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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568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주식회사의 ○○○○○ 및 ○○○에서 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2. 11. 22.부터 1982. 11. 27.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2/2) 판정을 받았고, 1992. 6. 30.부터 1992. 7. 5.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2/3) 판정을 받았으며, 1993. 6. 26.부터 1993. 7. 3.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3),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 9. 12.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1. 23. 급성담관 및 담낭염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2021. 1. 25. 경피경간담낭배액술(PTGBD)을 시술받았고, 이후 다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1.3. 31. 23:17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합병증(tba)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9.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퇴직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이 발생하는 등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3년 7개월 전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되었음이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준의 폐기능 악화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므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검사결과 및 심폐기능검사가) 진폐정밀검사결과049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689_01.jpg나) 심폐기능검사망인은 2017. 8.경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1))이 3.08L(정상 예측치의 91%)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2))이 1.59L(76%), 일초율(FEV1/FVC)이 52%로 각각 측정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당시의 경과가) 망인은 2008. 9. 12.부터 ○○○병원에서 진폐증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21. 1. 10.부터 오심, 두통, 복통과 함께 설사를 하였고, 2021. 1. 23. 복통이 심해지는 등 급성담관 및 담낭염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2021. 1. 25. 그곳에서 경피경간담낭배액술(PTGBD)을 시술받았는데, 당시 담낭 및 담관 조영술에서 결석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다) 망인은 2021. 1. 28. 담낭 및 담관 조영술을 추가로 받았는데, 담낭 및 총담관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담낭액(쓸개즙)의 배출도 양호하였다. 이에 망인은 2021. 1. 29.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다.라) 이후 망인은 간헐적인 복통으로 진통제를 간헐적으로 투여받았는데, 2021. 3. 17.경부터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21. 3. 25.경부터 호흡곤란을 겪었고, 2021. 3. 29.경의식 저하와 함 께 혈압이 감소하였으며, 이틀 후인 2021. 3. 31.23:17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3. 31. 23:17- 사망장소: ○○○병원-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증-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진폐증 나) 작업환경연구원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서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에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우상복부 통증과 함께 머피징후3)양성이었고, 혈중 총 빌리루빈이 2.3mg/dl(1.23)으로 높았지만, 경피경간담낭배액술을 시행한 이후 ○○○병원으로 전원하기 전에 총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은 0.8/0.5mg/dl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담낭 도관을 유지한 채로 ○○○병원으로 전원한 후 사망하기 2주전에 마지막으로 추적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총 빌리루빈이 0.95mg/dl로 정상 범위였던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급성담낭염이나 담관염은 없었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망인은 사망하기 27년 9개월 전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2형(2/2)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는데, 사망무렵 폐결핵과 관련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병원과 ○○○병원에서 2011. 12. 10.부터 사망하기 2주 전인 2021. 3. 17.까지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 실질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한편, 진폐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입수되지 않았는데, 2016. 4. 7.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진행성 거대 섬유화 병변 이외 뚜렷한폐기종은 없었다. 사망하기 3년 7개월 전에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08L(정상 예측치의 91%)이고, 1초간노력성폐활량(FEV1)이 1.59L(76%), 일초율(FEV1/FVC)이 52%로 경미(F1/2)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moderate) 폐쇄성 폐환기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는데, 이후○○○○○○○병원과 ○○병원 및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 실질의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폐환기능 저하나 호흡부전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촬영한 흉부 영상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1.감정의 께서는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망인의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답) 사망하기 2개월 전에 ○○병원으로 전원하여 경피경간담낭배액술을 시행받았는데, 이를 일으킨 복부질환이 사망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어도 진폐증이나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폐증이 기왕력으로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2. 1) 의무기록에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호흡기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시나요?망인의 호흡기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진폐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답)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호흡기상태가 매우 천천히 악화되었습니다. 망인의 호흡기질환의 악화는 진폐증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2) 또한 이러한 호흡기질환은 진폐증과 더불어 각종 합병증의 악화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판단하시나요?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낭염을 일으킨 복부질환이 없었다면 1-2년은 더 살수 있을 정도의 폐기능입니다.3.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피고(작업환경연구원)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망인의 의무기록, 의학 논문 등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답)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91%,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76%, 일초율(FEV1/FVC) 52%의 수치는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상태는 아니고, 적어도 1-2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폐기능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개인질환이 사망의 원인이고, 진폐증이 이에 기여한 정도는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1.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망인의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답) 망인은 노쇠에 의한 자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21. 3. 17. 흉부엑스선 사진 이외의 다른 영상 자료는 없습니다. 이때 이전에 없던우측 상부 폐 기포 소견(공기 주머니)이 보이나, 이후 임상 경과를 보면 이 폐 기포가파열되어 폐기흉(흉막에 공기가 차는 것)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검사 소견에서 2020. 12. 16. 및 2021. 1. 20. 백혈구가 증가하는 감염 소견을 보이는데 이는 담낭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이로 인해 ○○병원에서 2021. 1. 23. ~ 1. 29.까지 진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1. 3. 17. 백혈구가 10,100개로 증가하고 체온이 38.2℃로 증가하여 감염의소견을 보이나 항생제 치료로 체온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흉부엑스선에서도 폐렴의소견은 보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감염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의하면 LDH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세포의 만성적인 염증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영향을 주는 질환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사망시 연령이 만 88세로 2021년 한국인 남성의 평균 사망연령 80.5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아 이는 노쇠에 의한 자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2.1) 의 무기록에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호흡기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시나요?망인의 호흡기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진폐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답) 망인의 호흡기 증상치료가 진폐증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첨부된 의무기록에는 2019. 7. 11.부터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망인은 가래, 기침,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는데, 망인의 진폐증의정도로 볼 때 이러한 증상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연령에서 흔히나타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증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은 망인이 치료받고 있던 심부전일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2) 또한 이러한 호흡기질환은 진폐증과 더불어 각종 합병증의 악화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판단하시나요?답) 망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진폐증이 호흡기질환의 악화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하려면 통상의 사망연령보다는 현저히 일찍 사망하였을 때 이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망인은 동년배의 한국인 남성의 평균 사망연령보다는 7.5세를 더 생존하였으므로 자연경과보다악화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3.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피고(작업환경연구원)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망인의 의무기록, 의학 논문 등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답) 직업환경연구원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망인의 흡연력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노령의 나이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나타나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치료받게 되고이것이 진행되면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망인이 치료받고 있던 심부전도 호흡곤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의무기록상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4. 진폐증 및 합병증 외에 망인의 사망에 뚜렷한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있나요? 의무기록 내용 등 그 판단 근거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뚜렷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뚜렷한사망원인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감정인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노쇠에의한 자연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은 1982. 11.경 처음 진폐증(2/2) 진단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38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만 88세의 고령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2021년 대한민국 남성평균 기대수명 80.6년보다도 약 7.4년 오래 생존한 것이다.② 망인은 1993. 6. 26부터 1993. 7. 3.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건강진단에서 진폐증 2형(2/2)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는데,망인의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11. 12. 10.부터 사망하기 2주 전인 2021. 3. 17.까지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 실질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2016. 4. 7.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진행성 거대 섬유화 병변 이외 뚜렷한 폐기종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 폐기능 저하가 있었다고보기 어렵다.③ 망인에게 중등증(moderate) 폐쇄성 폐환기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증상은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에서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망인의 호흡기증상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이 2021. 1. 25. 경피경간담낭배액술(PTGBD)을 시술받았고, 이후에도 간헐적인 복통으로 진통제를 간헐적으로 투여받았으며, 2021. 3. 17.경부터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위 복부질환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모두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거나 망인의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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