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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550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7. 20.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0. 7. 2.경까지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20. 6. 25. 18:30경 ○○○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0. 7. 2.12:02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5. '망인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2020. 4. 6. 승진 이후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범위 내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7.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 20.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20. 4.경 이 사건 조합의 상무로 승진하면서 기존에 수행하던 것과는 다른 분야인 금융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량 및 연체율 증가, 중간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되었다.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는 하나, 운동과 치료제 복용 등을 통하여 고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기에, 결국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 발병에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관련○ 망인 근무기간: 1995. 7. 20. ~ 2020. 7. 2.(약 25년 근무)○ 근무 형태: 주 5일 근무(09:00 ~ 18:00)○ 직책: 상무, 담당업무: 신용 전반 책임자, 채권관리, 자금관리, ID 관리○ 소속 부서 직원 수: 과장 1명, 과장 대리 1명, 계장(보) 3명○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초과 근무시간- 망인의 컴퓨터 로그 ON/OFF 기록, 사무실 보안 기록 등을 통하여 산정- 발병 1주 전: 46시간 3분- 발병 4주 전 주당 평균: 45시간 59분-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43시간 54분○ 이 사건 조합 대출 연체채권 현황049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504_01.jpg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2013. 7. 10. ~ 2018. 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 불명의 당뇨병○ 2013. 7. 12. ~ 2020. 2. 당뇨병성 망막병증○ 2018. 8. 6. ~ 2020. 1.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2019. 8. 19.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2020. 5. 15. ~ 2020. 5. 16. 말기 신장병을 동반한 상세 불명의 당뇨병나) 건강검진결과 관련○ 2017. 9. 4. 검진 결과- 신장 163㎝, 체중 60㎏, 혈압 169/105㎜Hg, 공복혈당 142㎎/dL, 총콜레스테롤136㎎/dL, 중성지방(TG) 200.1㎎/dL, 고밀도 콜레스테롤 36.0㎎/dL, 저밀도 콜레스테롤 60.0㎎/dL, 혈중요소질소(BUN): 21㎎/dL(정상치 9~23), 크레아티닌 1.05㎎/dL(정상치 0.7~1.3), 아밀라아제 73U/L(정상치 30~118), 포타슘(K) 5.7mmol/L: 4.8(정상치 3.5~5.5), 요단백 양성(2+), 요잠혈 양성(+++)○ 2018. 7. 12. 검진 결과- 혈압 134/80㎜Hg, 공복혈당 125㎎/dL, 총콜레스테롤 151㎎/dL, 중성지방(TG)284㎎/dL, 고밀도 콜레스테롤 38㎎/dL, 저밀도 콜레스테롤 79㎎/dL, 혈중요소질소(BUN) 29.2㎎/dL, 크레아티닌 2.44㎎/dL, 아밀라아제 76 U/L, 요단백 ++ 100,요잠혈 + 10○ 2019. 7. 15. 검진 결과- 혈압 161/98㎜Hg, 공복혈당 129㎎/dL, 총콜레스테롤 91㎎/dL, 중성지방(TG) 169㎎/dL, 고밀도 콜레스테롤 32㎎/dL, 저밀도 콜레스테롤 25㎎/dL, 젖산 탈수효소 (LDH) 464U/L(정상치 270~450), 혈중요소질소(BUN) 36㎎/dL(정상치 6~20),크레아티닌 3.09㎎/dL(정상치 0.7~1.3), 아밀라아제 104 U/L(정상치 28~100),포타슘(K) 5.7mmol/L: 5.7(정상치 3.5~5.1), 요단백 양성(2+), 요잠혈 양성(1+)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 망인의 업무가 산재보험법 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 바, 발병 전 1주일간은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54분(4주 동안업무시간 45시간 5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것으로 확인됨.○ 망인은 2020. 4. 6. 승진 이후 채권관리 실무를 추가적으로 맡으면서 채권회수율 압박등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 바, 업무상 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승진 이후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통상 직위에 따른 범위 내로 판단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음. 나) 피고 본부 자문의들 소견 [자문의 1]○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들로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질환 등이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제반 요인들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내출혈이 전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사망 당시 52세이었던 망인의 다발성 내재적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자문의 2]○ 관련 자료 검토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 간 업무시간은 46시간 3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발병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5시간 59분, 43시간 54분으로 이는 급·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함. 망인이 2020년 4월 금융상무로 승진한 후 권한 및 책임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근무경력 및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직무에 따른 통상적인 스트레스 범위 내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뇌출혈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혈관 기형(뇌동맥류, 동정맥 기형 등), 외상, 출혈성 질환(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항응고제 사용 등), 뇌종양, 감염성 질환(패혈성 색전증,뇌염 등), 혈관염 등이 있음.○ 망인의 고협압, 당뇨, 만성 신장질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은?- 망인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질환은 뇌졸중(뇌출혈 포함)의 발생위험을높일 수 있음. 뇌출혈의 대부분은 고혈압에 의한 것이 많으며 따라서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고혈압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위와 같은 건강검진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발병할 수도 있음. 대한뇌졸중학회의 뇌졸중 위험도 계산기를 이용하여 망인을 평가할때(2019년 검진결과 기준) 10년 내 뇌졸중 발병 위험은 9%로 계산됨.○ 망인의 수행업무 및 근무시간, 개인병력, 건강검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혈관의 항상성 또는 조절 능력의 상실, 갑작스러운 혈압의 변화등을 초래할 수 있음.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는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도 혈압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임. 여러 연구들에서 노동의양적 측면(시간) 외에 스트레스와 같은 질적인 요소 역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됨.-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망인의 질병 및 악화에 기여했을 기능성이 있음. 뇌출혈의 대부분은 고혈압에 의한 것이 많음. 뇌 내 산소 및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장기간 고혈압에노출되면 혈관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과도한 흥분이나 정신적 긴장, 과로 등의 요인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면 약해진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됨.- 질병 발생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을 완전히 분리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임. 망인의 경우 재해 전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이 확인되나 고혈압또한 과중한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음. 즉 망인의 뇌출혈은 개인적 질환에 업무적 요인이 더해지며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언할 수 없음.-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논문들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고찰하고 분석하는 세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서도 기준 노동시간군(주당 36-40시간)에 비해 길게 일하는 군은 각각 뇌출혈을 포함하는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결과는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그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양-반응 관계 또한 나타남.- 인수인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승진 및 부서전환, 연체 채권 비율이 높아 질책을 받았고,이에 관한 업무부담이 있었다는 점과 코로나로 인한 업무 가중 등은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써 업무상질병판정조서에서도 인정되고 있음. 관련 연구들에서도 노동의 양적 측면(시간) 이외에 스트레스와 같은 질적인 요소 역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됨.- 임원 협의회와 같은 모임이 망인 기준으로 자주 있던 일이 아니었고. 망인이 근무한 곳의 채권회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관리대책을 포함한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하는자리였다면 이러한 상황은 망인의 심리적 부담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음.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여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짐작하건대 이러한 업무부담은 망인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혈압 변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처분 결과에 동의하는지?- 심의결과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음.- 망인이 수행한 업무 및 그 특성을 불 때 근로시간의 경우 재택근무 및 출장 업무에 관한 내용이 일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 보다적다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이 의학적으로 불 때 절대적인 기준 또한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저 질환과 같은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업무적요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과로하는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확률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 즉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실재한다면, 이러한 업무부담요인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과 전문의)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뇌출혈도 종류에 따라 원인이 다르지만 비외상성(non-traumatic) 뇌출혈의 가장 흔한원인은 고혈압임. 망인은 비외상성 뇌출혈 중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ICH)이며 ICH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흔한 원인임. 그 외에도 나이,항혈전제 복용, 혈관기형, 뇌아밀로이드병증 등이 뇌출혈의 원인 인자가 될 수 있음.○ 망인의 고협압, 당뇨, 만성 신장질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고혈압과 당뇨, 만성 신부전으로 의한 교뇌 부위의 뇌출혈이라고 생각함. 여러 논문에서일관적으로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밝혀졌으며 고혈압은 뇌내출혈의위험을 두 배 이상 높임. 또한 만성 신부전이 있었다고 하면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기관이므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위와 같은 건강검진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있겠지만 환자의 나이(중년) 및 기왕력을고려했을 때 과로와 스트레스보다는 환자의 기저질환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함.○ 망인의 수행업무 및 근무시간, 개인병력, 건강검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소견은?- ○○○○○ 병원에 뇌출혈로 내원하였을 때(2020. 6. 25.) 보호자 진술로는 혈압, 당뇨, 신부전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고, 건강보험 기록 명세 및 피고 측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2020. 5. 16까지 약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함. 즉 2020. 5. 중순이후에는 이유와 상관없이 약을 자의로 중단한 셈이 되어 이것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주었을 것으로 생각함. 고혈압이 조절되었던 것은 약(텔미원 80mg)을 복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혈압이 다시 상승하는 경우는 빈번함. 지병 자체(고혈압, 당뇨, 만성 신부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약을 중단한것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함.○ 망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시간 및 건강검진결과 등 사실관계에 기초하여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 결과에 대하여 동의 여부 및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뇌졸중학 제2판(대한뇌졸중학회 저) 기재에 의하면, 스트레스나 과로는 뇌졸중의 명확한위험인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망인은 고혈압, 당뇨, 만성 신부전이 있었고, 2022. 5.까지는 약물을 복용하다 중단하였음.-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릴 수 있겠지만, 망인은 고혈압을 예전부터 앓고 있었고 당뇨와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생각하는 만성 신부전까지 있어서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여러 논문에서 일관적으로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밝혀졌음.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만약 망인의 지병이 잘 조절되는 상태였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고긴장상태가 일부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의학에는 이유 없는 뇌졸중도 드물지 않고, 스트레스이외에도 여러 위험인자가 있으며 약물치료가 중단되었던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 사건 처분 관련 피고 의견에 동의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1주간 업무시간을 46시간 3분, 발병 전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5시간 59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43시간 54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각 미치지 못한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없다.나) 원고는 망인이 규정에 따른 출·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으므로 평균적으로 하루 1시간의 초과근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컴퓨터 로그 ON/OFF 기록 및 사무실 보안 기록을 토대로 망인의 출퇴근시간을 산정하였는바, 망인이 특별히 그와 같은 기록이 남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를 추가로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주말에 출근을 한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출근은 당직자와의 소통과 민원유무 파악을 위한 일시적인 출근이었던 것으로 보여(갑 제14호증 제4쪽 참조) 그와 같은 주말 출근을 근거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망인이 주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컴퓨터를 사용하였을 것인데 2020. 5. 9. 토요일에 '12:56 ON, 15:11 OFF' 된 기록이외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갑 제11호증 제3쪽 참조)]. 한편 원고는 망인의 2020. 6. 2. 및 6. 19. 출장 관련하여 3시간의 근무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출장이 이미 업무시간으로 포함된 시간대 이외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다) 한편 망인이 2020. 4. 6. 이후로 기존과 달리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업무에의 적응, 연체 채권 회수와 관련한 부담 등으로 일정 부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9. 12. 31. 대비하여 연체율이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 망인의 승진 이후 연체율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장 생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수준을초과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질환 등의 기저질환에 시달려왔고, 그 증세도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기저질환들은 이 사건상병의 대표적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20. 2. 15.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안과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약국에서 관련 약제를 조제한 것으로 보이나, 그이후로는 2020. 5. 15.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외에는 약국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바(갑 제20호증 제31, 32쪽 참조), 그 무렵부터는 당뇨병,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제를 복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또한 2020. 6. 25. ○○○○○○○병원 응급실에서 망인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관련하여 복약을 하지 않고 식이요법만으로 조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18호증 제5쪽 참조)]. 그렇다면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망인의 기저질환이 복약을 중단한 이후로 상당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에 더하여 발병 당시 망인이 이 사건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속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에의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마) 한편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망인이 상무로 승진하기 이전부터 장기간 고혈압 상태였던 점, 신경과 감정의는 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스트레스나 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저질환과 약물 복용 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복약 중단 사정을 고려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이과중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직업환경의학과감정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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