자신의 주거에서본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텃밭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해 본가로 아침을 먹고07:30경 텃밭으로 가니 06:30경 출근(망인 모 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한 망인 차량이텃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주변을 살펴보니 망인이 끈을 이용 나무에 목을매고 사망 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낫을 끈을 끊고 119신고 후 병원 후송하였으나이미 사망하였다는 진술이다.- 망인이 평소 속사정을 잘 애기 하지 않아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최근 어머니와 식사 과정에서 식대를 어머니가 계산하고 평소 돈을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보아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정확한 가정사에 대하여 알 수는 없다는 진술이다.- 위 망인 사망 관련하여 다른 범죄의 의심은 없다는 진술이다.○ 변사현장 수사 관련- 변사 현장은 망인이 거주하는 ○○○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야산 일대 텃밭이다. 위 텃밭은 망인 둘째 형 ○○○ 소유로 되어 있으나가족들이 모두 그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한다.- 망인은 높이 3.5미터 상당의 나무 가지에 고추나 나무 줄을 묶을 때 사용하는 1미터 가량의 끈(두께 0.8센티미터)을 이용 올가미를 한 뒤 나무에 묶고 목을 매었다.- 망인이 목을 매고 있는 옆에 플라스틱 물통(92센티미터, 물을 담는 통)이 쓰러져 있었고 물통 단면에 발자국(망인이 나뭇가지에 끈을 묶을 때 밟은 것으로 추정)이 확인되고 이는 망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 족적과 동일한 문양이다.- 또한 주변에 다른 사람과 다툰 흔적은 전혀 없으며 망인 차량 내 휴대폰, 지갑(현금, 카드 등)이 발견되고 다른 범죄 의심할 만한 수사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검안의사 소견-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의사)이며, 변사체 목에서 폭 5mm 전후의 한 줄 삭흔을 보고, 삭흔은 아래턱 8cm, 좌측 귀 3cm, 우측 귀8cm, 좌측 경부에 매듭 흔이 발견되고, 삭흔 이외 특기할 외상은 없고, 스스로 목맴(의사: 비전형적, 완전의사임)에 합당하다는 검안 소견이다.○ 망인 휴대폰 내역 확인 관련- 망인 휴대폰 내역 중 '카톡' 메시지 내역 확인하니, 최근 망인이 수금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친구 사이에 금전적으로 채권 채무가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 결론- 위와 같이 유족 상대 수사, 최초 발견자 상대 수사, 변사현장 관련 수사, 사체상황 및 검안 의사 시체검안서 등으로 보아 타살 등 다른 범죄 의심 없고 경제적어려움, 고부간 갈등, 처 종교적 문제 등 가정불화로 신변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살 등 다른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 하고자 합니다. 6)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내역(2017. 7. 14. ○○○○○병원)○ 의심질환 :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및 추적검사 요망○ 위암 검진 : 홍반성위염 소견으로 추적관찰 필요하며, 1년 후 검사 권유드립니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6. 3. 8. ~ 2016. 3. 17. 편도주위농양○ 2017. 6. 19. ~ 2017. 7. 7. 기타급성위염○ 2017. 6. 21.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2017. 7. 14.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7) 법원 감정의(○○○○○ 법의학교수 ○○○) 소견 가. 1. 1) 급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것이지요.- 먼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내과의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명을 확인할 수는 없다. 역류성 식도염 관련 진단명은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 2017. 6. 21. ○○○○내과의원을 외래로 방문하였고, 당시 진단명을 K219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이라고 하였다.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약국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된 내시경 검사 결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을 시사하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급성 위염 혹은 역류성식도염 등의 질환은 (다른 여러 질환들이 그러하듯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질환들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역으로) 심리적인 요인들이 위중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 상황과함께 증상의 심한 정도, 반복 기간, 생활 패턴의 변화 등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해서는 2017. 6. 19.부터 2017. 7.14.에 걸쳐 관련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2) 망인이 내원하여 치료받은 ○○○내과의원에서 데파스정을 처방하였는데, 데파스정은 무슨 약이며, 어떠한 이유로 데파스정을 처방한 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처방의 구체적인 이유, 얻고자 하는 내용 등은 제3자가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따라 약제의 활용은 차이가 없지 않다. 관련 기록 또한 설명이 그리 자세하지도 않다. 데파스정의 주요 성분은 에티졸람으로 약전에 의하면 (1) 신경증에서의 불안·긴장·우울·신경쇠약증, (2) 우울증에 수반하는불안·긴장, (3) 정신신체장애(고혈압, 위·십이지장궤양)에서의 불안·긴장·우울,(4) 다음 질환에서의 불안·긴장·우울 및 근긴장: 경추증, 요통, 근수축성두통, (5)여러 질환에 의한 수면장애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권유되고 있다. 아마도 의료진 역시 망인의 증상에 심리적인 요인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다.3)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망인이 회사와의 금전 문제로 인하여 받고 있었던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스트레스 혹은 우울감 등의 크기를 어떠한 기준으로 계량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진단명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도 하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기간이 그리 길다고 볼 수 없고, 호소하는 증상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상병이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처방 내역 역시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나. 2) 사직서 기재 내용으로 볼 때, 망인은 사망하기 전 관리이사로서 회사(○○○지부)를 운영하는 데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인지요.- 사직서 안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타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다만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그 정도를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각주 : 한편 이후 과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이다. 즉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로 하였다고하였다).다. 1) 망인은 2017. 7. 21., 2017. 7. 31., 2017. 8. 1. 등 거래 업체에서 대금 결제관련한 독촉 문자를 연달아 받게 되자(거래처 독촉문자 참조), 본사 대표와 계속 통화하여 대금 결제 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고, 다음날인 2017. 8. 3. 오전에 본사와 전화 4통, 같은 날 오후 본사와 전화 4통을 하였으나,결제를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바(사실관계확인서 및 2017. 8. 3. 통화내역 및 본사 대표와의 문자내역 참조), 결국 친구들에게 진 빚도 갚을 수 없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 준 거래처에도 대금 결제를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관리하던 지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망인이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자살로 구분되는 사례들에서 '행위자의 의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만 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만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이 행위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즉 (1) 언급하고 있는 질병들의 성상이나 심한 정도 등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쳐 주위를 잘판별하게 하지 못한다고 보기 쉽지 않고, (2) 이러한 상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혹은 반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찾기 어려우며, (3) (원고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제시된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아 보이며, (4) 자살이라는행위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 (5) 사망을 즈음하여 망인의 행동이 특별히 이상하였음을 적극 시사하는 기록 또한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특별하게 망인에게 의사능력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는어렵겠다는 의견이다.2) 망인과 같이 우울증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사업실패,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에 따른 정신상의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우울증과 자살의 관련성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모두가 반드시 우울증을 거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 갑 제2, 4, 6 내지 12, 15호증, 을 제2, 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고, 사망 전에 급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위 소화계통 질 환에 대한 치료의 일환으로 정신과 약(데파스정)을 처방받기도 하였으나, 자살하기 전까지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별도로 받은 바는 없다.2)망인이 이 사건 회사 ○○○지부의 관리이사로서 회사와의 금전거래, 자금압박이나 그로 인한 사비의 투입 등으로 인해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수는 있다. 그러나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것은 아닌바,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망인은 이전에도 같은 공장(○○○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장 관리책임자로서의 직업상 고충과어려움 외에 더 나아가 원고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유발시킬만한특징적 징표까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4)이 법원의 감정의도 '급성 위염 혹은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여반드시 심리적인 요인들이 위중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망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기간이 그리 길다고 볼 수 없고, 호소하는 증상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상병이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처방 내역 역시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 '질병들의 성상이나 심한 정도 등이 인지기능에 영향을미쳐 주위를 잘 판별하게 하지 못한다고 보기 쉽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 혹은 반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찾기 어려우며, 자살이라는 행위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 사망을 즈음하여 망인의 행동이 특별히 이상하였음을 적극 시사하는 기록 또한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특별히 망인에게 의사능력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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