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56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표자 ○○○ 외 1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3.경부터 상세주소생략 소재 국공립 ○○○○○○○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21. 2. 16. 01: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는상세주소생략 숙소 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21. 7. 12.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유족 지위에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2. 1. 28. 관계 법령 및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에서 일평균 11시간씩 매주 6일 밤늦게까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휴무일인 일요일에도 가족을 보기위해 ○○○에 다녀오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상태로 근로계약상 현장소장의 업무범위를 넘어 회계·사무 업무까지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가 설계를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 망인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2020. 12. 23.부터 2021. 3. 12.까지) 중에도 향후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와 설계사무소 사이에서 수시로 연락하며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상호 조율하고, 변경된 도면 및 설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만 59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다. 망인의 누적된 피로와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미상의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20. 9. 23. 이 사건 회사와 근로기간을 2020. 9. 23.부터 2021. 3. 5.까지, 근무장소를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정근로시간을 08:30부터 16:30분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무일을 매주 6일(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실무자들 간 업무를 조율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을 해결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인 2020. 12. 23.부터 2021. 3. 12.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 배치되었다.1)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해 다목적 강당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예산을 확보하여 2020. 12. 24.경 설계변경 업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위 무렵부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기 5일 전인 2021. 2. 11.경까지 현장 소장으로서 ○○○ 담당공무원 및 ○○○로부터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의 설계사와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며 설계변경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가 작성한 설계변경내역안 등을 검토하였다.라) 망인은 현장소장으로, 출퇴근을 보고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피고는 망인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 전 1주 근로시간을 21시간, 사망 전 4주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6시간 45분으로, 사망 전 12주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15분으로 산정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신장 176cm, 몸무게 50kg로, 2012. 6. 13.부터 2012. 6. 26.까지 ○○○○의원에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 2012. 9. 15. 및 2012. 10. 4. ○○○○○○○치과의원에서 '만성복합치주염' 또는 '만성단순치주염'으로, 2017. 4. 19. 및 2017. 4. 21. ○○○○안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각막 결막염'으로, 2019. 10. 25. 및 2019. 11. 7. ○○○○치과의원에서 '만성복합치주염'으로, 2020. 1. 4. ○○○○요양병원에서 '계절성인플루엔자'로, 2020. 6. 1.부터 2020. 6. 12.까지 ○○○○의원에서 '급성방광염'으로, 2020. 9. 19.부터 2021. 1. 2.까지 ○비뇨기과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 등 외에는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수진을 받은 내역이 없다. 한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표 및 문진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 전 행적 등망인은 사망 1주 전인 2021. 2. 11. 목요일(설연휴 시작일) 17:00경 ○○○ 자택에 방문하였다가, 2021. 2. 13. 토요일(설날 다음날) 17:00경 ○○○ 숙소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2021. 2. 14. 21:14경 망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2021. 2. 15. 22:21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2021. 2. 16. 01:40경 위 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 요양병원 시체검안서○ 사망 일시 : 2021. 2. 16. 01:40 신고시간 이전경○ 사망 원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나) ○○○ 부검감정서 요지○ 심장에서 국소적인 사이질섬유화와 심근세포비후, 간에서 경미한 소엽성염증을 보나, 본 건에서 변사자의 주된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장기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특기할 병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체전반에서 심각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인 점,뉸유리액체의 임상화학검사 및 혈액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 및 검사 소견으로는 사인이 될 만한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바, 변사자의 사인은불명임. 다만 이러한 경우는 부검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기능적 이상에의한 사망 가능성(내인성 급사)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인 불명임다)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부검 감정서상 사인 불명 및 시체 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으로 확인됨. 제출된 관련서류상 사망원인상병 추정 불가능한 경우로 사료됨.라) 피고 사인미상 상병 확인 자문 회신서○ 부검 감정서상 해부학적 불명이나 사망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며,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에 준해 판단 가능함마) 경인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 요지○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에 근거한 사인미상 상병 확인 자문 결과, 망인의 사망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며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에준해 판단 가능하다는 소견이며, 본 위원회 심의회의에서는 '심실빈맥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제시됨.○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사망 전 돌발 상황이나 특이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이 수행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1주 21시간, 4주 36시간 45분, 12주 41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 측에서는 공사중지 기간임에도 설계변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설계변경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변수로 업무의 질적인 변경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상에서 업무의 급격한 증가 사실 또는 휴일 부족 등의 추가 부담요인을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바)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망인이 대변을 본 직후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됨.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혈관 파열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됨. 심장이나 뇌혈관 파열이 있었다면 부검에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됨. 망인이 대변을 본 직후 급격한혈압 상승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등의 부검 소견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급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됨○ 망인의 전체 의료기록을 보았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에 상관없이 원인 미상의 심장부정맥 혹은 혈관수축에 의한 부정맥 발생 가능성이 가장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됨.○ 망인의 전체 의료기록을 보았을 때,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를 망인의 돌연사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원인으로 볼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2부터 16호증, 을 제1, 2, 7, 8, 10부터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는,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망인의 근로형태, 이 사건 공사 중지 기간 망인이 수행한 설계변경 관련 업무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도 주말에 자택에서 보낸 기간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하여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 안의업무시간을 21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6시간 45분, 사망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약 41시간으로 산정하였다. 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고 망인의 자율에 맡겼던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20. 12. 23.부터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망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관리·감독해야할 진행 중인 공사는 없었던 점, ③ 망인은 2020. 12. 23.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몇 차례보고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설계변경 관련검토 업무는 주로 담당공무원 및 설계담당자와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이와 관련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 ○○○, ○○○ 주무관은 설계변경 업무를 위해 망인과 밤늦게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망인의 2021. 1. 13.부터 2021. 2. 11.까지의 이메일발신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인 16:30 이후 설계변경에 관한 이메일을 발신한 내역은 7회 가량만 확인되며, 망인이 11:00 이전에 이메일을 발신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제출한 망인과의 통화 녹취록, 망인의 하이패스 통행 내역, 망인의 이메일 수신 및 발신 내역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개시 및 업무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산정한 위와 같은 업무시간이 지나치게 과소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위와 같이 산정된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망인의 사망원인은 '사인미상'이나 피고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에 준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에 준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 데에는 다투지 않는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21. 2. 11. 17:00경부터 2021. 2. 13. 17:00경까지 ○○○ 자택에서 설연휴를 보냈고, 망인이 그 무렵 과로에 의하여 지친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거나, 사망 전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으로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 등도 발견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설계변경 업무는 기본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해야할 업무로서 망인의 업무는 수급인 측 현장소장으로서 ○○○와 건축사사무소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축사사무소가 제시한 설계변경안을 검토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한 후 강당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한 때는 설계변경이 2020. 12. 24.경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계변경 기간이 촉박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은 2021. 5. 12.에서야 완료되었다), 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연장이 불투명하였다거나 근로계약기간 연장 여부가 설계변경 관련 업무수행과 연관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망인이 사망 전에 이 사건 회사에 설계변경 관련 업무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본인의 업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조절·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실제로 망인의 하이패스 통행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약 열흘 전인 2021. 2. 5. 금요일부터 근로계약상의 근무일인 2021. 2. 8. 월요일 오전까지 통행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망인이 근무시간 내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하도록 지시·감독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동절기공사중지 기간에 진행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부담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망인에게 과중한 스트레스 등을 주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나자료도 발견하기 어렵다. 경인업무상질병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감정의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돌연사에 이르렀을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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